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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편 방향성을 고민중이다.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를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에 가점을 더 주는 방향의 행정을 예고했었지만, 일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점수제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표정이다.2일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리베이트 관련 규정 관련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충분히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기준 초과 리베이트 불법이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오래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편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다.즉 지나치게 오래된 리베이트 사건이나, 법원 판결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혁신형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신약 R&D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관련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월 안에 입법·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제약사들의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행정예고 계획이 일부 지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국내 A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 점수제 전환을 놓고 여러가지 행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보다도 불합리한 수준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제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취지는 신약 R&D를 열심히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라고 설명했다.2026-01-03 06:00:47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혁신제약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 탈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즉각 인증 취소에서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각을 세우면서다.리베이트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취소는 지나치게 거친 규제이자 신약 창출 동력을 저해하는 제재라는 제약업계 오랜 요구로 복지부도 감점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약사단체 일각의 거센 반발로 내부 합의안을 쉽사리 확정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행정 확정과 함께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행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던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 장고가 길어지자 불안해하는 상황이다.자칫 점수제 전환 규제혁신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다.이미 이재명 정부 이전 윤석열 정부때부터 여러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행정예고만을 앞둔 개편안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실제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제약산업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 제약사 제재 규정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10점 감점 등 점수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의 장단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가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완료됐다는 얘기다.복지부가 혁신형 인증제 개편안을 예고하며 여러차례 리베이트 페널티 규정 점수제 전환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특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촉한 차관급 공무원과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제약산업 전문가로 구성된다. 범부처 위원회 승인이 끝난 안건인 셈이다.제약산업법 제정 목적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해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등을 위해 있어선 안 될 불법이지만, 과거 저지른 불법을 이유로 단숨에 혁신형 인증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불합리 주장도 일견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중간에서 복지부가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리베이트 횟수, 제공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감점 폭을 세분화하고 달리하는 방식의 인증 취소 차등제를 고민해달라는 제약업계 의견을 무겁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또 개편안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시행 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낮은 페널티를, 시행 후 리베이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재명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내세워 왔다.리베이트 불법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창출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족쇄 없는 개편안 마련으로 정반합을 실현하는 행정을 기대한다.2025-11-06 15:32:23이정환 -
건약 "혁신 탈 쓴 특혜…리베이트 족쇄 푸는 복지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복지부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규탄에 나섰다.3일 건약은 성명을 내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의 핵심은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중소 제약사 및 벤처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대형 제약기업은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 기준 중 하나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 등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는 것.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증 기준의 문턱이 너무 낮아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건약이 기업 공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38개 기업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5%를 넘는 기업은 27곳에 달했으며, 개발된 지 오래된 주사제 및 수액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보톡스 전문 기업,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일반의약품·식품류 마케팅 주력 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다시 말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대형 제약기업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제약회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일한 허들은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여부였고, 이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약은 '돈'이라고 봤다.2021년 혁신형 제약기업 디렉토리북에 따르면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직접 지원으로 약 270억원, 법인세 감명 등 세제지원으로 약 1420억원 등 1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분석이다.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의약품 중 일부는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약값이 책정,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혁신형 제약기업 생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매년 500~1000억원 규모로 약값을 더 내고 있을 뿐더러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은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중증 건선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텔라라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개발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약가우대를 적용받아 원래 책정 가격보다 연간 치료비용을 약 90만원 가량 환자와 공단이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건약은 "엄청난 재정과 환자 부담을 유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약 13년간 지속되면서 이룬 성과는 특별히 없다.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글로벌 신약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는 아쉬운 실패가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지탄했다.소위 빅파마라고 불리며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연구개발비에 투자,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매년 1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데 반해 매출규모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이 연간 5% 연구개발비 투자로 특별한 성과를 얻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실패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까지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산업 육성이 아닌 제약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현장을 좀먹는 사회악으로, 그런 기업에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무조건적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03 08:34:53강혜경 -
