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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부산 사하구약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사하구약사회(회장 배효섭)는 최근 하단 레이어스 호텔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배효섭 회장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 약업계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2026년에도 소통과 화합의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부산시약사회는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전국적으로 생겨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응, 품절약 우선의 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약사회 임원 여러분과 우리 3500여 부산시 약사 회원, 전국 9만 약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병오년 새해에도 약권수호와 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병오년에는 약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약사회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께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은 "현재 약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하구약사회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건의료 유지를 위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랑의 약손사업과 공공 심야약국, 약국 거점 생명 존중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건소도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원 206명 중 참석 68명, 위임 138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심의 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였으며, 사하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영애·한정옥·조재영·양기주·윤보수·정삼균 구의원,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 한상필 동아제약 지점장(부산시약업협의회 대표),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황명신 부회장, 김세희 대외협력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성준(사거리약국) 사하구청장 표창: 김세희(감천무지개약국), 김성원(우리약국) 사하구약사회장 표창: 박승주(해승약국) 사하구약사회장 감사장: 신문주(사하구보건소 의약계장), 유환국(동아제약), 길민식(동화약품)2026-01-09 10:30:29강신국 기자 -
복지부·산업부, 공공·상업성 갖춘 비대면진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순 없다.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창현 복지부 과장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충분히 살피면서 비대면진료·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펴겠다."최광준 산업부 과장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 과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 일부를 제시해 주목된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대폭 커진만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도를 갖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정책을 펴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산업성)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게 최광준 과장 약속이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부와 복지부가 후원했다. 성창현 "비대면진료 법, 가급 자유 허용해야" 복지부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일일히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원격의료 논의 때부터 오랜기간 이어진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라마틱하게 제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에 성 과장은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이용중인 국민들에게 법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성 과장은 "법은 가급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걸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전자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한 달에 20만건 정도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만약 다 담지 못했거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지역에 맞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면 특례 등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 규제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별히 비대면진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금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러나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쓸 수 있게 된 게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다"고 부연했다.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8, 19, 20, 21, 22대 국회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된 논의사항"이라며 "가급적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과 공공의료, 산업과 공공의료로 나눠서 보지 말고,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최광준 "공공성과 산업성 균형있게 살피면서 제도화" 산업부 최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산업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라는 게 최 과장 설명이다. 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바이오셀스 산업이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부처라고 했다. 최 과장은 "산업부는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과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비대면진료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며 "ITC나 빅데이터 등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 기술 육성이나 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의료법을 논의중이지만 그 전이라도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미리 해볼 수 있게 샌드박스 확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비대면진료 솔루션 사업이나 자금 컨설팅을 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공공성과 상업성 균형 갖춘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 국회 정책토론회2025-09-02 17:41:58이정환 -
"비대면진료, 재진만 허용하고 4년차부터 초진 검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단숨에 제도화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년 안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3년차에 대상을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뒤, 4~5년차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화 타임라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5년차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고도화 시기로,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통합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2일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곽환희 변호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더욱이 의사, 약사 단체의 신중론과 환자단체, 플랫폼 기업의 조속한 제도화 요구가 충돌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중이라고 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단계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되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 수립과 '약 배송'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로드맵도 제시했는데, 1단계인 1년차는 기반 구축 시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수립하자고 했다. 2~3년차인 2단계는 부분 확대 시기다. 만성질환, 의료 취약지역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원격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의료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통합 발전 3단계인 4~5년차로,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곽 변호사 의견이다. 5년차 이후는 고도화 단계로 대면-비대면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원격 치료 기술 도입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자고 했다. 곽 변호사는 결론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적 안정성 확보, 기술 고도화, 국민적 신뢰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위기 상황의 대안을 넘어 한국 의료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02 13:00:32이정환 -
허용 대상 좁힌 비대면진료 법안 나올까…의약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한 법안이 국회 발의될지 여부에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2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 외엔 대상 환자나 질환 등 시행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8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비대면진료가 수 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되며 국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입법에 실패했던 21대 국회 대비 폭넓게 적용하는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긴 했지만, 22대 국회 계류 법안은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와 적용 환자군, 초·재진 여부 등을 22대 법안 대비 훨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이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 환자나 격오지·교정시설·군부대 환자, 감염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하거나 초·재진 기준을 법제화 한 것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국회와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구체화하고 허용 환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초·재진 기준을 수립한 입법안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고스란히 법제화하는 방식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입법에 반영한 셈이다. 21대 국회가 총 5개 법안을 놓고 여러차례 병합심사를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소속 의원들이 제각기 발의한 복수 법안들을 병합심사할 공산이 크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안은 6.3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입법 방향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은 허용 환자군이나 질환군, 초·재진 기준 등인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허용 대상을 구체화한 입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5-05-09 17:00:17이정환 -
"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 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 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 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 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 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
