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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로서 한국교수와 해외교수기자에게 인터뷰는 중요하다. 제약업계를 출입하는 입장에서 특히 신약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임상연구에 참여했거나 처방경험이 많은 의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약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나 경쟁사, 유관 정부부처 모두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다양한 약제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인터뷰이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게 된다. 키닥터 인터뷰에 한해 필자의 경우 해외연자를 더 선호한다. 해외 연자는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유는 연자의 태도 때문이다. 기자의 눈에 해외 의사와 국내 의사의 대 언론 매너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무작정 이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그렇다. 국내 교수들은 한마디로 어르신이다. 인터뷰 자리를 위해 모인 제약사 담당자, 포토그래퍼는 물론이고 기자 역시 그들을 '받들어 모셔야 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터뷰 장소에 늦게 도착해도 사과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기자에 대한 불신, 혹은 무시가 깔려있다. '의사도 아닌데, 얼마나 알겠느냐'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기색이 짙다. 인터뷰 도중 은근슬쩍 말을 놓는 교수도 적지 않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준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약의 임상결과의 허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핀잔이 돌아온다. 그래놓고 대중매체(일간지, 방송)에 나간 본인의 코멘트가 지극히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일 경우, 즉 전문성이 돋보이는 내용이 누락되면 항의한다. 쓴웃음이 난다.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제약사의 배웅 아래 자리를 뜬다. 해외 교수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전문저널에 대한 존중이 배어있으며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기자의 질문 레벨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 임상연구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타 약제 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서슴치 않는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면 1차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인지, 단순 수치적인 부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지 정확한 설명을 덧붙인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도 스케쥴이 허락한다면 싫은 표정 없이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통역사, 제약사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나선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식상할 정도로 익숙한 속담이다. 의사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수재며, 상류층이며, 선생님이다. 언론 인터뷰에 초대될 정도면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한국에 초청돼 온 해외 교수들이 못나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임상의 주도자, 국제 가이드라인 위원 등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대부분이다. 백악관 청소부와 인사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 교수들 중에서도 점차 존중과 겸손을 보이는 이들이 분명 있다는 점이다. 인류를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의사들이 더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2013-12-05 06:24:50어윤호 -
잘하는 제네릭사가 열매를 따야한다식약처가 지난달 29일 2015년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기본 골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1년, 시판방지 기간 1년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내 제약업계가 주목한 것은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체결한 FTA로 미국에서 유입된 해치-왁스만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존속기간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연결되고, 허가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제네릭 약물에 기대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하지만 제네릭사라도 똑똑한 업체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로 특허도전을 통해 이긴 업체에게는 일정기간의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기간을 1년으로 언급했다. 6개월인 미국과 비교해 독점기간이 6개월 늘어난만큼 국내 제네릭사에게는 이득이다. 그럼에도 이날 참석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원개발사의 특허를 무력화시킨 경험이 많은 제약사들이 그랬다. 퍼스트제네릭 독점 대상업체에 대한 애매한 문구 때문이었다. 이날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독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된다. 업계는 이 말이 특허도전에 성공한 복수의 업체가 동시에 허가신청할 경우 모두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퍼스트제네릭의 나홀로 독점권을 기대했던 유력업체들은 독점권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실망하는 목소리다. 이들은 내가 먼저 싸움(특허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를 알고 끼어드는 업체까지 독점권이 주어지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 특허심판원은 후발 특허도전 업체도 선발 업체와 병합해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밝힌 안대로라면 여러 업체가 독점권을 나눠 먹을 수 있다. 미국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이 거의 1개 업체에 돌아가고, 많아도 2개 이상 업체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다. 허가신청 이전에는 특허도전을 불허하다보니 최초 허가신청업체가 자연스레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 소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신청 이전에도 특허도전이 빈번해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퍼스트제네릭 독점권리 업체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권리업체에게 더 세분화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논리였다. 다행히도 식약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대상업체 조건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방안에는 '독점'의 의미가 명확하게 살아나도록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성격상 해외 오리지널 업체에게 유리하다고 볼 때 진정 '잘하는' 제네릭 업체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그나마 국내 제약업계를 육성하고 살리는 길이다.2013-12-02 06:24:52이탁순 -
의사협회의 '자가당착'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둔다고 하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자가당착'이라고 한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의사의 처방권과 상품명처방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품명처방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동시험약도 의사들이 처방하면 괜찮지만 약사들이 멋대로 바꿔서 조제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다. 만약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생동시험을 믿을 수 없어서 상품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생동인증이 의무화된 성분제제는 오리지널만 처방해야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심평원 평가결과를 보면, 의원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는 의원이 선택하는 의약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상대적 저가인 제네릭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처방약 중 적지 않은 수가 생동인증 품목이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사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만든 것 뿐이다. 그동안은 대체조제 건수가 미미해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인센티브 정책을 리베이트로 호도하는 이유는 뭘까? 좀 과장하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구나 의사협회 회원들인 개원의들도 싼 약을 많이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건보재정 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수혜대상자들이다. 또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에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약제 상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장려금제도가 문제라면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도 함께 폐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번 생동시험 신뢰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 전반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전문가단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당착적 주장은 직역갈등만 야기할 뿐 국민들에게 하등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 보건의약계 맏형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이어야 할 의사협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2013-11-28 06:24:02최은택 -
