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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경고조치를 보는 시각이번에도 어김없이 의협회장 선거에서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나왔다. 경고 조치의 대상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다. 조 후보는 젊은의사협의체와 충남도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3년 전 개인사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구설수는 시작에 불과했을까.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조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에 대한 불법선거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경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마감일(17일)을 3일 앞두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경고 조치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명의 후보가 조 후보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후보가 막바지 표심흔들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추무진 제38대 의협회장, 경만호 제36대 의협회장, 주수호 제35대 의협회장 등은 당선 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추 회장과 조 후보의 경고조치는 비슷한 유형이다.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됐다. 추 회장은 4만5000여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가톨릭의대 동문회에 이메일로 타 후보를 비난했다가 주의처분을, 정기총회장에서 도매업체 사장과 직원이 경만호 회장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했다가 또 다시 주의처분을 받아 주의처분 누적으로 경고조치됐다. 주수호 전 회장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사회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역대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처음에는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르면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 때마다 항상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인물은 타 후보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선관위가 개입하고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1강4중 구도를 보였던 선거판세가 2강 또는 3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의협회장 선거운동은 17일까지다. 그리고 3일간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되고, 20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니까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기호추첨 때 약속한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이행하기를 바란다.2015-03-16 06:14:50이혜경 -
[기자의 눈]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그리고 약사이상한 일이다. 약사사회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건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정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의약품 택배배송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는데도 약사들이 조용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 의아함까지 느껴진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이 '지역 약국과 협의해 원격진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루트를 만들어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시군구 보건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택배 배송이 활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반대의사를 밝힌 곳은 약사회의 성명과 약준모와 같은 일부 약사단체 반응뿐이다. 지난번 법인약국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때 약국이 법인화되면 지금 우리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다. 법인약국과 함께 의약품 택배배송과 원격의료는 같은 선상에 있는 '자본의 약국 이용' 논리라고 받아들였다. 적어도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졌고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묶어 전 국민에게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고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약사들은 너무 조용하다. 선거때문인지 의사들도 조용하다. 이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때'를 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일선 약사들에게 받은 인상은 '무관심'이었다. 한 약사는 말한다. "자꾸 맞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 해지거든. 법인약국에 금연사업에 뭐에 약사들이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젠 그런가보다 하는 거야." 또 다른 약사는 말한다. "설마 되겠어? 전에도 의사 약사가 반대하니 움찔 했잖아. 이번에는 약사들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지금 약사들이 보이는 반응은 원격의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 시스템의 변화를 묵인하는 듯 하다. 적어도 1차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 약사들이 말하는 '동네 건강지킴이'로서 약국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미 종로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법을 비웃 듯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마구잡이 배송해주고 있다. 이웃 약국은 욕하면서 이런 약국이 보편화될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무심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느라 발 밑에 내려앉는 땅을 보지 못하는 것과 진배없다.2015-03-12 06:14:50정혜진 -
금연사업 차질 생기니 그건 약국 탓?최근 몇년 새 정부 의약정책은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집중된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보니 갈등도 의-정 간에서 첨예하게 나타난다. 이러는 동안 과거 골목 건강지킴이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약국은 항상 뒷전이었다. 정책사업의 주요 타깃도 아니었지만 정부가 약국(약사)을 고려하면 의사들이 싫어할까 우려해 아예 젖혀 놓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가령 토요일 외래 전일가산 논의가 한창이었던 2013년 당시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가산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결과는 약국도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됐지만 약사회의 고군분투는 눈물겨웠다. 지난해 9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도 약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지정된 병의원에는 인건비 등의 보전차원에서 지자체와 매칭해 평균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약국은 지정도, 지원도 없었다. '달빛 어린이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달빛 어린이약국'을 지정하고, 연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일들은 왜 발생했을까?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 또는 기속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제도와 상관성이 깊고 약사사회의 자성도 필요해보이는데, 그런 '고차원적(?)' 논란은 일단 차치하자. 정부도, 전문가도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약국은 병의원이 문을 열면 당연히 열지 않느냐." 병의원이 심야시간까지, 또 토요일 오전에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은 알아서 영업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 약국을 별도 지정하거나 지원(가산제, 지원금 등)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고착된 양상이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돼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만, 약사는 상담자 취급도 받지 못했다. 사업에 참여한 금연 희망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약값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받아주고 수고비(건당 2000원)를 받는 '매개자' 쯤으로 여겼다. 