비대면 진료 입법…"규제허들 낮다" vs "법제화 방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지역,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 허들이 과도하게 낮은 법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법안을 여당이 제출하면서 자칫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보다 성행하는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무제한으로 제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큰 틀의 뼈대를 세우는 논의 첫 발을 떼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여야와 보건의약계는 법안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의원실 "불필요한 쟁점, 일단 다 빼고 입법 자체에 초점 최보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와 기준을 규정하고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위를 법제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규정 역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신고제 등 절차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와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세부적인 비대면진료 시행 방법이나 허용 환자군, 지역 등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의원실은 "처방약 배송, 초진·재진 구분 등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은 모두 뺐다"면서 "일단 비대면진료를 먼저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입장이 담긴 정부안도 있을테고, 다른 여당 의원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할 법안도 있을 것이다. 추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며 "큰 틀의 법안을 그렸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권한을 법제화하는데 힘썼다"고 부연했다. 디테일한 규제 방안은 향후 입법논의 때 추가 발의 법안과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입구를 넓게 열어 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비대면진료를 세계사회와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산업도 제도화 입법을 통해 육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뒤쳐지고 국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화 입법이 안 돼 있느면 편법적인 업태가 생길 우려도 커진다. 산업 육성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무제한 비대면진료 축소할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범위 무제한 확대 수순을 밟아 온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여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직접 평가하지는 않으면서도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취지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개 법안이 발의돼 정부안과 함께 심사됐던 것 처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병합심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와 상임위를 막론하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었다.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법안을 각각 발의, 총 5개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를 받았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는 조명희 의원도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총 6개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출됐던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허용 대상과 지역을 지금보다 구체화 해 꼭 필요한 환자, 보건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현행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선시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입법에 무게를 둘 공산이 크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란 입법·행정 대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훼손률을 최소화하고 국민·환자가 가장 낮은 오진 위험에 노출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발의안과 견줄 때 22대 국회 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풀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비대면으로만 진료를 허용하거나, 비대면이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의료환경이 구축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원준 수석은 "여당 발의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아, 산부인과, 노인 등 필수 진료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 외 환자는 재진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적은 비대면으로만 진료했을 때 커지는 오진 가능성을 낮추고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재진, 의원·병원·종병·상급종병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지금의 시범사업 보다는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축소하고, 필수·지역의료 공백 삭제, 비대면진료 편의성 일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1대 법안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21 18:25:20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페이닥터 CSO금지,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기록·관리를 강화해 오남용 문제를 축소하고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의 의약품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 상정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국개설자(약사)에게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이닥터 CSO 영업 금지 조항은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약품을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관련 수의사 직능단체나 동물병원 협회 등과 소통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동시에 직능단체 소통을 끝마쳤다고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수의사협회 등은 법안이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약사회 의견 수렴 결과 충분히 그 정도 규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 취지는 수의사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될 위험이 있어 관리를 잘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 의결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2024-11-27 15:28:53이정환 -
야당·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11일 개문발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2024-11-11 09:42:45이정환 -
尹, 내년 의대증원 쐐기…여야의정협의체 반쪽 출범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 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2024-11-07 16:30:39이정환 -
환자 지정장소 처방약 수령 허용...국회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17일 국회 제출됐다. 사실상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배송할 수 있게 규정한 셈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좌담회를 개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심사될 가능성이 낮고 임기만료 폐기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명희 의원안과 유사한 약 배송 제도화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조명희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제도화 필요성은 강하게 어필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입법안이 추가되면서 총 5건(강병원·최혜영·신현영·김성원·조명희)으로 늘어났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4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해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이 저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근태, 박대수, 윤창현, 이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2024-05-17 17:15:48이정환 -
윤, 비대면·약배송 입법 직격…이번 국회서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과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국내 보건의약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개편안을 시행,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막을 올린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개 플랫폼 업계가 즉각 환영할 만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상 불법인 처방약 배송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디지털화와 산업 세계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행정 역시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대통령발 비대면진료·약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국회의 의료법·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게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째서일까.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방향성 달라=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입법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지역 등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고 머물러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민 불편 해소,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진료 소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형식의 법제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의료를 산업 육성과 영리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행정과 입법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도 개진 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배송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입법 소극적인 정부여당=실제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사실상 여야 어느 쪽과도 구체적인 입법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유로 법안심사와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1대 국회 임기 내 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안을 내더라도 야당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2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능 반대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국회서 법제화 의지=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이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란 원칙을 담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으로 여야가 분주하지만,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과 3월은 상임위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도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입법을 예고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과 의사, 약사 직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지금 약배송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시범사업도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개정안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의료를 전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시그널을 정부에게 명확하게 준 꼴"이라고 피력했다.2024-01-30 18:06: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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