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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선진유통[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약업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CSO(의약품 영업대행)에 대한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이르면 이달 제도화될 전망이다. 오늘(2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도 올랐다. 제네릭·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과 함께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되고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6월 입법이 완료된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드디어 이뤄지는 셈이다. 의약품 영업·유통 선진화 요구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CSO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다. 그러다보니 일부 제약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없애고 규제가 덜한 CSO로 외주를 주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 현상은 코로나19로 사정이 악화된 중소 제약사에서 두드러지게 보였다. 문제는 CSO가 영업 외주화로 끝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도 활용된다는 점이다. 본래 제약사는 지출보고서 약사나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모두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사 품목뿐 아니라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 모든 활동을 세세히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CSO를 통해 영업을 대행할 경우 지출보고서 의무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CSO에 의무가 없더라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다고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다른 법인인 CSO가 어디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CSO는 의약품유통업계에도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보관 창고 면적, 관리약사 고용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CSO는 직접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립에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무실 한 칸만 있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 의약품 판매를 함께 하는 도매업체가 CSO와 맞붙으면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도매업체의 통상 품목별 수수료는 8~12% 수준인데 반해, CSO가 받는 수수료는 30%가 넘는다. 제약사 주도로 전환된 CSO는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높은 만큼 판촉 활동도 커진다. 지출보고서 의무가 없어 음성적인 거래도 이뤄지기 쉽다. 이에 유통업계는 CSO도 약사법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명한 영업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학계와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물론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상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추일 뿐이다. CSO를 리베이트 수단이나 책임 회피 용도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이 제약 업계의 음성적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2021-06-25 06:15:00정새임 -
[기자의 눈] 조제약 택배와 안전 불감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누적 이용자 30만명, 누적 진료수 10만건, 의료사고 0건' 최근 지하철 광고를 통해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 만에 가능하다'는 업체의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이용 데이터다. 30만명이나 이용하고, 10만건의 원격처방·조제 내지는 픽업서비스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주창하는 목표는 '가장 쉽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30분 이내에 집으로 약이 도착, 배달이 안 되면 택배로라도 약을 배송해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별 5개 만점에 4.5개다. 어플에는 343개의 리뷰가 달려 있는데, '약국에 가기 힘들어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약국에서 친절히 복용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정말 좋은 어플이다', '집 주변 약국에서 모르고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드리니 이런 제도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라는 글들이 달려있다. 업체가 강조하는 '편리한 일상 생활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단초'인 셈이다. 하지만 편리함과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교부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이익추구가 목적인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n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 장치였을 뿐 '내 남편 비아그라', 식욕억제제, 사후피임약을 배송료 없이 배달하라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해당 업체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약사회로부터 고발 당한 상황이다.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한, 담합소지, 정부의 한시적 허용조치 제한범위 초과 및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오남용 발생, 대리·허위 진료에 따른 범죄이용 우려, 의약품 배송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모두 고발 사유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 약국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역약사회 초도이사회 등을 통해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는 취지와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규제챌린지 등으로 인해 약사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원격 조제·배송에 약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의약품의 '대면 복약'은 사고를 예방하는 귀찮지만 당연한 안전장치다.2021-06-22 17:55:32강혜경 -
