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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이른바 약사 출신 사무장 병원 투자자가 의사에게 수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약사)는 원고 A씨(의사)에게 약 3억 4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인 B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17년 11월, 의사 A씨가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의사 A씨가 약사 B씨에게 30억원의 빚이 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B약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실제로 B약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28억 7300만원의 급여를 직접 수령했고, 이 중 운영비 명목 등으로 A의사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한 3억 4728만원을 챙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30억원의 채무를 명시한 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였다. B약사는 이전 개설자들의 대여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약사가 A씨나 이전 의사들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 등이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이 아닌, 개설자 명의 변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형사재판 과정 등을 통해 B약가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의사는 급여를 받는 봉직 의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무 없이 건보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작성된 무효인 문서"라며 "이를 근거로 수령한 전부금 중 미반환액은 부당이득이므로 A의사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된 원고와 피고 등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4 11:58:14강신국 기자 -
"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약국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접근했다. 당시 A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를 더해 다음 달 18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기존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2026-05-04 06:00:43강신국 기자 -
유디치과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의료계의 선례로 꼽히는 유디치과 사태로 촉발됐던 의료법 개정 효과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을 둘러싼 논란은 약국보다 먼저 병·의원 시장에서 불거졌었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낳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약국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유디치과 사태, 네트워크 의료기관 논란의 출발점 네트워크 의료기관 문제는 유디치과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수의 치과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과잉진료 논란과 경영 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사이의 충돌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됐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 논란과 맞물려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다. 이 사건은 결국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원칙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추진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1인 1개소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 ‘개설’만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관여’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된 조항이다. 의료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지배하는 구조를 명확히 불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사실상 동일한 자본이나 조직이 다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됐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의료기관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의료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질서 회복vs풍선효과…"법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병원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문제 사례가 정리되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규제가 강화되자 또 다른 형태의 운영 구조가 등장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인 형태인 일명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이 확산되며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독립된 의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경영·마케팅·구매 등을 외부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의료계에서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결국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법 개정 이후 또 하나의 쟁점은 집행의 문제였다. 네트워크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임에도 해석과 처분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역량과 기준의 명확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료 전문 법률 전문가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MSO 구조의 적법성은 단일 요소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계약서나 지분구조, 자금 흐름,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추진 중인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과 맞닿아 있다. 약국 역시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자본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남긴다. 규제는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국가에서도 이미 경영 지원, 공동 구매, 브랜드 공유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이들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은 과거 의료법 개정의 반복 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며 “제도의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가지 분명한건 규제를 피한 회색지대의 생성 가능성”이라며 “그만큼 이번 법 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하위 규정을 최대한 촘촘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02 06:00:59김지은 기자 -
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기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왔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9일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10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회수 자체를 막는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려 했으나, 건물주가 "곧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권리금 약정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다. A씨처럼 임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상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최근 수도권 상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약정 금액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 등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19다228045)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가 별개의 제도라는 판단이다. 즉, 10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권리금반환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한 정황, 권리금 약정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 표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없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하거나, 객관적 기록 없이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자주 패소하는 유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라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할 때는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 과정과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기록, 권리금 약정서를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이 리모델링·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며 "단순한 구실에 그친다면 여전히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2026-04-29 12:08:56강신국 기자 -