두 명의 분회장 그리고 원격진료 열공약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원격진료 도입.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저녁 7시 1차 정책포럼 주제로 원격진료를 정하고 미래의 약국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5명의 서울시약 임원과 분회장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주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지 않은 인원이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많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임원과 분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가를 독려했다"며 "주중 늦은 시간에 포럼을 하다 보니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중 분회장은 서초구약사회 최미영 회장과 광진구약사회 조영희 회장이 전부였다. 24개 분회장 중 유일한 참가자들이었다. 두 명의 여약사 분회장은 김성일 약사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진을 남겨 놓으며 열공을 했다. 원격진료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지만 두 분회장의 열정은 남달랐다. 최미영 회장은 "분회장도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며 "원격진료의 담론과 약국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도 회원약사들에게 하나의 정보라도 더 알리기 위해 2시간 동안의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격진료와 미래약국의 변화에 감을 잡은 두 명의 분회장은 새로운 제도도입이 시작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2013-11-25 06:24:01강신국 -
중소제약사 자정운동이 필요한 이유리베이트는 전 산업을 망라해 존재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인 까닭은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에서 A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여론의 화살은 A기업에게만 몰린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예외다. B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 됐다면, 여론은 제약산업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집단이라고 몰아붙인다.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 모두 공정경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연루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투명경영을 외쳤던 상위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약간 다르다. 영업현장에서 중소제약사들의 막가파식 영업이 전체 제약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CP(공정경쟁 자율 프로그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직원 교육은 물론이고 CP규정에 대한 시험까지 치르고 있다. '리베이트는 절대 안된다'라는 인식이 정착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네릭 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는 생각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위한 R&D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어떨까? 불행하게도 규모가 크지 않은 제약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cGMP와 밸리데이션 도입과 강력한 약가규제 정책이 잇따르면서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은 사실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특허만료된 대형품목 영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100: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해주는 리베이트 정책) 등의 용어가 다시 등장했고,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이 처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연하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중소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베이트를 중단했던 모 제약사는 경쟁사들이 영업현장에서 도를 넘는 영업을 진행하자 노선을 바꿨다(리베이트 제공)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죽기아니면 살기죠. 실적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망하거나,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망하거나 똑같습니다." 모 중소제약사 담당자의 멘트는 중소제약사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제약 영업현장이 너무도 위태롭다. 어렵게 조성된 '정도영업' 분위기가 다시 변질되고 있다는 부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속히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될대로 되라'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의 인식전환이다.2013-11-21 09:42:20가인호 -
누구를 위한 원격의료인가"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진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원격의료 원하지 않는다. 자기 외래시간 쪼개는 것도 모자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화상으로 환자를 만나야 할텐데 누가 좋아하겠나." 요즘 만나는 의사 취재원 마다 원격의료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의·치·한·간·약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대정부투쟁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형병원을 회원으로 둔 병원협회도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상의료본부와 보건의료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이다. 그렇다면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이번 개정안을 찬성할까?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네의원을 두고 따로 원격의료를 받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번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국내 상황과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대형병원 환자집중 및 동네의원 약화,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및 국민건강을 위협,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 운영으로 상업성 가속,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의료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쟁점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굳이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을 고치면서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의사들이 반대하고 환자들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이라 믿고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IT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2013-11-18 06:24:01이혜경 -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용'이라는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예상대로 의약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안은 외피는 다르지만 과거 영리법인 허용화와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료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의약산업의 