[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시적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약사와 환자의 협의 하에 조제약 배달 서비스도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기로에서 감염 위기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의 ‘긴급 처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나 지침 없이 조건만 맞으면 허용한다는 범박한 방침이었다. 1년 4개월. 정부가 확진자 증감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차례 발표하는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허용은 축소나 중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의 약 28%, 접종 완료자가 7.8%인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노마스크 등 거리두기 개편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규제완화 언급으로 약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화된 전화처방 등이 결국 제도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전화처방과 약 배달을 위한 서비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예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이 사회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모든 분야에 일방적인 변화를 강요할 순 없고, 공공성이 필요한 의약계에선 더욱 그렇다. 17일 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에 찬반으로 나뉘었다. 환자 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도서 산간지역 등의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노동계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다. 한시적 전화처방은 유야무야 계속되기엔 이익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코로나 감염 동선 파악도 힘들었던 발병 초창기와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이제는 중단 시기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2021-06-20 11:14:08정흥준 -
[기자의 눈] 콜린알포 환수, 정부 의지에 대한 아쉬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 57곳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 성패에 따라 최대 3조원에 가까운 환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 사활을 걸었다.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재평가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급여 환수 압박이 더욱 부담이다. 실제 기존에 콜린알포 제제를 판매하던 제약사 절반은 보건당국의 환수 의지에 부담을 느끼고 품목을 자진취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은 2차례 협상을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수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의 입장은 이렇다. 콜린알포의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데다, 유효성 논란이 불거진 뒤 선별급여 전환이라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보험금 환수계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평가기간 동안 보험금이 '낭비'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없는 법이라도 새로 만들 태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건보재정 손실을 보전할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는 3조원짜리 도박판에 앉은 꼴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반 동안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처방액은 현재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할 경우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일까지 최장 6년 반 동안의 보험급여액을 뱉어내야 한다. 제약업계는 분통을 터뜨린다. 유효성 유무라는 결과를 두고 선행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식이 서울대에 가지 못했으니, 과외선생에게 그간 지급했던 과외비를 내놓으라는 식 아니냐”고 따졌다. 여기서 잠시 과거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환수한 사례를 살펴보자. 건보공단은 그간 소송을 통해 제약사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었다. 굵직한 사례를 살피면 생동조작 사건, 원료합성 약가위반 사건, GSK와 동아제약간 역지불합의 손해배상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들 뒤에 콜린알포 유효성 논란을 두면, 일관성에 의문이 붙는다. 제약사에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던 전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콜린알포 제제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복지부가 급여로 적용한 제품을 열심히 팔았을 뿐이다. 심지어 공단은 앞선 제약사와의 환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법적근거도 없고 논리도 부실하다. 아직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 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보험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만 보면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2021-06-18 06:13:29김진구 -
[기자의 눈] 국산 GMP 신뢰 회복과 국회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의제조·자료조작 등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연쇄위반 사태는 일부 제약사의 타성 젖은 GMP 준수 의식과 규제당국의 기계적인 약사감시 관행 단면을 드러냈다. 임의제조 사태는 수 십여년 간 쌓아올린 우리나라 GMP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국내 제약산업과 식약처는 이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사태 책임은 법령 위반 제약사와 이를 제대로 제 때 관리·감독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있지만, 국회 역시 이 숙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주체다. 국회가 GMP 연쇄위반 책임이 있는 제약사와 관리미흡이 드러난 식약처를 향해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질문하고 재발방지책을 꼼꼼하게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P 연쇄위반 사태 이후에도 제약산업과 식약처에게 문제 원인·해결책을 치밀히 질의하는 모습을 살피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기자는 GMP 위반 원인과 해결책 조명을 위해 최근 몇 주 간 제약사, 제조공장, 약학계, 식약처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의약품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한 GMP 시스템과 식약처 약사감시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을 GMP 연쇄위반 재발방지책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소는 충분히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감시·처벌 강화 일변도 정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보유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바르게 가동하는 데 방점을 찍으란 취지였다. 이는 곧 제약사가 GMP 인증 기준에 맞춰 의약품 제조소를 운영하고, 식약처가 정기·기획감시로 이를 준수하는 순환구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수시 행정감사로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산업, 식약처, 국회가 국산 GMP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때 후진국형 위법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GMP 제도는 1963년 미국FDA가 최조 제정해 1974년 일본, 1977년 우리나라가 제정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GMP 전면 의무화에 이어 2014년 식약처 PIC/s 가입 등 의약품 품질 선진화에 쇄신을 거듭했다. 이같은 쇄신의 성과가 의약품 품질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산업, 정부와 함께 국산 GMP 선 순환구조를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비롯한 역할에 매진할 때다.2021-06-16 17:40:23이정환 -
