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진료권' 법제화
- 이정환
- 2025-09-24 11:3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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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권, 추후 비대면진료·약 배송 법안심사 때 ‘권역 내’ 근거로 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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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필수의료 정의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진료권도 법제화했다. '복지부 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이 진료권의 법적 정의다.
해당 조항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이후 '진료권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은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권 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로 정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인력'과 '지역필수의사'도 특별법 제정안에 명시했다.
필수의료인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지역필수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기로 한 의사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해 필수의료 자금 확보 근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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