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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한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해 행위에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이후에도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며 끝내 가해하려는 집요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체포돼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의협은 이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과 몇년전 우리는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으신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겪은 바 있다.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남성은 가족을 진료한 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불만이나 오해도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2-26 22:04:41강신국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보건의약계 비판이 제기됐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현장에서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 발표 직후 과장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는 "주최 의원이 담당 공무원을 타깃으로 즉각적인 입장 변화나 입법안 수정 의견을 직접 요구하며 압력과 면박을 주는 듯 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를 향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방향의 입법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강압적 태도 변화 간담회를 운영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김한규 의원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에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벤처·VC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17일 보건의약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을 놓고 "복지위, 법사위 여야 합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나 관련 책임을 복지부 실무 과장에게 지우는 듯한 간담회 운영은 편파적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과 공동 개최한 '닥터나우 방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 의견을 묻다' 긴급 간담회의 운영 방식이 자칫 국민 건강과 의약품 공정 유통 생태계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 행정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약계, 복지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참석한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다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란 표현도 잘못됐다. 혁신을 저해하는 법도 아니"라며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자사 유통 약의 처방·조제 유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못한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자사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게 강준혁 과장 발언 취지다. 강 과장 발표 직후 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타다 방지법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를 수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이 사업(플랫폼 도매업)을 왜 하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기업의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생각할 때 (플랫폼 도매업이) 혁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약품 조제와 처방과 도매를 분리하겠다는 게 복지부 말인데, 그렇다고 해도 도매업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도매업자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약사 처방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거나 자사 약을 대체조제하도록 했을 때 이를 금지하는 행위 규제로 (입법을)하는 게 맞다"며 "닥터나우가 90개 약을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90개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고수하겠다는 게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하나하나 다 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벤처업계 의견에 대해 과연 대안은 없는지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일 아쉬운 건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복지부는 절대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고 추가적인 논의를 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것 관련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게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같은 김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의약계는 "긴급 간담회 개최 취지가 복지부 압박용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계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수정안을 대놓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기벤처부 협의안 마련을 촉구했다는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왜 복지부에 요구하나"라며 "오늘은 10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후엔 20명, 30명 의원을 모으겠다는 식의 발언도 협박에 가깝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안전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의사, 약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며 닥터나우나 플랫폼, 스타트업을 약자로 상정해 법안을 저지하는 건 국민 건강·생명권과 보건의약 생태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수 차례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직능, 플랫폼이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기간 내 플랫폼 불법 문제까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특정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서는 듯한 김 의원 태도는 진의를 알기 힘들다"며 "약사법 개정안 수정 시도는 여당인 민주당과 유관 정부부처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2:10:59이정환 기자 -
약준모 "비대면 진료, 영리 추구 플랫폼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있어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 타 졸속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영리화가 진행돼 왔으며, 한시적 허용, 비상상황이라는 가림막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 문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처방을 금지하기 전까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임의로 전문약을 선택하게 하고 여행 상비약을 처방받으라고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 이름을 바꿔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약 광고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들과 연관된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가입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까지 목격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수년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기술적 가치는 전무하며, 다른 나라에서처럼 고차원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단순히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데 소모했을 뿐"이라며 "과연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이 필수적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도 수년 간 그래왔듯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플랫폼의 원천적 차단을 근본으로 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8:04:41강혜경 -
3년간 무자격자 512곳 신고…약준모, 활동 보고서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격자 고용 약국 512곳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곳, 강원 54곳 등 순이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클린팀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클린팀은 "15년간 불법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藥事) 업무를 수행하게 한 약국을 지속적으로 적발, 신고해 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은 약사 역사만큼 오래됐지만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린팀 활동에 참여한 약사의 얘기를 익명으로 전했다. 질문은 '클린팀 활동이 얼마나 됐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 '클린팀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보람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약사는 "2011년 정화팀으로 시작됐고, 클린팀이라는 이름으로는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약준모에서 정보를 얻다 인연이 돼 시작하게 됐다"며 "생업을 쪼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사들이 점점 지능화되거나 어렵게 증거를 채증해도 경찰, 보건소, 권익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협박·보복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최대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전반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카운터 자리가 근무약사로 대체된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이제라도 약사님들이 무자격자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돈만 보고 약국을 바라보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을 다른 무자격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하며, 무자격자 고용이 불법이고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자격자 판매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문제 역시 이에 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국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약국과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취급은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클린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클린팀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 의약품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내 유일의 단체다.2025-10-17 10:36:17강혜경 -
