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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판매, 왜 줄줄이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했거나 환자에 판매한 약국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줄이어 무혐의 판단을 해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약사의 고의성 여부를 따졌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기한 경과 약 진열,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을 해석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 4종을 약국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약국에서 기존 약에 대한 재고 정리나 반품해 왔던 방식과 더불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약국은 평소 사용기한 경과 약을 선별해 반품함에 넣어 놓으면 관련 도매 영업사원들이 수량을 확인해 수거한 후 최초 납품가를 적용해 전액 돌려받아왔던 만큼 수시로 약을 반품해 왔다. 이에 경찰은 약국 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진열했다는 약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사가 판매 목적으로 해당 약을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경기과천경찰서도 지난 7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고발된 B약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과천경찰서는 약사가 판매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약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약을 판매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약사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제내역 전산 프로그램에 사용기한이 자동 현출되지 않아 사건의 당시 약사가 경과 여부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도 약국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을 반품 의약품으로 분류해 비치하고 있었던 점, 약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경과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에서도 사용기한 약 판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약사가 사용기한 경과약 2포를 교부한데 대해 환자가 고발, 경찰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약국 직원, 거래 도매상 영업사원 등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약을 반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가 사건 약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약은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품 시스템 증거·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동기 부재 관건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주효하게 보며 약국들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관련 내용을 증거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경찰은 약국의 반품 절차로 볼 때 사용기한 경과 약 반품에 따른 약사의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더불어 진열 이후 의약품 사용기한이 경과된 점과,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 시스템과 반품 장소의 특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동기가 부재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반품 시스템 증거: 정기적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 반드시 보관.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 ▲반품 장소 명확화: 약국 내 ‘반품 의약품 보관함’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게 유리 ▲동기의 부재 설명: 형사처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025-09-30 06:00:20김지은 -
실수로 사용기한 지난 진통제 손님에게 준 약사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수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고객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A약사는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약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5-09-28 21:16:49강신국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 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 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 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종합병원·한의원 운영자 등 1천억대 주가조작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24 08:32:44강신국 -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처벌하나...개원가·업계도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치료제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 도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최초 주사 방법 교육할 때의 원내처방을 제외하고는 원외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유통하는 제약사와 유통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삭센다에 이어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비만치료용 비급여 자가주사제들의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이 주를 이루면서 관련 영업이나 유통도 병·의원으로 치중돼 왔기 때문이다.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의 경우 초반부터 병·의원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진행됐고, 약국 유통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설도 있다. 실제 마운자로 유통을 담당하는 34개 협력 도매 중에는 마운자로 유통을 위해 병·의원과 신규 거래를 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에서는 관련 제약사의 영업 방침이 의원 마케팅 위주인 데다 약국의 경우 기존 거래 방침대로 금융비용, 카드 수수료 등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유통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 내용이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공문 내용이나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업계에서도 의원 영업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 보니 할당분 대부분이 의원으로 출고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관계자는 “마운자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유통 과정도 까다로운데다 도매 마진이 5~6% 수준이다. 기존 거래 약국에 유통하면 금융비용, 카드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은 신규 거래를 트면서 마운자로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의원 유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삭센다 유통 이후 불거졌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마다 자가주사제 관련 약사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관련 현행 약사법, 복지부나 식약처의 행정해석 등의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나 식약처가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 무분별한 비급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이것이 곧 의원의 수입원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에 원외처방이 원칙임에도 주사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외처방 의무화 범위나 처방 단위, 환자 교육 요건, 보관이나 주사 방법의 지도 요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48:54김지은 -
"조제 기회 일부 상실한 약국도 소송 가능"...대법 판례로 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9-19 11:07:13김지은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
직원 임금 14억여원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등 병원 직원 임금 14억여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하여 K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K씨가 지난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2023~2025년)에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7 10:09:21강신국 -
재판정에 등장한 약포지 롤지…약사 간 부당이득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 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2025-09-15 13:10:43김지은 -
국회 홈피에 몰려든 의약사들, 성분명처방 입법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는 법적 책임만 지우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합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이 포함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약사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2일 오후 기준 1만5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은 의무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게 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 벌칙 수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으며,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 더해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게재가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이번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일부 지부는 회원 약사들에 국회입법 사이트에 의견 게재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2일 회원 약사들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하고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 직능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라며 “입법예고가 내일(13일) 마감되는 만큼 모두가 참여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12 19:19: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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