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3건
-
"염 변경 제약사가 혁신?…국민 세금·건보재정 왜 주나"권용진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에게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을 주는 선진국이 어디있나요.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가치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부르려면) 초혁신신약 개념을 만들고 진짜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들에게 정부가 돈을 줘야합니다. 우리나라 건보당국은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국산 혁신적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수 억원, 수 십억원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해요."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세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국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보당국이 한정된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염 변경 개량신약이 아닌 진짜 신약에 투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사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건보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종료 직후 만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국가의 신약 행정과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R&D 움직임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권용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혁신신약 지원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염 변경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국민 세금인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보료로 성장했다는 점을 각인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혁신신약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권 교수는 "혁신신약 가치 기반 약가우대 대선공약도 누군가의 로비라고 생각한다.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들에게 건보재정은 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냉정하게 국민과 얘기해야 한다"며 "저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25년전에 건강보험법을 도입하고 의약분업하면서 리베이트 없애고 2013년에 제네릭 약가를 깎기 전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가져갔고 그 때 부채를 전부 청산했다"며 "그래서 제약사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높은 제네릭 약값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많은 곳에서 제약사에게 제공한 신약 R&D 비용이 얼만큼 성과로 이어졌는지 연구하는 곳도 없고,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제약사 R&D 지원 예산은 국민 세금이고 보험료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나"라며 "이것부터 평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산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희귀질환약(신약)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제네릭 약가 합리화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도 제안했다.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절감된 재원은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고 신약 투자에 확대하라는 취지다.특히 권 교수는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30~4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깎고, 단계적 조정을 통해 제약시장 충격을 완화하라고 했다.이런 건보재정 재배분으로 총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혁신신약 투자를 2~3배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그는 "제네릭 약가 구조조정(인하)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보공단 발언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 건보료가 어디로 허투루 쓰였는지 들여다 본다면 지금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수 억원대, 수 십억원대 건보재정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언제까지 우리가 만든 신약물질은 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깎아 들여올 건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며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신약이 외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30 10:41:06이정환 -
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일부 해소…공공의료 확충해야"(사진 = 대통령실 기자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2~3년 의료대란으로 여러분도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요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제가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가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이 대통령 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행사에 동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서일준 의료원장과 나웅 기획조정본부장, 유원섭 공공보건 의료본부장, 최대해 중앙응급 의료센터장 등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등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한다"며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서 우리 국민의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의료 보장 수준이 높은 건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5-09-30 09:00:28이정환 -
혁신제약 리베이트·창고형약국, 국감 증인 소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원 등을 내달 1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삭제된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 재인증 타당성 등을 신문하기 위해 제약계 인사를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요청했다.특히 복지위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개선안 조명에 나선다.국산 원료의약품 정부 지원·자국화 대책 마련 질의를 위해서는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희귀질환자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2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살핀 결과다.현재 거론되는 증인, 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복지위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증인, 참고인 신청안은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신문과 질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각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국감 증인,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유방암 오인 수술 의료사고 등 물망먼저 민주당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등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열린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 신문이 신청 이유다. 김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재인증 관련 신문을 위해 제약계 인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 취소 결격사유인 불법 리베이트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즉시 인증 취소가 아닌 감점 불이익을 받게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 의원은 제약계 인사 증인을 소환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 의료재단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아니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문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과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참고인 질의, 창고형 약국·비대면진료·국산 원료약 지원책 예상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서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이 증폭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선진화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서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방향을 질의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마련 질의차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의 AI·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질의를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참고인 질의를 통해 최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와 중증외상체계 개편 국감 질의를 위해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물을 계획이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질의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도 참고인 신청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간다.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 질의를 위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활동 질의차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와 치료환경 개선 질의를 위해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 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질의차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를,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질의를 위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질의하기 위해서다.한편 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는 이틀째인 15일 이뤄진다.2025-09-29 18:32:55이정환 -