또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약국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측 설명으로는 건당 2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이 말을 듣고 발끈했다. 마치 '토요일이든, 심야시간이든 병의원이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은 알아서 영업한다'는 인식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처방 등을 내면 모든 약국이 2000원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 아니냐'는 식의 판단이 내재해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 등의 이런 현실인식은 한참 잘못됐다. 약사 혼자 근무하는 상당수 동네약국은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챔픽스)같은 약은 거의 들여놓지 않는다. 니코틴대체제도 많이 취급하는 약국 외에는 패치제 정도만 구비해놓지 껌이나 사탕 등 다양한 '옵션'이 없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금연치료 처방 등을 발급해도 해당 기관의 문전약국 외에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료기관 사전 등록과 맞물려 약국도 사전 등록을 받는 게 적절한 조치였다. 등록약국은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니코틴대체제를 잘 알고 있고, 옵션별로 충분히 들여다 놓을 의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여건이 구비됐을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처방을 의료기관이 내도 사업에 참여하는 금연 희망자들이 어느 약국에 가야할지 몰라 불편하다며, 마치 약국의 참여저조가 이번 사업의 큰 걸림돌인 양 지적했다고 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담당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직원들, 적극적인 금연 희망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전적으로 담뱃값 인상 여파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힌 정부에 있다. 금연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국 배제정책을 써온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일로 책임을 떠넘기다니, '견강부회'도 이쯤되면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2015-03-09 06:14:49최은택 -
졸속 행정의 '끝' 보여주는 금연사업"환자 금연 돕다 제가 되레 안 피우던 담배를 시작하게 생겼네요." 한 개국약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던진 말이다. 약사의 한마디엔 최근 진행 중인 금연지원 사업에 따른 약국가 불만과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 주도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이 시행된지 열흘 가까이 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치료환자 수는 1만203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일주일도 안돼 참여 환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공단이 발표한 외견상 수치만 보면 사업은 일단 순항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장은 사업 시작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는 서막. 뚜껑을 열고 보니 주무부처의 준비는 미흡했고, 사업 주체인 병의원 혼란도 극심했다. 약국은 이번 사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사업 시행과 동시에 상담, 처방전 발행, 조제 등 건당 2000원을 받고 감내해야 할 부담은 상당하다. 약값 책정, 단가 계산도 문제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늘어지는 상담, 투약 시간에 따른 환자 불만까지 약국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 처방전 한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일반 처방전 처리시간의 몇배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대로가면 그에 따른 부담과 피로는 날로 더 할 듯 하다. 시스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업이 활성화 되어도 걱정이다. 약국별로 의약품 판매 단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이어서 참여 환자가 늘면 약 가격 차이에 따른 민원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업을 기획, 시행한 복지부, 공단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저지르고 보잔 식의 졸속 행정이 현장의 불편,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병원, 약국을 넘어 국민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사업 시작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터져나오는 약국의 원성이 지나치다고도 하고, 또 일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불러온 의지 부족에 결과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현실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정책이 더 문제로 파악된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 기관들은 안정적 행정기반과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2015-03-05 06:14:50김지은 -
연수교육비에 대한 감사단의 고민연수교육 운영비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5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감사단 추가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약사회 대의원은 물론 연수교육을 약사회에 위탁한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기총회로 돌아가 보자. 문재빈 감사는 총회에서 "연수교육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회원도 고생했지만 직원도 고생했다. 운영비 속에는 직원을 위한 특별 수고비, 격려비가 나간 게 있다"며 "연수교육비에서 나가다 보니 집행부가 곤욕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 감사는 연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행부에게 기회도 줬다. 감사들도 연수교육비 사용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 감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연수교육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기총회에 회계내역이 그대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만약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들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수교육비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외부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모 감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연수교육비 문제에 대해 외부에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이는 집행부 편들기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단은 집행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연수교육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조찬휘 회장은 과거 집행부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연수교육비 논란은 추가감사에 이어 임시총회로 넘어가게 생겼다. 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 감사는 선출직이다. 감사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뽑는다. 감사의 권한은 대의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다. 확장하면 회원들로부터 나온다. 감사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주체는 외부의 힘밖에 없다. 감사들은 대의원과 회원약사들이 궁금점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할 막중할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2015-03-03 12:24:52강신국 -