[기자의 눈] RSA 재계약 도래, 제도 유지 장치 필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굵직한 항암제들의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항암제의 재계약 성사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정부, 제약사, 환자)의 각기 다른 우려도 뒤섞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현 계약기간 내 보험급여 확대가 이뤄졌거나 진행중이며 후발약제까지 진입한 약물들이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어, 해당 제약사들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진 상황이다. 화이자의 퍼스트 인 클래스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 '입랜스(팔보시클립)', MSD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약들이다. 입랜스는 오는 11월, 2종의 면역항암제는 8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입랜스는 지난해 6월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까지 급여 기준이 확대됐고,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와 '키스칼리(리보시클립)'라는 후발주자들이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PD-L1저해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후발 등재됐으며 면역항암제 답게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을 비롯, 방광암, 신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즉, 이들 약제 모두 가격이 깎여야 하는데, 정부와 접점을 찾고 재계약을 성사 시킬 수 일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에서 RSA 약제는 약품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일반 약제와는 달리 계약 기간만료 때마다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도록 돼 있다. 비용효과성 평가는 평가시점의 대체약제의 가격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위험분담 계약이후 5년동안 대체약제 또한 다양한 사후관리 기전(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통해 가격이 인하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으로 인해 RSA 후발약제 진입이 허용되면서 이제 후발약제의 가격까지 선발약제의 비용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전부터 업계의 RSA 재계약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하 기전이 더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RSA 후발약제 진입 허용은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고 정부가 논의를 거쳐, 혜택을 넓힌 제도이다. 정확히 동일한 적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기전의 약물이 등재돼 있는 경우 대체약제가 조정되는 것 역시 모순이라 보긴 어렵다. 다만 융통성은 필요해 보인다. 재계약 약제 자체의 가격이 대체약제 참조에 포함과 급여 기준을 확대한 경우, 재평가의 시기를 재설정하거나 재평가 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면 접점을 모색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당장 계약이 종료되고 이들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혼란은 진료현장과 환자에게 전해진다. 고가약 등재의 핵심인 RSA, 이제 제도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2021-06-14 06:15:20어윤호 -
[기자의 눈] 사장님, 코로나 출구전략 마련하셨나요[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죄송합니다. 당일 귀 귀관에서 접종 가능한 잔여백신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잔여백신 예약 접종을 시도한지 오늘로 꼬박 2주를 채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빨(?)이 지나가면 한결 나아지려니 싶었는데 서울 어느 지역을 뒤져봐도 여전히 '잔여백신 보유 병원'은 0건으로 뜬다. 알람 신청을 해둔 병원에서 2번 정도 알람을 받아봤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죄송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인적으로는 1차접종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제약·바이오산업 취재기자로서 돌아본다면 의미깊은 성과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서고 접종률이 차츰 상승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 1300만명 1차접종'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도 가능할듯 하다. 이 같은 성과는 방역당국을 필두로 전문가집단과 전 국민들의 노력이 결합된 덕분일 것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휴가를 제공하는 등 잔여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1년 넘게 위축됐던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성화하리란 기대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입은 쪽에 가깝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은 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상승 효과를 누렸고, 신약개발 역량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실적 타격도 적었던 편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몇몇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유례없는 실적 호황을 누렸다. 코로나19 종식 희망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이 때, 제약·바이오기업 경영진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다. 약 1년 반동안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사태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제약·바이오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놨다. 대면 미팅 위주였던 영업·마케팅 활동은 어느새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룬다. 줌(zoom)으로 접속해 세미나를 듣고 댓글로 질문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다 보니 한결 효율적이란 느낌마저 생겨날 정도다. 의료기관 방문에 제약이 생기면서 부진했던 임상시험도 다시금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제약사 실무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업무방식에 대한 고민이 읽혀진다. 일선 영업사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득이하게 잠재적인 감염전파자 취급을 감내하면서도 실적압박을 견뎌냈던 영업사원들은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시 현장을 뛰기 위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코로나19 출구전략 마련에 솔선수범해야 할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팬데믹 종식 이후 크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본다.2021-06-11 06:13:18안경진 -