정부, 미국 관세 대응…"제약산업 수출 예산 349억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29일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 동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출 특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산업부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타깃으로 349억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정부 간담회에는 SK바이오팜·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대웅제약·셀트리온 등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동향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제약공장을 짓고 있거나 착공중이지 않는 한 의약품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 부과시 기업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미국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 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해외 진출 거점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글로벌 마케팅 비용·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 특화 지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대폭 확대된 349억원 반영해 어려운 대외 여건을 겪고 있는 수출 업계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일에는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과 역대 최대인 27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2배 확대 등 수출바우처 지원과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 대상 확대 등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의약품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피해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세로 인한 피해사례를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업을 연계하고 있다.2025-09-29 18:07:05이정환 -
여당, 전남 통합의대 신설 시동…정원 200명 이내 증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200명 이내 수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의대를 설치한다는 게 여당 입장인 바 추후 입법 향방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 외 같은 당 소속 15명(양부남·조인철·박지원·정을호·백승아·이광희·주철현·허성무·한준호·김우영·전용기·김현정·박민규·이수진·정준호)이 동참했다.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이 때문에 전남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실제 2022년 전남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전문의 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각각 2.2명, 1.8명)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김 의원은 전남을 의료취약지로 지목하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에 전남 연합형통합대학교 의대를 설치하는 제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제정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목표로 두 대학에 각각 캠퍼스를 신설, 교과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신설해 전남 통합의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대정원을 많게는 2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아울러 전남 통합의대에 국가 경비지원과 전남 지역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 의대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법제화했다.공공의료과정 선발 인원에 대한 학비 지원, 인센티브, 감독 규정도 제정안에 담았다.김 의원은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문의료인 확충과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11:16:33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신속 통과 전망 '흐림'…초진 또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지난달과 이달 연속으로 국회 심사를 받으며 통과 기로에 선 가운데 최대 쟁점인 '초진 대상'을 놓고 또 이견이 촉발하는 분위기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재진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되,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때 초진도 허용하고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를 놓고 의료계 일각과 국회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초진 때 광역단위 지역 제한과 처방약·처방 일수 규제를 추가 적용하긴 했지만, 해당 규제만 넘어서면 무제한 비대면 초진이 허용돼 자칫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28일 의료계와 정치권은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정부 대안을 분석 중이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7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의 계속심사를 결정한 상태로, 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추가 심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의협도 재진 원칙, 초진 지역·처방약 제한 입법에 찬성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전문가 단체와 비대면진료 자문단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정부안 수립에 공을 들였다.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준비없이 덜컥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이 6년 째 입법 진척없이 허용되는 불안정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담겼다.이에 복지부는 최대 쟁점인 '초진 대상' 즉,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의협 협의를 거쳐 초진 대상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명시하지 않는 대신, 지역 제한과 처방약 관련 규제(금지약 지정·처방일 수 제한 등)를 적용하는 안을 도출하고 국회 제출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조항을 보면, 재진 환자 즉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2항 제1호)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제2호)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조항을 놓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재차 고개를 들 고 있다. 특히 비대면 초진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의료계·국회 일각 "지역·처방약 제한, 사실상 초진 완전 허용"그러나 복지부와 의협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방점은 재차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에 찍혔다.복지부안에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들은 비대면 초진 조항이 '의-정 합의 4대 원칙'과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다.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고 진료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초진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가 실렸다. 복지부안 반대 의사들은 현재 정부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초진을 허용하게 돼 '재진 중심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엔 처방약 규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겨 4대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얘기다.이런 의료계 일각 주장에는 국회에서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 지역·처방약 규제만으로는 비대면 초진이 악용될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복지부안은 사실상 초진 대상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란 측면에서도 복지부와 의료계가 견지해 온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안이 여러가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능 협의를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초진 대상 등에 대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22대 국회 법안은 이 때 보다도 훨씬 더 넓은 초진 허용 범위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2025-09-28 15:20:05이정환 -