한국식 공동개발로 무색해진 1st제네릭테바같은 제네릭사들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예외다. 한국에서 제네릭 약물이 성공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앞서 예를 든 테바도 국내 진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 의료진들의 오리지널 선호현상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한 것이 제네릭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다. 최근 유유제약이 자사제품 생동시험을 분석했던 CRO에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시장독점을 유지하려 했던 것도 국내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일찍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곧바로 수많은 제네릭 약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내달 출시하는 오마코 제네릭은 어려운 생동성시험 분석 때문에 시장진입 제품이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분석법이 오픈되자마자 상반기 내 5개사 이상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동시험 진행은 2건에 불과하지만, 생동건수마다 다수제약사가 참여하면서 경쟁업체가 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먼저 허가받은 제약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생동시험을 면제받은 제약사까지 등장하면 시장은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쉽게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들이 쏟아지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퍼스트제네릭 전략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식약처장-제약회사 CEO 간담회에서 제약업계가 제네릭을 어렵게 허가해 달라며 공동·위탁 생동기준 정비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제한이 철폐된 공동·위탁 생동 제도가 이젠 정당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역시 공동개발 제약사가 많아 똑똑한 퍼스트제네릭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개발력이 없는 제약사도 소송비용만 대면 독점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위탁 생동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약품생산을 위한 제도지만, 이쯤되면 수정 논의도 필요해보인다. 최소한 경쟁에서 이긴 업체가 열매를 가져가야 연구개발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 새로운 룰이 절실하다.2015-02-27 06:14:50이탁순 -
조율사 김용익 의원과 '허특법'갑작스런 일이었다. 국회 보좌진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에는 난데없이 계획에 없던 법률안 하나가 새치기 하듯 들어왔다. 정부법률안을 설명하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들이 앉았던 의자는 그 사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이 채웠다. 발의자는 김용익 의원이었다. 그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 시판방지 기간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한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이 추가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징수법(건강보험법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동조했다. 여야 보좌진들도 어이없다고 했다. 이 입법안은 복지부 정부입법안으로 준비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당연히 상임위 상정이나 법안소위 회부절차 뿐 아니라 검토보고서도 없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할 것 없이 복지부를 질책했다.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과 건보법을 함께 처리하고 싶었다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복지부의 움직임은 느렸다. 급조한 냄새가 났다. 실상 복지부 공무원들도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모양새였다. 무모한 도전이었고, 사실상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제안은 수용됐고, 위원회안으로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늘(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절차도, 방식도 말이 안됐지만 명분은 분명히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달 15일부터는 한미 FTA에 따른 제네릭 시판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대로라면 특허도전으로 등재특허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제네릭은 적어도 허가신청 뒤 9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없다. 제네릭 시판이 지연되면 오리지널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보험약값 인하(30%)도 피할 수 있다. 만약 등재특허가 부실하다면 시판제한 기간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서 오리지널사가 챙긴 이익은 부당이익이 분명하다. 그만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는 손해를 입는다. 김 의원과 복지부는 이 손실분(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근거조항도 시판제한 조치 시행에 맞춰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해도 분명 건보재정이나 환자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볼 일은 아니다. 김 의원은 앞서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대체입법안을 발의해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에 반대하는 진영과 식약처, 제약업계 주류 입장을 조정하는 조율자로 나섰다. 그리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하되, 독점판매기간을 정부안인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오리지널에 유리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국내 제네릭을 보호하고 특허도전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성분 제네릭 시장을 선발업체가 독식하게 만드는 구조는 타당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가령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면 연단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병원에 랜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병원이 한번 코드화된 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후발 제네릭사를 위해 적어도 3개월의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9개월의 독점판매권을 제안했고, 식약처도 결국 수용했다. 김 의원은 여기다 건보법개정안을 '깜짝' 제안하면서 오리지널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약사법 대체입법안을 발의해 기왕에 논란을 일으킨만큼 이 참에 제대로 조율사가 되기로 작정한 모습이었다.2015-02-25 06:14:48최은택 -
제약산업 지도 바꾸는 오픈이노베이션최근 국내 모 제약기업이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축소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구소를 없앤 제약기업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연구소를 축소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R&D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 있다. 과거의 국내 제약사 의약품 개발 공식은 GMP 시설을 갖추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부서에서 개발과 허가를 진행하고, 시장에 발매되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랜 관행과도 같았다.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전임상을 하고, 임상까지 다 진행하면 허가를 받고,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1인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젠 제약 환경이 상당부문 변했다. 상황도 달라지고 인식도 바뀌었다. 비로소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분업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연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후보물질이 있으면 도입계약을 맺고, 임상과 허가만을 진행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영업력이 좋은 다른 기업과 또 다시 협업을 통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좋은 후보물질만을 개발하는 벤처나 학교, 그리고 제품의 임상과 허가만을 진행하는 벤처기업이나 제약사. 영업과 마케팅에 더욱 집중하는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 산업 지도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픈이노베이션과 분업화가 점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최근들어 대다수 기업들이 주창하고 있다.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바이오벤처 알레그로사에 200억원대 규모를 투자, 지분을 획득하고 새로운 기전의 망막질환 치료신약인 루미네이트에 대한 한국 및 중국 공동개발 및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 루미네이트 개발사인 알레그로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알러간사에서 R&D를 주도해 온 연구진이 2011년 공동 창업한 안과 전문 R&D 벤처다. 한미약품은 신약후보물질 서치만 전담하는 팀이 있을 정도로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바이오벤처들의 행보도 비슷하다. 지트리비앤티라는 바이오벤처는 안구건조증 바이오신약 신약 후보물질을 미국에서 도입해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과 허가를 진행한다. 