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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비만약 먹고 부작용…의원-약국 공동 배상향정 비만약을 5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803일분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40%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환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원을 찾아 웰피트캡슐 161일치, 푸링정 343일치, 토팜정 476일치, 펜타젠정 112일치를 처방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펜딘정 285일, 토팜정 285일치를 복용했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펜딘정 98일, 세티정 98일치를 추가로 처방, 조제후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환자는 2011년 9월부터 극심한 무기력감, 투통 등의 증상이 생겨 하던일 그만뒀고 이후 비논리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 비현실감으로 인한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결국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처방의사 3명과 약사 1명에게 1억 186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체지방률과 체중질량지수가 평균범주 내에 있는 원고에게 향정식욕억제제를 그 허용 범위를 넘어 장기간 처방함과 동시에 간질치료제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고도 원고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사, 약사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 2명은 향정 식욕억제제인 푸링정, 펜타젠정, 펜디정과 간질치료제인 토팜정, 세티정 등을 처방하면서 효능 효과, 위 약품을 통한 치료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투약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준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도 해당 의약품의 남용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약사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는 식약처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요용 및 과당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그러나 80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면서 약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설명의무위반이 원고에게 발생된 정신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피고들이 처방,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자신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 공동으로 4634만원(재산 손해 3934만원, 위자료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16-10-13 12:14:59강신국 -
계속되는 갈등…약정원·케이팜텍 불통에 약국 혼란법원이 케이팜텍에 약국 보증금과 약학정보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케이팜텍은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고, 약정원이 약국 케이팜텍 사용료를 대신 받으려 하면서 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법원은 케이팜텍 명의의 지급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사용료를 약정원에 대신 내도록 결정했다. 해당 약국들에 이를 담은 법원 통지서가 배송되면서 약국 반발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케이팜텍을 사용하다 다른 업체로 교체한 약국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여전하다. 업계가 추정하기에 약 1000곳의 약국이 보증금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도 케이팜텍을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승소하며 수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이 50여 곳 정도 된다. 이자는 차치하고 보증금만 계산해도 1000만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라며 "회원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국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약정원에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약정원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전국 약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경기, 부산, 충청 등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700여 곳인데,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다"며 "설득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원 명령장을 전달해 약국들이 약정원과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약국에 협조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약국이 혼란을 겪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약정원과 케이팜텍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주체간에 발생한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약국은 약국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케이팜텍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통보받았다는 점, 약사회와 약정원 권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받거나, 사용료를 약정원에 저당잡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정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회원이 내는 사용료로 매워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케이팜텍 측은 "회원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정원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약정원이 받아야 할 2억원과 약국 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은 케이팜텍 사용 약국들의 협조 뿐"이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양해를, 사용 약국에는 채권 회수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2016-10-13 12: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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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직권 현지조사 필요"[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국회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환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이 기한 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거나 그럴 의사도 없는 경우 의사면허정지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포괄적, 전반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조사 개선방안, 부당이득금 장기 미납 기관에 대한 대책도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상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전자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 환수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건보공단 측은 "과잉원외처방은 명백한 급여기준 위반 불법행위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분담 공평을 이유로 요양기관 책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책임비율은 법원이 사안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임비율을 정해 환불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건보법상 환수근거가 부족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16-10-13 12:14:51최은택 -
JW그룹,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 실시JW그룹이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 JW그룹은 지주회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각 사업회사에서 근무할 신입·경력직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대내외 홍보, 디자인, 기획, 인사, 법무, 영업,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직무에서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관리부문에서는 대내외 홍보 업무 경력자를 비롯해 기획, 인사 분야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마케팅 부문은 동종업계 경력자를, 해외영업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관련 경력자를 채용한다. 대내외홍보 경력자의 경우 사내 커뮤니케이션, 홍보물제작 분야를 담당할 12~15년 경력을 가진 관리자급을 비롯해 언론홍보와 홍보영상물제작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할 5-10년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디자인 분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패키지 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12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 기획 분야에서는 관리회계와 경영분석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를, 인사 분야는 노무와 채용 업무를 담당할 5년 이상 경력직원을 각각 선발한다. 해외영업 분야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수출업무 경력자와 해외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달 23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차 면접 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인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과정 등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는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13 10:08:18이탁순 -