혁신형제약 '리베이트 감점제' 표류…무산 가능성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표류하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업계 협의를 거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감점제(점수제)'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었지만, 최근 점수제 전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혁신형 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은 오래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약사 독소조항이자 과잉·이중규제란 주장과 비윤리 불법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명패와 세제·약가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 부딪히고 있다.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까지 긍정적으로 논의돼 온 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제재 규정의 점수제 전환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2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 최종안과 행정예고 시점을 두고 내부 검토중이다.복지부, 개편안 10월 행정예고 지연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10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정확하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다.하지만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감점식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등을 놓고 복지부 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결국 개편안 행정예고가 늦춰지게 되면서 혁신형 제약사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찬반쟁점은 혁신형 인증에 성공한 제약사가 과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을 때, 해당 제약사의 혁신형 지위를 당장 해제하는 현행 기준을 '10점 감점' 등으로 차등·치환해 페널티 수위를 완화하는 규정이다.제약사들은 국산 신약 R&D 의지를 독려하고 신약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혁신형 지위를 단숨에 박탈하는 규정을 보유한 것은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복지부도 제약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리베이트 제약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없애고 인증 결격 사유를 배점제로 바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혁신형 점수를 감점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혁신형 인증 심사 때 10점을 감점하는 안이 유력했다.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1분기 중 혁신 제약사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을 담은 개편안으로 개정됐어야 했다.현행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점수제 전환은 자칫 제약사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거나 불법 억지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이에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등은 담당 과에 리베이트 점수제(감점제) 전환에 대한 세부안 검토와 재고를 지시했다는 전언이다.점수제 전환, 없던 일 될까혁신형 제약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국내외 계약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규제 개선 행정이다.일부 공감을 표했던 복지부가 점수제 전환에 고심중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제약업계 곳곳에서는 혁신형 리베이트 규제 점수제 전환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일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 페널티를 10점 감점하는 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예를 들어 1차 적발 제약사는 10점 감점, 2차 적발 시 15점 감점, 3차 적발 시 지위 박탈 등으로 적발 횟수,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감점 수치를 높이고 누적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현행 규정을 더 고도화 할 것이란 게 제약업계 일각의 기대다.제약업계 다른 쪽에서는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리베이트 점수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됐던 제약사들이 제척기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재차 혁신형 인증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득세중이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제약사 대표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방침이었다가 증인을 취소한 바 있다.아울러 혁신형 리베이트 감점제를 도입하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혁신형 인증 취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주장도 있다.정은경 장관오래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과잉 규제라는 주장을 반영하면서, 향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억제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순항중으로 보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이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맞게 되면서 복지부 행정에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 눈이 쏠리게 됐다.국내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 R&D 제약사에 대한 혜택 확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인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정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점수제 전환을 결정하고 제약바이오위원회 심의까지 거친것으로 안다. 그런데 행정이 늦어지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신임 장·차관 임명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감점제 전환이 외부에서 볼 때 정부가 제약사들의 불법을 일부 용인해주는 규제 완화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가 장고에 들어갔다"며 "점수제 전환이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환하더라도 이미 인증 취소된 제약사들의 제척기준을 명확히하거나, 감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 이뤄질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혁신형 인증 개편안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 향방은?2025-11-02 19:02:18이정환 -
제약계, 혁신형제약 개편 속도전 주문…"연내 시행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의 신속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다.내달(10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정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과 고시를 입법 예고한 뒤, 내년(2026년) 1월 본격 시행하는 게 복지부 타임라인인데, 이미 개편안 일정이 여러차례 늦춰진데다 제약산업 진흥·육성 정책인 만큼 연내 개편안 시행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복지부가 검토중인 개편안 핵심은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 등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대체하는 내용이다.15일 제약계는 개편안 주요 내용과 방향이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 측면이 강한 만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을 최소화 해 오는 11월~12월 내 점수제 전환 방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R&D)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제약계,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왔다.조기 대선, 정권 교체 이전인 윤석열 정부때부터 논의된 인증제 개편안은 애초 올해 초 입법예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7월 이후로 입법예고 시점이 지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월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은 복지부를 향해 행정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복지부가 예고한대로 10월 개정안 관련 대통령령, 고시 규정을 입법예고하더라도 60일에 달하는 장기 의견수렴 기간이 아닌 40일 이내 입법예고 기간을 끝마친 뒤 11월 말 내지 12월 초 개편안이 전격 시행될 수 있게 제약계를 배려해달라는 얘기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의약품 매출액 기준에 따른 신약 R&D 비중'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하고, 기준 초과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현행 인증 취소에서 배점화 방식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신약 R&D 비중 상향의 경우 연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현행 '연간 R&D 비용 50억원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7%'인 기준을 '연간 100억원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9%'로 올리는 안을 검토중이다.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현행 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5%'를 '7%'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리베이트 처분이 2회 이상이거나 금품 제공액이 총 500만원 이상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 인증심사 때 페널티를 주는 기준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하되, 규제 방식을 인증 취소·심사 탈락이 아닌 심사점수 감점 불이익을 주는 안이 유력하다.제약계는 R&D 비중 향상은 규제 강화,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은 규제 완화 행정이지만 R&D 규제 강화의 경우에도 기존 혁신형 인증 제약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고, 국제적 통상 문제도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40일 등으로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은 당초 직전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행정"이라며 "직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상황에 이어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불가피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새 정부도 하위 법령과 고시 개정을 7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마저도 지연돼 10월 입법예고가 예견된다"며 "복지부는 규제 강화 조항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사들의 불이익 가능성이 희박하고, 리베이트 점수제 전환 조항은 규제 완화 행정인 만큼 불필요하게 긴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두지 말고 짧은 기간 내 의견수렴을 마치고 연내 시행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부연했다.정부, 10월 입법예고·1월 시행 목표2025-09-15 17:00:14이정환 -
