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법 내일 추가 심사…여·야·정, 9월 처리 의지
- 이정환
- 2025-09-23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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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2차관, 복지위 여야 간사에 요청
- 여야 합의 시 24일 전체회의 의결...조원준 수석 "추가 소위 공감"
- 전자처방전·제한적 약 배송에 이어 '비대면 DUR·공공 플랫폼'도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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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1법안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 후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비대면진료의 신속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에 공감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제안한 게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김미애 소위원장과 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비대면진료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법안소위 안건으로 논의중인 법안은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기본으로 대면진료를 제외한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확인을 의무화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이 비대면진료 때 편법·불법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비대면진료 DUR 의무'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필히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이 반영됐다.
김선민 의원은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역시 '의사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해 환자 진단서 발급 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성도 제기한 만큼 해당 조항도 추가 소위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소위 때 중요성을 어필한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조항도 추가 소위에 담길 쟁점이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 '공적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신설이 목적이다.
중개 플랫폼의 정부 표준 규격을 제도화하고 공적 통합관리체계를 법제화하는 속칭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린다.
추가 소위가 열려 법안이 의결되면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이달(9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야 정쟁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등 대외적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 통과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변수가 없으면 이달 처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처방전 법안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눈 앞에 뒀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쉽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는 내달 국점감사 일정을 고려해 11월 이후 심사가 예상됐지만,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담당 실·국·과장이 국회를 향해 추가 심사를 요청하면서 두 달 앞선 이달(9월) 처리되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불안전성과 불안정성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 환자단체, 전문가 등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대안을 만들어 왔고, 어제 소위에서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6년 가까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중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자칫 또 다른 쟁점이나 외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실패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 요청으로 복지위 여야 간사가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추가 법안소위를 통한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제도화 기회를 또 놓쳐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조 수석은 "입법이 늦어질 수록 불완전한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당하거나 편법·불법적인 비대면진료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며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이익단체 간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복지부가 만든 대안과 추가로 이견이 확인된 의원안을 추가 심사·의결해 내일 전체회의 상정·처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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