국립암센터, 환자 안전사고 매일 평균 1건 이상 발생국립암센터의 환자 안전사고가 하루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환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1303건으로 연평균 434건 꼴로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낙상이 727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사고도 512건에 달했다. 또 의사 진료 및 치료와 탈원이 각각 9건, 4건 씩 보고됐다. 낙상사고의 경우 대부분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요인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낙상으로 인해 의식변화 및 출혈소견으로 중환자실까지 입실한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투약 및 진료에 관한 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원의 투여오류 건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약무직의 조제오류 11.3%, 의사의 처방오류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와 치료 관련한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사례는 총 1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성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명실상부 암 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우수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국가 지원 의료기관"이라며 "안전사고 증가는 센터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허술함을 방증함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센터 안전지침 및 보고체계 확립 ▲환자 대상 맞춤형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6-10-12 13: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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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 공매도 손실 불공정거래 가능성 제기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400억원의 손실규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0일 강 의원이 배포한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8.7%였으나, 국민연금은 30일에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17만1210주, 종가 기준 약 870억원 규모)했다. 이날 기관의 한미약품 순매도 물량이 총 35만9933주였는데 국민연금 매도 물량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57%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늑장공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결과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1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하루에만 약 102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나머지 한미약품 지분(74만1202주)도 약 378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어 3거래일 만에 국민 돈 약 1400억원이 증발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 큰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바이오 업종 53개 종목에 대해 시가 629억원(118만5806주)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총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서 쏠쏠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엔 되레 이들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응방안은 혹시 계약 취소 정보가 공시 전에 펀드매니저·기관투자가 등에게 유출됐는지 조사 후, 만일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한미약품 주식거래와 관련해 국민연금 내부의 직접운용이나 국민연금이 일임한 위탁운용사, 운용사 직원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2016-10-10 11:3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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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오리지널' 빨간불…특허깨기 도전 받아매출 1000억원대 미만의 중소 제약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 약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동종업계 토종제약사들이 제네릭 약물로 호시탐탐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오리지널 약물들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작년매출 928억원의 태준제약은 동종업계 경쟁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눈영양제 '큐레틴정'이 제네릭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미 8개사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제네릭약물의 연내 출시도 가능해보인다는 반응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대표품목이다. 피엠지의 작년 매출은 291억원, 레일라의 작년 처방액은 164억원에 달한다. 레일라는 최근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2022년까지 유효했던 특허도 10개사가 무효화에 성공한데다 제네릭약물의 품목허가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사들이 시장에 나선다면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 레일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한 107억원의 처방액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네릭 출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피엠지제약이 시장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연매출 1307억원의 중견기업 한림제약도 토종 경쟁사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플러스'는 이달부터 20여개 제네릭이 출시돼 당장 매출하락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한림제약의 또다른 대표품목 '엔테론(정맥림프기능부전치료제)'도 경쟁업체들이 제네릭 발매를 위해 특허도전에 나서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에도 건일제약, 파마킹, 한화제약 등 매출 1000억원 미만 제약사 대표품목들이 국내 경쟁업체 제네릭에 매출하락을 경험했다. 건일제약의 오마코는 작년 제네릭약물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7.8% 하락한 15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파마킹은 대표 간장약 유디비가 작년 7월부터 제네릭약물이 출시됐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간판품목들의 처방액이 추락했다. 올해 상반기 펜넬은 35.4% 하락한 38억원을, 유디비도 40.4% 줄어든 8억원에 그쳤다. 작년 연매출 210억원의 파마킹은 펜넬과 유디비 등 간장약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화제약은 대표 진해거담제 움카민시럽이 보험급여가 제한되면서 정제로 만회하려했지만, 유나이티드제약 등이 똑같은 정제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휩싸였다. 이밖에 파마리서치의 대표품목 PDRN 약물도 후발업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중소제약 오리지널 품목들이 국내 동종업체들로부터 표적이 된 것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특허방어에 취약한데다 대표품목들이 종합병원보다는 병의원 판매비율이 높아 제네릭 업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네릭업체의 물량공세는 대표품목 의존률이 높은 중소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소제약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국내업체 대표품목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제네릭 시장이 어렵다보니 작은 업체 제품까지도 노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특허도전이 거세지면서 비교적 방어에 취약한 중소제약 오리지널 품목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016-10-10 06:15:00이탁순 -
장세척제 사용금지 경구 인산타트륨제제 여전히 처방7년전 사용금지 된 경구용 장세척제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투약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약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때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회사 11개 제품이었다.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FDA에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왔다. 실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 건 이상이 처방돼 2억67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당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처방됐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투약됐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는 5627건의 부적절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4년에는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0-07 09:5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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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승소'한미약품이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릴리는 한미약품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판매한 나머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한 바 있다. 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약가인하 손해배상도 인정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만료되는 그해 4월까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했다.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도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동안 판매해 올린 매출이 적다는 점과 한국릴리의 특허 권리를 감안해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1심에서 선고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대의 배상금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판결을 접한 한국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6-10-07 06:14:53이탁순 -
복지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쉽지 않다""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논란 연말까지 해결" 정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연말까지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잠정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를 망라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 인정비율도 사례별로 달라 올해 8월기준 4건은 60%, 123건은 80%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대책을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대학 설립 때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2~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총 1461명이 배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1996년부터는 선발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선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등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에 따른 지자체와 비용분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양 의원의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허용하는 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2016-10-07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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