복지부, 혁신형제약 인증 '점수제 개편안' 나온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인증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다국적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에게 부여되는 페널티인 '3년 재인증 불가' 규정을 없앨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1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당초 예정했던 개편안 예고·시행 시점이 늦어진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새 정부 출범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선안 핵심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비위 사례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현재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불법 리베이트를 엄중히 금지하는 내용은 제약계 주지시키되, 점수제로 전환해 보다 유연하게 혁신형 제약사 인증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 등을 포함해 점수제 전환하는 것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인증 기준을 별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10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인증 취소된 제약사는 3년 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게 배제한 조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2025-09-10 18:18:32이정환 -
광주시약 "혁신형 제약 인증 리베이트 면죄부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이 리베이트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13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구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한 결격 기준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완화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 원칙을 약화시킨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기존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리베이트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정부 방침과는 달리 리베이트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제기다.시약사회는 “리베이트 적발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R&D를 통한 만회 기회를 제공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R&D 투자를 통해 과거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윤리적 기준이 아닌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제도의 혜택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R&D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가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결격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3-13 22:06:13정흥준 -
혁신제약인증 개편안 초읽기…리베이트 등 감점제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정부는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한 유관 기관으로 부터 인증제 개편안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끝마친 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개편안을 도출했다.도출된 개편안은 최종 법률 자문을 받는 단계로, 정부는 자문 절차를 마치는 즉시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2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리베이트 적발 등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제약계와 소통해왔다.특히 제약사들은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개편을 요구해왔다.현행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감점제로 점수화하고 신약 R&D 비중이 큰 경우 혁신형제약사 지정 가점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인증 기준을 지금보다 다양화·유형화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개편안에 담는 노력을 기울인 분위기다.국내 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등으로 신약 창출에 기여한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복지부는 최종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내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행정예고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난달 행정예고가 일부 늦어졌다"며 "리베이트 결격 사유 점수제 변경의 경우 리베이트를 불법 행위로 엄중히 규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점수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제약계 의견 반영...이달 행정예고2025-03-12 17:56:36이정환 -
혁신제약 인증취소, 점수제 요청 빗발…정부는 "검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리베이트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 개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리베이트 제공 횟수, 금액 등으로 규정중인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조건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이란 제도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나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평가 기준 개선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제약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중으로 평가 지표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제약사들이 인증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인증 취소(결격) 기준이다.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고시에 따르면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사 지위가 박탈된다.제약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과 동참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제약사 차원의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등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불법을 저지르게 됐거나 불법 적발 이후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도 혁신형 제약사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제약계는 복지부에 제약산업 발전·지원이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 개선안을 제안한 상태다.제약계가 요구중인 개선안 일부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 인증기준에 '점수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위반 시 제약사 윤리경영 점수를 깎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 미수사, 무혐의 처분, 법인 무죄 등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또 인증 취소·재인증 실패 기준에 리베이트로 인한 제척기간 규정을 손질하고, 제약사가 내부 준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달라는 민원도 뒤따랐다.쉽게 말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윤리성·투명성 지표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위반 규정을 혁신형 제약사 탈락 감점 기준으로 전환해 제도가 제약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나 연구인력·시설 현황, 의약품 특허·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 지표도 배점제로 운영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고용 활성화, 연구 제휴·협력 활성화, 공격적인 해외진출·기술이전 동기를 부여해달라고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요구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편안과 제약계 의견을 검토중"이란 불투명한 답변만 반복 중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인증제가 어떻게 개편될지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과 시점이 부정확하다. 인증 취소 기준의 미흡성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 재인증 제척기간 개선과 점수제 도입 등으로 제약기업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이 수 년째 지속중인 만큼 국회도 복지부의 개편안 마련을 촉구해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촉구할 전망이다.2024-10-20 12:11: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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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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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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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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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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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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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