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내 약국 독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문구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분양자들까지 해당 제한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상가에서 제기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존 약국 운영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다른 점포에서의 신규 약국 개설 시도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수원지방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독점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상가 약국 독점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른 수분양자 동의까지 확인”…약국 독점권 인정 사건은 2017년 분양된 상가에서 시작됐다. 원고 A씨는 분양사로부터 특정 호실을 ‘약국 지정 호수’라는 특약과 함께 분양받았고, 원고 B씨는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이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소유주인 피고 C씨가 자신의 점포에 또 다른 약사를 입점시켜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원고 측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상가에서 특정 호실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종제한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단 근거로는 ▲원고 분양계약서에 ‘약국 지정 호수’ 특약이 명시돼 있고 분양사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 분양계약서에도 동일 취지 기재가 존재한 점 ▲피고가 직접 ‘약국 입점이 불가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분양사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 지정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약 7년간 해당 호실 외 다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왜 달랐나…“제3자에게는 효력 없다” 반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유사한 상가 약국 독점권 분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운영자의 분양계약서에 ‘약국 독점’ 취지의 수기 특약이 존재했지만, 이후 점포를 분양받은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특정 계약서상 특약만으로 상가 전체 소유주에게 업종 제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기존 약국 운영자와 분양사 사이 약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수분양자에게까지 그 제한이 승계되거나 고지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상가 내 약국 독점권 인정 여부는 ‘독점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타 수분양자의 인식과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의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별도의 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했다. 반면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제3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시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고 자신의 계약서와 서명한 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약국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점 업종 특약을 명확히 서면화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29 06:00:38김지은 기자 -
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축건물 병의원 유치 명목으로 건물주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의 지원 금을 가로챈 전직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차려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건물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입점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약사 6명으로부터 6억4000여만원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1억여원 상당의 차용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2026-04-28 14:07:26강혜경 기자 -
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76억 징수 못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 적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기회를 실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의심되는 573건(기관 466개)의 과세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추징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 국세청의 세원 관리는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해당 자료 중 471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돼 과세가 가능한 359건(기관 169개)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 총 576억 6316만 원의 부가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중 246건(기관 105개)은 국세청이 방치하는 사이 부과제척기간(통상 7년)이 지나버려, 266억 6149만 원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졌다. 국세청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만 해두었을 뿐,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시달하지 않았다. 또한, 자료에 유죄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사실상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원 관리에 철저히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위반자들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추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에 대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자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6-04-28 06:00:56강신국 기자 -
'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을 타깃으로 7%대 고금리 적금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을 판매해 온 이른바 '약국가 불건전 보험 영업'에 대해 법원이 피해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 항소를 기각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파마슈랑스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 보험료 절반을 보조받고, 2년 뒤 보험계약을 해약해도 환급금을 받으며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 대비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매달 24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약사들이 5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원고인 A, B, C, D약사는 '계약월 다음 달부터 매월 납입액의 57% 정도를 24개월간 매월 말일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의 파마슈랑스 제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약사가 스스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을 스스로 모집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 약사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GA대리점(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판매하는 독립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해 보험음 모집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약 체결 5~6개월간은 약속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음 달에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됐으나 어느 시점부터 약속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고, 각 보험계약은 실효 또는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돌입하자 지원금 지급(페이백)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많은 약사들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 보험사는 일부 해지환급금을 돌려줬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이뤄졌다. ◆약사들 주장은?= 약사들은 보험가입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보험사 주장은?= 보험사는 약사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GA대리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보험모집권유에 속아 보험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법적인 영업방식 등으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상당부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기억법률사무소 박기억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가 약사들에게 파마슈랑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해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라면서 "보험사는 약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약사들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1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또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4명이지만,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약국에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약국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제 모집인과 서류상 모집인이 다른 이른바 경유계약 등에 대해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4-23 12:05:19강혜경 기자 -
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과실로 조제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검찰은 약사 A씨가 의사의 동의 없이 ▲엔시드이알서방정을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으로 ▲브로피딘정을 레드보르정으로 각각 변경 조제하고, ▲모사피트정 5mg을 누락해 조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의 제공 여부에 주목했다.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의 시행 시기는 지역 의사단체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은 현재까지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으로 법원은 이 경우 구 약사법(2001. 8. 14. 개정 전) 제23조의2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엔시드이알과 타이레놀이알, 브로피딘정과 레드보르정은 각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식약처로부터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사피트정’ 조제 누락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약사법 규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A약사가 수사 단계부터 ‘과실로 인한 누락’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해당 약품을 대량(500정) 구매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약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가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데 바로 '구약사법'과 '현약사법'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2001년8월 14일 이후 현약사법이 적용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는 지역은 2001년 8월 14일 이전의 구약사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체조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없다. 이에 대체조제는 구약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생동성 포함)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현 약사법이 적용된다. 다만 대체조제 대상 품목은 생동성 통과 품목에 국한된다.2026-04-22 11:58:29강신국 기자 -
"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26-04-20 12:03:2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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