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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2016-11-15 20:38: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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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1인1개소법 공동 사수 다짐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1개소법에 대한 치협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장 면담 이후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박 부회장과 강 이사에게 확인해줬다. 박영섭 부회장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의료광고가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공문을 보내 사업을 중단할 것과 의료계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2016-11-15 18:25:34이혜경 -
"국산원료라서 우수?"…의약품 광고위반 해당돼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가이드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올바른 의약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향후 대내외 공식의견을 거친 뒤 일반의약품 광고 심의와 전문의약품 제공행위에 대한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의약품총괄관리과 강은빈 주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고,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오후 제약협회 대강장에서 열린 '2016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지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안은 아니며 식약처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과 적절 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예시가 제시됐다. 또한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주의사항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범위 등 의약전문가 대상시 주의사항을 권고했다. 강 주무관은 "11월 중 제약협회로 공문 발송할 예정이며, 의견을 참고해 내년도 개정 시 참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개선사항 반영 및 정기적인 개정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사실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과장광고로 정의했다. 강 주무관은 특정질환으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가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메르스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의약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한 집단으로 특정짓는다. 또한 근거문헌이 있는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품 특징을 알리는 수준에서 광고는 가능하나 그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강 주문관은 "전문적 해석이 어려운 일반소비자 대상 광고는 소비자 오인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자율이나 '국산이라서 우수하다'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비방 또는 오인광고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나 "무설탕, 무보존제 제품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복용!"등과 같은 문구가 예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부각해 안전성을 과장하고 해당 보존제 사용을 위해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약품 구매자에게 사행성 상품을 곁들여 제공하거나 상품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제공 시 명백한 '경품류 광고'라는 판단이다. 값비싼 물건의 경우 정보가치와 상관없이 경품류로 취급된다. SNS나 블로그 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생산하는 정보도 동일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수입업체는 물론 판매 및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포함된다. 방송 등 간접광고의 경우 책임을 갖고 사전 조치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언론에서 효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기사형 광고 및 보도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재를 통한 기자의 보도기사는 약사법에 의한 광고로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피임제 광고의 경우 기존 문자로만 표시하던 것은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활용 복용법과 부작용, 여성 선택원 등 공익성 위주 문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온라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의·약사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홈페이지 게재 가능 예시자료 ▲통증패치 등 피부 점착 품목의 탈부착 부위, 방법, 주의사항 ▲치매치료제, 골다공증약 복용일 시간 기록 달력 또는 앱 ▲냉장보관 자가주사 보관법과 장거리 이동 주의사항 ▲대장내시경 전 처치약물 희석 및 복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미허가 사항 정보를 효능만을 강조해 전문가 대상 판매촉진목적 광고자료를 부스에서 무작위 배포하는 행위 등도 전문가 요청없이 제공 시 약사법 위반이다. 강 주무관은 "임상 등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시 구체적인 처방용량을 기재하고, 동일 성분 타사품목에 대한 비방 및 비교 행위가 가능할 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고 지적했다.2016-11-15 17:14:3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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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매입한 병원부지 건물에 약국개설 힘들다"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한 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15일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 매각을 두고 매입한 A약품이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돼 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증거 정황으로 볼 때, 이 건물은 명백한 병원 시설에 해당되고 건물 위치상 병원의 처방전을 독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3년 고려중앙학원이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 매각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하다 제3자에 소유권을 이전, 기존 시설은 퇴점시킨 후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 대해 '건물 부지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분할된 점, 건물에 병원 시설이 입점해 있던 점, 병원과 건물이 직접 연결되는 점 등을 감안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매각 건물, 병원 처방 독실할 수 있는 위치" 이번 천안단국대병원이 매각한 건물은 병원 주출입문에서 동남쪽에 접하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들은 병원 주건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병원출입구까지 약 30m를 이동하고, 병원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 매각된 건물은 병원 주건물로부터 걸어서 2~3분 거리로 병원 출입구에 건물 북쪽 부분이 닿아있고, 병원 출입구와 인근 약국들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번 건물은 별도의 경계나 담이 없어 병원의 다른 시설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다. 