후진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한 절박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항변이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인과 시민사회단체, 기재부가 각각 보건의료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지 간극만 명확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기재부 패널로 참석한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용'을 그리려는데 비늘 모양 갖고 말이 많아 용 자체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패널들과 청중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다른 산업분야는 법안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보건의료분야만 반대가 심하냐는 원망의 표현인데, 기재부가 이 분야를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보장성 확대의 핵심 근간도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에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분야의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산업과 이윤의 창출로, 지극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려 한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용'의 실체이니, 의약인-시민사회단체와 기재부 간 시각이 얼마나 첨예한 지를 단박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기준삼는 생산성의 시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재 1분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양으로 치환한다면 세계 어느나라보다 생산량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민영화와 법인화를 촉발할 이 법안으로 인해 의료산업 전반의 서비스 질이 담보될 것이란 전망은 이 분야 전문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민영화가 일으킬 가격 폭등과 질의 상관관계를 예측해 볼 때 되려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환자를 억지로 '양산'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이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성과 상업성에 매몰돼선 안된다. 보건의료분야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단순 공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야기할 파장과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고, 이는 정권의 성패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3-11-14 06:37:09김정주 -
의약외품 유통관리 이대론 안된다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행, 약 없는 드럭스토어 개설과 맞물려 의약외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약외품의 주요 유통채널이자 판매처였던 약국가는 심기가 불편하다. 일부 제약사들은 편의점 판매와 시작된 의약외품 시장 확대와 더불어 자사 유명 일반약 품목을 유사한 성분, 함량, 패키지 등을 내세운 의약외품을 출시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유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회사는 의약외품에 일반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 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주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외품의 명확한 허가 기준이나 규제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약외품들은 일반약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일부 표시기재와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일반약보다 더 높은 성분이나 함량에도 불구하고 외품으로 분류돼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을 넘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드럭스토어까지 의약외품 유통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제품은 더 다양하게 출시, 유통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 속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로 확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같은 제품들이 일반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에서 무방비로 유통될 경우 의약품과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외품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허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현재 출시된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2013-11-11 06:24:04김지은 -
정부, 저가구매제 집착 버려야제약업계의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년 간 유예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동안 정부는 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짐은 제약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도 취지는 좋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하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통 투명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미미했다. 이런 연유로 관련 단체 대부분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폐지를 주장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들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편향적으로 집중돼 대다수 병원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봤다.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할 국민들에게도 딱히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조차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다. 국민들조차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다.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명백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약단체 상당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있다. 귀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면 얻을 수 있는 답은 명백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2013-11-07 06:58:14최봉영 -
불매운동? 소비자가 누군데?의사들은 불매운동을 좋아한다. 이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단어는 따라 나온다. '소비자층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 불매운동의 정의다. 불매운동의 주체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누구인가? '욕망의 충족을 위해 재화를 써서 없애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욕구(치료되길 원하는 마음)를 위해 재화를 들여 의약품을 구매하는가? 의약품의 소비자(구매자)는 당연히 환자다. 애초에 불매운동 운운할 자격이 의사들에게는 없다. 이 글을 보고 "백신이나 수액제는 직접 구매한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걱정까지 된다.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 맞다. 그러나 분야의 특성상 이는 다른 권리와 다르다. 국민이 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제약사를 상대로 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동아제약의 동영상 촬영이 리베이트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대웅제약의 홈페이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그런데 억울함을 표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꺼내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임을 의사들은 알아야 한다. 불매운동의 대상 제약사 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는 제네릭 중심이라 얼마든지 대체할 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오리지널이 있고 수많은 제네릭이 있는데 그 약을 굳이 써 온 당위성은 무엇인가? 화이자의 영업사원이 SNS로 의사 뒷담화 글을 올렸을 때도 불매운동 얘기는 나왔다. 이 회사가 제네릭사는 아니다. 또 이제껏 거론됐던 회사들에 신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 확실한 것은 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불매운동까지 더해져 더욱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는 말자. 한 가지 더.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2013-11-04 06:24:0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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