임상비용을 위한 투자자금도 확보했다. 신약물질을 도입해 임상과 허가절차만 별도로 진행하는 사례는 최근 제약산업과 바이오기업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췌장암 백신 국내허가를 받은 카엘젬백스도 2008년 노르웨이의 항암백신 개발전문회사 Gemvax As를 인수함으로 췌장암백신 국내 허가까지 받았다. 국내 상위기업의 기술수출 사례도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픈이노베이션이다. 동아의 시벡스트로(테디졸리드)는 조그만 벤처기업 트라이어스사에 첫 번째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항생제 전문 기업 큐비스트는 트라이어스를 인수했고, 또 다시 MSD는 큐비스트를 인수함으로서 로열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개방형 형식전략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미국의 시장 상황은 동아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종근당 고도비만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신약 과제도 관심이다. 2009년 미국 자프겐사에 기술수출한 종근당은 CKD-732가 임상시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신약으로 나와 판매되는 만큼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전성 비만 질환인 프래더-윌리증후군(PWS)에도 치료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프래더-윌리증후군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는 임상2b상(후기임상)에 진입했다. 결국 관건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라고 판단된다. 오픈이노베이션이 정착된다면 제약산업 재편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제약사들은 허가만을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상용화를 고려한 가치중심 신약개발로 패러다임을 속히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2015-02-13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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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 안된다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까지는 약 한달여 시간이 남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제네릭 시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되는 제도다. 2012년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 제도 도입은 발효 3년 뒤로 유예됐는데, 내달 15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년 간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모아 세부안을 마련했다. 세부안 중 하나가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킨 경우 해당 제약사에 12개월 동안 독점판매권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독점판매권에 대한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허를 무력화 시킨 제약사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제네릭 업체 간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고,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 참 아이러니 하다. 제도시행 약 3개월 전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소송을 준비해 왔거나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대비 2014년 특허심판청구 건수가 200건 이상 늘어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한 전략인 셈이다. 한 달 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무조건 시행돼야 한다. 한미FTA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독점권을 놓고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최선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결국 양 측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만 끌게 된다면 최선책은 최악이 될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제약사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선택은 논쟁사항인 독점판매권을 빼고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독점판매권이 빠질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12개월의 제네릭 판매제한만 남게 된다. 국내제약사 입장에서 최악의 제도가 되는 셈이다.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쪽이나 그 반대 쪽 모두 제약산업,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 시기를 놓치면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FTA 체결 당시 제약분야는 피해산업으로 규정됐었다. 우선판매 독점권은 제약산업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독점권이 빠진 반쪽짜리 제도 시행이 안 되길 기대해 본다.2015-02-11 06:14:50최봉영 -
건보료 개편, 영혼없는 정부의 민낯몇 해 전 일이다. 건보공단 퇴직을 앞둔 1급 실장에게 기자는 안부차 앞으로 계획을 물은 적이 있었다. 인생 2모작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도 풀겸 찾아간 자리였다. "계획은 무슨…. 걱정만 앞서지요." 그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다. 퇴직과 함께 곧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보료 때문에 고심이 크다고 했다. 건보공단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조차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송파 세 모녀'가 감당했던 건보료는 월 5만여원.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내고 있는 건보료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의 모순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과 배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300억원대 자산가가 건보료를 매월 4만여원씩 납부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용을 돌려받는 극단적인 사례가 새삼 회자되는 것은, 건강보험 통합 15년에 이른 현재 개편 당위성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건보료를 걷고 요양기관에 의료비용 일부(급여비)를 지불하는 건보공단은 오래 전부터 부과체계 개편에 사활을 걸었다. 김종대 직전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퇴직 후 내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되는 지 보고 송파 세 모녀와 비교해보라"고 당부한 메시지는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일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주목했고, 흐름을 이어받은 건보공단은 발빠르게 그 당위성을 어필했다. 전문가를 필두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꾸려져 1년반 동안 논거와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설계됐다. 산고 끝에 나온 결과는 대국민 공개만을 앞두고 있었다.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연내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한 것은 부과체계개선기획단과 내부적으로도 미리 공유되지 못한 일이었다. 이규식 단장이 사의를 표하고 기획단이 극렬하게 반발한 이유이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 반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요동을 쳐 기름을 부어댔다. "백지화는 아니다" "올해 추진 안 한다" "당-정협의 후 결과에 따를 것이다" 등 답변만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 '이러고도 장관이 사퇴를 안하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정부가 그간 부과체계 개편을 인기영합에 이용할 수단으로 여긴 것 아닌 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또 재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획단의 완성한 개편안이 얼만큼 공감을 얻게 될 지도 의문이다.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고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개선안으로는 근본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없는 '반쪽짜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 추진이 그렇듯, 결국은 정책입안자의 진정성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각계 반발을 무릅쓰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어찌보면 같은 맥락 아니던가.2015-02-05 06: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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