만약 이번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객들은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 다른 약국을 가기 전 이 건물의 약국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이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부분 병원 시설 이용…명백한 병원 시설 일부" 이 건물은 공부상 단국대학교 학교시설이지만 사실상 단국대병원 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편의시설 등이 입점돼 있지만 건물 2층의 대부분은 병원 사무실로, 3층은 전체가 병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 1층에는 단국대병원과 충청남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번 건의 법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건물은 의료기관의 시설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건물 및 부지가 병원에서 제3자로 변경된다 해도 병원의 처방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함이 명백하다"며 "이 건물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될 것이고 병원 이용객으로 하여금 구내약국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부지 분할 등이 이뤄진 후 약국 개설신청이 이뤄진다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약국 개설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6-11-15 12:28:20김지은 -
약국입점 논란 그 후…휴화산처럼 연기만 솔솔약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문제의 약국 개설 부지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약국이 개설된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자 의도대로 된 곳은 없었다. 약국을 개설하려다 지역 약사회 반발에 부딪힌 상주와 창원, 태백 지역약사회와 약국들을 통해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다. 경상북도 상주는 조아제약이 부지를 매입해 메디컬빌딩을 신축하고 이 곳 1층에 약국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역약사회는 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인약국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아제약은 제약사와는 무관한, 조원기 회장 개인 소유의 빌딩이며 약국도 약사법 상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맞섰다. 논란이 있은 지 1년 이 지난 현재, 이 빌딩은 완공 후 신경외과 1곳과 약국 1곳이 입점한 곳 외에는 모두 공실로 남아있다. 예상과 달리 다수의 의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도 약사회와 마찰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조아제약을 상대로 싸웠던 당시 약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건물 내 대부분이 공실로 남아 지역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입지가 됐다"며 "약국도 지역약사회와 협조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창원과 태백의 의료기관 부지는 여전히 빈 점포로 남아있다. 올해 초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신축 과정에서 내부 편의시설 입지에 약국 입찰을 내며 논란이 됐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병원은 입찰을 취소하며 내부 약국 개설 없이 개원했다. 약사회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현재 이 편의시설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다. 약국 3곳을 입점시키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은행, 편의점 등 다른 점포 입점도 취소됐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약국이 들어설 만한 주변 입지들은 공원부지나 주거시설뿐인데, 창원은 계획도시인 탓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며 "시에서 병원 외래환자 불편을 고려해 주변에 다른 입지를 용도변경해 약국 개설 여부를 타진했으나, 환경단체나 주변 상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회장은 "문제 건물은 병원이 세도 놓지 않고 10개월 째 비어있다"며 "병원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 하다. 건물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제기된 병원부지 약국 개설 논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태백시의 한 의원은 보건소 건물을 매입하며 병원을 새로 개업하고 보건소 자리에 약국을 입점시키려 했다. 의원은 약국 개업 목적으로 보건소 자리를 다른 삼자에게 매각했으나, 보건소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태백시약사회장은 "의원이었던 자리는 세미급 병원으로 리뉴얼해 몇개월 전 개원했고, 약국 입점을 계획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며 "들리는 말에는 의료기기상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고 문제 자리들이 약국 입점을 포기한 것일까. 일선 상황을 모두 지켜본 약사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 약사사회 반발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담을 갖고 우선 약국을 포기했으나, 아예 뜻을 접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선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회원들에게서 '몇개월 세를 면제해줄테니 그 자리에 약국하러 들어오라'는 문의를 받았다는 말들이 들리는 걸 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듯 하다"며 "당장 이익만 보고 문제있는 자리에 입점하지 않도록 약사들부터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1-14 12:15:00정혜진 -
약정 못채우고 카드단말기 해지한 약국 배상액, 얼마?약국과 카드단말기 관리 업체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약정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약국에 대한 업체의 손배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를 임대 관리하는 A사가 B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업체는 2009년 12월 5년 동안 독점적으로 B약국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이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 당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약국이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했을 경우 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국은 업체에 물품대금과 그 동안 받은 지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업체는 약국에 45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15만원 상당의 싸인패드 1대와 역시 15만원 상당의 공유기 1대를 설치해주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87만5500원이 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약국은 약정기한 60개월 중 8개월을 남겨 놓고 2014년 5월 카드 단말기를 타사로 교체하자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약국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약국에 지원된 물품대금 75만원과 지원금 87만 5500원 등 총 162만 5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국에 9만 4820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사건 인정사실에 따라 약국은 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이를 감액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체는 60개월 약정기간 중 52개월의 기간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약국이 업체에 단말기를 반납했다는 점도 고려해 162만 5500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162만 5500원을 계약 약정기간 경과에 따라 52분의 60으로 감액해야 한다"며 "약국은 업체에 21만 6773원(162만5500원 X 8/60)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배상액 9만4820원이 결정된 만큼 당심에서는 12만 1913원을 추가한다"고 말했다.2016-11-14 12:14:57강신국 -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 눈에'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 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밝혔다. 