"환자 안 보낸다 협박"…대체조제, 왜 어렵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 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 ‘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23 06:00:23김지은 -
"창고형약국 일방적 보도" 약사단체 주장 인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영업을 시작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협박과 신상공개 등을 일삼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약사단체 주장을 인용했다. 해당 보도내용이 창고형 약국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상임이사회는 22일 언중위 조정합의서를 공개했다. 약준모는 '"죽이겠다" 협박에 신상 공개까지…창고형 약국 '곤욕'' 보도와 관련해 SBS 측에서 약국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한 뉴스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29일까지다. 약준모는 "보도된 댓글은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으로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약준모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2025-09-23 00:04:42강혜경 -
안기종, 임현택 고소..."의사는 맞아도 싸다" 발언 허위사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안기종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임 전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인해 벌어졌다. 임 전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환자단체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 전 회장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못마땅히 여기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임현택 전 회장이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 위원장은 안기종 대표 개인이나 환자단체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것으로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다는 발언의 경우 언론사 기사의 제목을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2010년부터 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환자단체는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인터뷰 형태 기사가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의 제하로 기사화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배포됐다. 환자단체는 "해당 기사는 안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되어 과장·확대된 보도"라며 "사전에 인터뷰 기사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기사 제목과 내용이 과장·왜곡·확대 보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었다'고 했다. 안 대표 역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2025-08-07 14:34:27이혜경 -
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절취를 저지하는 약사에 폭행,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7-08 11:34:55김지은 -
창고형 약국 "모욕·협박 당했다"...약사 28명 무더기 고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약사들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데 약사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약사들과 개설 약사간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복약지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반의약품 중심의 대형약국도 약국의 한 형태'라는 입장과 '대형마트형 약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들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약사 28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근무약사 등에 대한 신상 유출까지 이뤄지면서 인력 배치 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달 25일에도 약국을 방문한 약대생과 개설·근무약사간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패용을 놓고 약대생과 근무약사간 실랑이가 빚어지면서 결국 약국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약사회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문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고형 약국을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로 규정하고 다각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6일 충청남도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에 참석해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분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고 대방출'을 연상케 하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행태는 약국의 공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당장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사회가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앞서 권영희 회장이 언급했듯 '창고형 약국 개설자 또한 약사'라는 점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 이슈나, 대형약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약사들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약국 등장에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는 게 사실이다. 의약품은 소모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약사의 상담과 추천 하에 적정하게 소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내기 약사 증가와 권리금·임대료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트렌드"라며 "비방, 갈등이 아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갈등 커지는 약사사회2025-07-06 15:33:08강혜경 -
난매·한약사 약국 취업 등 '약사 블랙리스트' 사이트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 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5-07-04 16:35:32김지은 -
복지부, 공무원 실명 일괄 삭제…"악성민원 보호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1·2차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실명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인데, 지난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두고 막말, 무지성 비난 등 도를 넘은 악성 민원으로 부터 복지부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 여론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 관련 민원인들의 문의가 먹통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무원 실명 삭제와 관련해 "악성민원 관련 범정부 대응에 따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정보 공개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공무원 소속 부서, 직급, 실명을 언급하며 막말이나 협박 수준의 비난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스토킹 수준의 불법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일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내부 공무원들과 악성민원 대응·공무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명을 삭제하는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복지부 조직도를 보면 담당 부서와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는 기재됐지만 실명은 지워진 상태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 관련 악성 민원으로 부터 시달려온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실명 일체를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 자체를 가로막을 우려가 야기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공격이 많아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복지부 홈페이지 이름 삭제는)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인혁처 발표 후 약 1년가량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검토도 있었지만,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삭제했다"며 "아예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실명이 완전 삭제되면서 향후 인사 발령이 이뤄져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알 수 없는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민원인은 "담당업무와 전화번호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에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문의를 하려면 여러차례 수고를 더해야 하는 불편이 커졌다"면서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렵게 연결이 돼도 끊겨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4-25 06:14:10이정환 -
