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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창고형약국, 허가면적 위반 시정명령에도 그대로 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의 전용 면적 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한 시한의 만료가 임박했지만 관련 약국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다. 11일 성남구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은 지난달 허가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확장, 운영한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 주 중 시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직후 보건소가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지난달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약국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이에 구청은 지난달 중순 경 해당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오는 14일까지 공간을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약국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사용 등 불법 전용 사용으로 받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청은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약국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14일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기한 경과 후 미이행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주말이 껴 있는 만큼 금요일인 1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이 창고형약국의 모태격이었던 만큼 이 약국의 불법적 공간 사용에 따른 행정 절차가 다른 약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청의 고발 조치 등과는 별개로 지역 약사회와 성남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려 한다”며 “현재 대형 마트 내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약국과 해당 약국 간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2:05:59김지은 기자 -
성남 창고형약국 '위반건축물' 지정…뒤늦은 대처 도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구청 측은 지난 11일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이 약국은 주차전용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상 1층 공간 대부분으로 약국으로 사용 중이다.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0 11:17: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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