자원기준 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다.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해 자원기준 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했고,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해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돼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1-14 09:03: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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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글리아타민 상표권, 오리지널사로부터 지켜내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이동 이후 관련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제품명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오리지널 '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작년만 해도 글리아티린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국내 판권계약 취소 이후에는 적대적 관계로 돌변했다.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지난 1월부터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판권 회수에 대비해 만든 계열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은 글리아타민이 320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197억원으로 판권회수 이후에도 대웅제약은 시장에서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리아타민 상표권 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이탈파마코가 제기했다. 글리아티린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이동한 시점은 지난 1월. 심판제기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지난해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계약취소를 염두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사 측이 상표권을 문제삼아 대웅제약을 압박하고 있다면 대웅제약은 반대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표권 방어에 성공한 대웅제약이 오리지널사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16-11-14 06:14:55이탁순 -
부산시약, 초보약사 위해 SNS·세미나 활성화결속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약사 모임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SNS가 주요 수단이다. 또래끼리, 지역 안에서, 혹은 같은 약국체인 회원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근무약사위원회(이사 안인수)는 새내기 약사를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며 SNS오픈채팅방을 개설, 젊은 약사끼리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는 11월 16일과 30일 오후 8시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약사회 신축회관 강당에서 열리며, 약국경영과 실질적인 약국 업무부터 약사들이 고민해야 할 약사의 미래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16일은 최창욱 회장이 나서 '부산시약사회와 약국 업무형태 변천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 ▲김성일 경영지원단장이 '현재 약국업무의 위치와 변화하는 미래 약국 업무' ▲박성규 부회장이 '약국 업무와 숙지해야 할 규정' ▲'안인수 근무약사이사가 '마무리 정리 및 질의응답' 등 내용으로 이어진다. 30일 열리는 2회 간담회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뤄진다. ▲조건호 총무이사가 '근무약사 업무와 에티켓, 약국에서 숙지해야 할 세무·노무 상식' ▲윤치욱 학술이사 '약국 약사의 공부방법' ▲안인수 근무약사이사 '개국가 현실과 개국 준비 관련 참고사항' ▲'근무약사님의 자율 토론 및 고충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안인수 근무약사이사는 "처음 약국에 나오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 새로운 내용을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정작 가르쳐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근무약사 반응이 좋으면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무약사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주도하는 또 다른 수단이 근무약사 SNS 커뮤니티다. 위원회는 11일 약사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근무약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홍보했다. 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젊은 약사들 10여 명이 참여하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이사는 "약사회 공지는 물론 약국 정보 공유, 스터디 그룹 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예정"이라며 "젊은 약사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며 함께 성장하는 툴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약국체인 휴베이스도 약사들 간 SNS 채팅방을 활성화해 교류를 다져왔다. 회원들은 지역별, 관심사별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최창욱 회장은 "채팅방 개설이 당장 정보 교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사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월급 외에도 일에 대한 보람과 비전, 동료간 유대감 등이 젊은 약사들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무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입장에서는 젊은 약사 신상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사 관련 정책 전달도 원활해져 기대하고 있다"며 "나를 비롯한 임원들도 소속돼 회원들의 질문과 요구에 바로바로 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12 06:00:37정혜진 -
국내 제약 21곳, 다이이찌와 세비카 특허소 2심 '승소'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국내 제약사 21곳이 다이이찌산쿄와 벌인 고혈압복합제 ' 세비카' 용도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4일 다이이찌산쿄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청구한 항소심에서 동아ST,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피고 국내사 21곳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승소한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올레스크정 등 세비카와 동일성분 제네릭을 특허침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세비카 제네릭은 지난 2015년 1월 물질특허 종료 후 무더기로 출시됐다. 다만 동맥경화와 고혈압증 치료와 관련된 용도특허가 2024년에나 만료돼 특허침해 위험 부담이 있었다. 제네릭사 상당수가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특허무효에 성공했으나 다이이찌산쿄는 곧바로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퉜다. 이번에 패소한 다이이찌산쿄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미지수다. 세비카는 올해 3분기 누적 34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제네릭 진입에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제네릭약물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비카와 같은 ARB-CCB 계열의 고혈압복합제가 쏟아져 나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제약의 로디비카가 3분기 누적 3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제네릭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2016-11-11 12:14: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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