"중증 호산구 천식, 산정특례·급여기준 정비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치료 보장성 개선을 위해 해당 질병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생물학적제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타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난도 진단·평가 필요성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가 필수적인데다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투여 전후 모니터링, 약제 선택 결정 복잡성 등으로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전문가에 의해 재구성·원내 투여해야 하는데 60% 본인부담률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스위스, 영국 등 해외 선진국 대비 생물학적제제인 누칼라(메폴리주맙, GSK), 파센라(벤라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 급여 투약을 위한 선행 투여 약제 기준이 3제(고용량 ICS+LAMA+LABA)로 지나치케 장벽이 높은데, 이를 개선해야 환자 치료효과와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25일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보장성 개선을 위핸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증 천식은 과거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최근 생물학적제제가 다수 허가·급여되면서 치료 옵션이 늘고 있다.생물학적제제 급여 등재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은 60%라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2023년 11월~지난해 8월까지 단 284명의 환자만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 해결을 위해 정재원 교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도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증상의 심각성과 완치의 어려움, 고가 약제비를 포함한 치료비용을 고려할 때 산정특례 지정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 견해다.정 교수는 중증 건선,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 장질환의 한 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100만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 약 60~200만원인 대비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약 570~1000만원에 달해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해법으로 건보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조항을 개정하는 안도 제시했다.현재 시행령은 질환과 치료제 특성 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투약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상급종합병원을 외래진료 때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부담률 60%를 일률 적용해 환자가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짊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라는 취지다.정 교수는 "건보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환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중증 호산구성 천식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질환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생물학적제제 급여 기준을 완화해 환자 치료 보장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학적제제를 급여 투약하려면 고용량ICS와 LABA, LAMA 3제를 모두 쓰고 나서도 조절이 안 될 때만 가능하다"면서 "고용량ICS와 LABA 2제 투약 때 약효 없는 경우 생물학적제제 급여 투여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투여대상 선정 때 혈중 호산구 수치와 악화횟수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는 점과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급여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산정특례 지정과 기준을 개선하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연 수백만원에 달하는 환자 치료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효과적인 치료로 응급실, 중환자실 방문·입원이 줄고 응급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와 중증 호산구성 천시으로 인한 이차적 의료비, 사회경제 부담도 줄어든다"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6 17:51:38이정환 -
의·약사 면대, 5년간 257명 적발…약사 86명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공단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2025-09-26 11:34:06이정환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정부, 의료혁신위 구성 착수…"의료개혁 권고안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의정갈등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먼저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각 분야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단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2025-09-26 09:36:20이정환 -
문신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문신용 일반약 신규 허가"곽순헌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허가된 일반약 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불법인 바 제약사들이 문신용으로 일반의약품 마취약을 허가받아 만들 수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문신에 맞는 용도로 일반약이 별도 허가될 수 있을 겁니다."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사 면허 취득자는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리도카인 성분 마취용 일반약에 대해서만 문신사 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문신사의 일반약 사용 관련 규정을 비롯해 문신사 면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련 직능과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25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신사법은 부칙 시행일 유예기간이 정부 공포 후 2년이다. 면허제도에 필요한 필기·실기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 사용은 추후 (약사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제출한 문신사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무면허자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문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문신사 국가면허시험 취득자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인체 침습 의료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권인 일반약 취득·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문신사가 쓸 수 있는 일반약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신업소에서 문신사가 소비자에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 고시한 일반약이 약국 외 문신업소로 유통될 수 있게되는 셈이다.곽순헌 국장은 복지부가 문신사에 허용할 일반약 종류와 관련해 추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입법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행위에 필요한 일반약 마취제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법 통과에 힘입어 문신행위 일반약을 만들어 허가·판매하게 될 것이란 게 곽 국장 설명이다.곽 국장은 "문신사 사용 일반약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아마 제도화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문신행위)에 맞는 일반약들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들도 입법 전에는 문신업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화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곽 국장은 "지금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마취제도 문신용이 아닌 다른 용도 의약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화되면 용량을 낮추고 사용용도 등만 바꾸면 돼서 문신용 일반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면허 제도화를 위해 문신사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도 구성할 계획이다.곽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이 문신사 국시 교육이나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햐 한다고 주장한다. 실기 시험은 문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중심으로 안전, 감염위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일부 업소는 위생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고, 차별화를 두려는 일부는 감염내과 교수나 감염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6:43이정환 -
직구식품 10개 중 1개 '위해 성분'…다이어트·성기능 표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과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사태가 여전히 빈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했다.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성기능 효과, 근육 강화 효과, 탈모 치료, 고혈압·당뇨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운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았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중 1개꼴이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337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이 2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태국 각각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 직구 제품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구매 검사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개인 온라인 직구가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미화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구매 시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46:34이정환 -
