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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기식 규제혁신, 약사회 전문성으로 검증을"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해 건기식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최근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 중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간소화,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 건기식 기능성 표시 범위 확대 등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제품의 안전성 검증 약화나 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전문성을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약사회와 협력해 건기식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불법 광고나 허위 정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약사회와 공동으로 건기식 관련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약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기식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안전한 복용을 도울 수 있다.넷째,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약사회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러한 노력은 건기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약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약사회의 이러한 잠재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 구축은 규제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건기식 규제혁신은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약사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강화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약사회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홍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홍보의 짐은 개별 회원약국의 몫이 돼왔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또 하나의 사업이 될 뿐이다. 약사회는 회원 개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사업의 피로감은 줄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업이 될 것이다. 김종환 약사 이력 -성균관대 약대-전 서울 서초구약사회장-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박사2024-07-10 18:52:21김종환 약사 -
[기고] 의료 질 고려해 간호법 '투약' 용어 삭제해야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약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각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며 환자를 직접 돌본다.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 그리고 약물 사용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각 직능의 고유한 전문성(expertise)을 인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새로운 간호사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법안에서 약사의 ‘투약’ 권한을 재조명해본다. 약사의 투약 권한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제하고 투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고려해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예방한다. 또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가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물 사용의 적절성 검토는 약물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또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약사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약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물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술실이나 응급실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판단 하에 간호사가 투약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일반화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따라서 간호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첫째, 간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되 '투약'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이뤄지는 투약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약사의 고유 권한인 조제와 투약, 복약 지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다시 한 번 부언하자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간호사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안을 재검토하고, 모든 의료인들이 협력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의 근간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종환 약사 이력 -성균관대 약대-전 서울 서초구약사회장-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박사2024-07-01 16:34:46김종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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