[기자의 눈] 밤샘 수가협상 악순환…제도개선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되던 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이 마르도록 내뱉었던 단어다.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당일 바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최종 결과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수가인상률 순위는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로 각각 추가소요재정(밴드)을 1167억원, 777억원, 3923억원 가져갔다.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4014억원), 2.2%(765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결렬했다. 최종 확정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된다.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밴드가 확보됐다. 당초 9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던 밴드가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열띤 논의 끝에 1조666억원까지 올랐다. 이로서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09%가 정해졌다. 역대 최대 밴드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소위 회의 역시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1일 오전 8시 30분 마무리가 되는 16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을 떠난 시간은 1일 오전 4시 30분이었다. 재정소위 회의가 길어질 수록 공급자단체의 기대감도 올라갔다. 매년 밤샘 협상이 이어지면서, 재정소위가 처음 제시한 밴드가 확정 밴드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공급자단체는 간파하고 있다. 결국 재정소위 위원들이 전체 평균 인상률과 밴드를 확정하고 떠나야, 공급자단체들이 확정된 밴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매년 반복되는 밤샘 협상은 협상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위탁연구로 진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SGR 모형)'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 순위는 정해놓고, 재정소위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늘어나는 밴드를 두고선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SGR 모형으로만 하는 환산지수 협상이 아닌, 앞으로는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까지 포괄하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제도발전협의체가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기구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2021-06-09 17:42:48이혜경 -
[기자의 눈] 대국민 의약품 교육 획기적 방안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 완화 목적으로 '타이레놀'을 추천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만 찾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타이레놀은 해열 효능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이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단일제가 70개가 허가받았다며 약국에 타이레놀이 없어도 안심하라고 말한다. 국회와 약사회 등도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상품명과 성분명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일반인들에게 정부나 단체의 인식전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의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일반약 정보 서비스인 'e약은요정보'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종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를 모르거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의약품 정보 수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의약품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다. 이에 대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과목 한 과정에 관련 내용을 싣는다든지, 민방위 등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지만, 정보는 오로지 의사·약사에 독점돼 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시킨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최소한 학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하도록 교육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 성분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타이레놀을 권유해도,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상품명 처방'라는 제도적 문제도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돼 있는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약품 정보는 의·약사 전문가에게만 해당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의약품 설명서를 쉬운 글로 작성하고, 찾아가는 강의 등을 통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성분명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타이레놀 논란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났을까?2021-06-07 16:23:11이탁순 -
[기자의 눈] 아시아 코비드 백신주권 기치와 도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시아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인 기업은 한국 6곳, 일본 4곳, 대만 3곳, 태국 2곳, 싱가포르 1곳 정도다. 모두 갓 임상에 진입했거나 대규모 임상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다이이찌산쿄, 시오노기, KM바이오로직스, 안제스, 대만에서는 메디젠, 유나이티드 바이오메디컬, 아디뮨이 앞장섰다. 태국에서는 출랄롱코오른 대학교, 마히돌 대학교 등 학계가 개발의 중심이다. 싱가포르도 듀크 국립의과대학이 미국 바이오텍과 손잡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에스티팜이 주축이다. 이들은 자사의 특화 영역을 십분 활용했다. DNA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을, mRNA에 특화된 에스티팜은 국내 최초로 LNP 방식의 mRNA 백신을 개발한다. 또 일본의 다이이찌산쿄와 안제스는 각각 RNA, DNA 기반이며 태국 출랄롱코오른대도 RNA 기반 백신을 테스트한다. 비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에 비해 개발이 늦지만 자체 기술력으로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 계약을 맺은 백신이 부족해도 국산 백신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물량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자체 백신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국 백신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정부는 메디젠, 유나이티드와 각각 5백만 도즈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상업용 백신 생산을 앞둔 곳도 있다. 물론 아시아 국가의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해 개발을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 중 다수는 실제 의약품 개발 경험이 없다. 모더나처럼 상용화 경험이 없어도 개발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업계 발전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개발할 여지도 크다. 이는 백신 주권 확보로도 이어진다. 현재 국내 필수 백신 28종 중 16종(57%)만 국산 제품이 존재한다. 10년 넘게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더디다. 그런 와중에 국내 여러 기업이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건 반가운 일이다. 대만에서는 이르면 7월 자국 백신이 처음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27일 보건당국에 긴급사용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2021-06-02 06:12:10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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