제한적 성분명 급물살…의료계, 대정부·국회 투쟁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사 단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의사 단체는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궐기대회도 준비중이다.24일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감사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임원진이 참석한다.이에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박주민 위원장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이 1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면 환자 안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다는 게 의사 단체 반대 논리다.특히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범 여권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국민이 피해입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 처방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진을 살펴보면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포함돼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약사는 물론 의사도 참여하는 조직인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신설해 품절약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구조인 만큼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나 환자 안전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범 여권 의원들의 인식이다.의원들은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이나 면허권 분쟁에 따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아닌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다.여당 관계자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를 신설해 성분명 처방 대상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법제화 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약국, 의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오랜기간 문제된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라고 귀띔했다.2025-09-24 17:56:34이정환 -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진료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의와 장치를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정안은 필수의료 정의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했다.진료권도 법제화했다. '복지부 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이 진료권의 법적 정의다.해당 조항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이후 '진료권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은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권 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로 정했다.아울러 '필수의료인력'과 '지역필수의사'도 특별법 제정안에 명시했다.필수의료인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지역필수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기로 한 의사로 규정했다.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조항도 담았다.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해 필수의료 자금 확보 근거도 포함했다.2025-09-24 11:33:09이정환 -
"노인 COPD·고용량 독감백신·요양시설 치아 관리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 환경 개선, 고용량 독감백신 접종, 요양시설 입소 노인 치아 관리'를 노인건강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국정감사 주요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서영석 의원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정책 방향 의견서를 요청했고 노인회가 이에 화답한 영향이다.노인회는 서 의원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등 3대 노인건강 정책 과제를 요청했다.COPD는 환자 10명 중 9명이 60대 이상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대한노인회는 의견서에서 조기진단을 강화하고, 치료약제의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COPD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22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COPD 조기진단 필요성을 지적했고, 올해 6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COPD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이달 18일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를 국가건강 검진항목에 포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노인회는 두 번째 노인건강 정책과제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제시했다. 독감 사망자 3분의 2가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있다. 독감은 노인들에게 위협적인 감염병이다.현재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노인 독감이 충분히 예방되지 않고 있다. 고령자에 알맞게 개량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감염학회와 미국, 독일 등 14개국에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노인회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 관리 문제도 제시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다. 같은 연령대 비입소자에 비해 치아수가 75.5%로 무치악자(치아없는사람) 비율은 2배 이상(255%)이라는 게 노인회 설명이다.노인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촉구하고 있다.서 의원은 "대한노인회가 의견서에서 밝힌 3대 노인건강 정책과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COPD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에 관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노인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3 16:42:28이정환
-
비대면법 추가 소위, 여야 합의 불발…9월 처리 무산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는 김미애 국민의힘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추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의결해 이달(9월)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했던 정부 노력이 무산됐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 요청에 따라 복지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제1법안소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에게 오늘(24일) 추가 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의 원포인트 소위 추가 개최를 위해 김미애 간사실과 계속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제화 ▲광역권 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금지 의약품·처방일수 제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한 거주 권역 내 약 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때 의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국정감사를 끝낸 뒤 11월에 재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지난 22일 오후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러가지 쟁점이 거의 정리되며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었다.김미애 법안소위원장도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80% 이상 합의에 도달했다. 정기국회 기간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 속 복지부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요청, 단숨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핏치를 올렸지만 법안소위원장의 비동의로 신속 심사·의결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간사실에 계속 협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비동의 답변이 왔다"면서 "이달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란 당내 지침이 있었다는 전언"이라고 귀띔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추진한 데 대한 국민의힘 대응이다.2025-09-23 16:33:25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내일 추가 심사…여·야·정, 9월 처리 의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이 내일(24일) 오전 이례적으로 추가 개최 될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될 전망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1법안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비대면진료의 신속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에 공감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제안한 게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다.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김미애 소위원장과 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현재 추가 법안소위 안건으로 논의중인 법안은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기본으로 대면진료를 제외한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확인을 의무화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이다.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이 비대면진료 때 편법·불법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비대면진료 DUR 의무'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필히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이 반영됐다.김선민 의원은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역시 '의사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해 환자 진단서 발급 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성도 제기한 만큼 해당 조항도 추가 소위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소위 때 중요성을 어필한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조항도 추가 소위에 담길 쟁점이다.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 '공적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신설이 목적이다.중개 플랫폼의 정부 표준 규격을 제도화하고 공적 통합관리체계를 법제화하는 속칭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린다.추가 소위가 열려 법안이 의결되면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야 정쟁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등 대외적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 통과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변수가 없으면 이달 처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처방전 법안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눈 앞에 뒀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쉽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일반적으로는 내달 국점감사 일정을 고려해 11월 이후 심사가 예상됐지만,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이 국회를 향해 추가 심사를 요청하면서 두 달 앞선 이달(9월) 처리되는 분위기가 마련됐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불안전성과 불안정성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환자단체, 전문가 등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대안을 만들어 왔고, 어제 소위에서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6년 가까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중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자칫 또 다른 쟁점이나 외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실패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 요청으로 복지위 여야 간사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추가 법안소위를 통한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제도화 기회를 또 놓쳐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조 수석은 "입법이 늦어질 수록 불완전한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당하거나 편법·불법적인 비대면진료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며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이익단체 간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복지부가 만든 대안과 추가로 이견이 확인된 의원안을 추가 심사·의결해 내일 전체회의 상정·처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신속 입법 의지2025-09-23 12:05:11이정환 -
김미애·이수진 "비대면 법안,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제1법안소위원장)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과 타당성, 환경이 마련됐다는 게 여야의 동일한 반응이다.22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가 크게 우려했던 쟁점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조율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김미애 간사와 이수진 간사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가 80% 이상 완료됐다는 평가도 내놨다.다만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갑작스레 제기돼고, 비급여 처방약 비대면진료 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심사 때 다듬을 필요가 있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는 게 김미애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쟁점인 약 배송도 지역을 제한해서 허용하는 부분으로 정리될 것 같고 그 외 쟁점도 다음(법안심사 때)엔 정리가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차회 마무리 짓기로 상당부분 노력했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법안들은 다음에 그대로 (통과가)될 것 같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이견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2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빠른 법안심사 시점은 국감 지난 11월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싶어 했는데, 일부 이견이 있었다.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문제 등 우려가 높아서 이 부분은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20:56:04이정환 -
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대안2025-09-22 20:34:56이정환 -
비대면진료법, 또 부결…'DUR 의무' 정부·의원 입장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과 청신호가 켜졌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라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통과에 실패했다.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이 제각기 원하는 법제화 방향을 담은 대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회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7개 법안과 복지부 대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게 부결 배경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인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계속심사로 이어 졌다는 전언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게 금지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 복지부가 불수용(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막바지 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또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직접 진찰'한 경우에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안과 의원안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김선민 의원 등은 비대면진료도 진단서 발급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의협도 진단서가 환자와 사회 모두에 큰 법적·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며 대면진료 때만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계류 의원안과 입장차를 보였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달에 이어 이 달에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게 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병합 심사를 통한 처리가 기대됐었지만, 비대면진료 법안 제동으로 인해 함께 부결됐다.신속 통과를 희망한 복지부는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한 차례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졌다.부결된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빠르면 11월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은 명시하되, 초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도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에서 비대면 처방 금지약과 적정 처방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대면진료 때는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특히 의료법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한적 환자군에게만 거주지 권역 내에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즉 제한적 처방약 배송 조항도 복지부 대안에 마련했다.이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전문가, 환자 등 비대면진료 관련 스테이크 홀더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법 조문으로 만들고 직능단체와 상호 합의까지 어느정도 끝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복지부 대안과 국회 계류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처방 때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구멍을 막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구분해 선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는 김선민 의원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법안소위 통과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의 DUR 확인을 법제화·의무화하지 않으면 마약류 향정약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약이 별다른 규제없이 비대면 처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 계속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김 의원은 이 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향정 등 비대면 금지 비급여약이 3년 간 1만건 넘게 처방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 의료계가 크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대면, 비대면진료에 따라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소위 때 개진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소위원이 있으면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2025-09-22 17:46:3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