"폰트 저작권, 약국간판 이용행위 만으론 문제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잇따르자 이에 약국에서 지나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진행·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법무법인 내용증명과 달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등을 볼 때 폰트 저작권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보도와 관련해 폰트(서체도안)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학물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체도안이 학물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체도안이 독립돼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가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므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저긍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도안의 이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또 업체에 의뢰해 간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약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자막을 사용한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고 해 도급인으로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급인으로, 약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판업체가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약국이 아닌 간판업체에 있다는 것.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불필요한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전화 등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녹취나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2025-04-21 10:59:36강혜경 -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체 저작권 법적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간판 서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간판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다. 체인약국의 경우 자체 폰트나 유료 폰트 등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일반 개인약국에서는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조치 하겠다" 간판사진까지 내용증명으로= A약사는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진행 착수 통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 발송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및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B법무법인이었다. 약사는 "앞서도 관련한 내용증명이 약국으로 왔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최종통보라는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것"이라며 "내용증명에는 간판 간판사진과 함께 법률진행, 법적조치 등 협박성 문구들이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약국에서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된 증거자료와 위임장, 라이선스 등록요청서를 발송, 제반사항에 대해 계도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했음에도 회신이 없어 2차 법률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별도 통지나 최고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A약사는 압박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B약사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B약사는 "약국으로 내용증명이 왔다. 인테리어 업체가 한 간판이다 보니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데, 연락을 하면 서체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국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료 폰트 사용하세요" 약국도 주의 기울여야=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증명 발송은 흔한 일이다. 대체로 외부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글꼴 파일이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이용해 뒤늦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저작물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송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글꼴 목록(총 93종, 2019.1.2 기준)을 공유마당 추천 무료폰트안내(http://gongu.copyrigh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간판 뿐만 아니라 약국 블로그, 약국 내 POP 등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서체 업체들, 약국에 내용증명2025-04-16 17:25:44강혜경 -
[기자의 눈] 약사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이 적용된 의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복약지도 중인 약사를 폭행한 환자가 법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약국에서 벌어진 각종 협박, 폭행 사건 등에서 형법상의 모욕, 폭행죄 등이 적용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환자는 복약지도 중인 근무약사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법원은 이 환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을 적용,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약사, 사법 기관까지도 지난해 약국과 약사, 약국 이용 환자·소비자를 외부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사, 약국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조차 이번 판결은 약사사회에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약사폭행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시행 사실을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 내 폭행 사건이 폭행죄로 신고되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 약사 간 합의로 종결되거나,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의 경미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국에서 환자의 돌발 행동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약사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한편, 약사법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어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진상 환자의 폭언, 폭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지난 2018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건으로 직원 1명이 사망했고, 약국장은 사건의 후유증으로 결국 약국을 폐업했다. 수많은 약사와 약국 종사자들이 겪은 고통을 밑거름으로 국회와 약사사회가 힘을 합쳐 통과시킨 이번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약사는 물론이고 국민이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폭언이나 폭력 등의 불상사를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을 찾은 환자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2025-03-19 16:37:36김지은 -
원희룡 "전공의·의대생에 더 끌려가선 안 돼…파행 끝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 파행'을 끝내자고 발언해 주목된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전 장관은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19일 오후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소신을 썼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의대 미복귀를 유지중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오만하다"고 지적한 뉴스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며 "여전히 대다수 의사는 묵묵히 환자를 돌보여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대신 3월 말까지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원 전 장관이 꼬집어 비판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빈자리는 의사 역할을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과 다른 의료 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 적었다.2025-03-19 16:03:24이정환 -
'약사폭행방지법' 효력 발휘…환자 벌금형 사례 나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2025-03-12 17:56:23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5-01-08 10:48:59김지은 -
[대약] 박영달 "불법 카운터·난매 종식할 유일한 후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11일 일반의약품도 보험급여 대상인 전문약처럼 약가 재평가에 의한 ‘시장종결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시장에서 형성된 최저 판매가격을 일반약 판매가로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면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더 이상 난매 약국에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약사회가 굳이 개별 약국 판매가에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제도가 실현되면 정찰제에 버금가는 시장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난매의 원인인 카운터 완전 추방을 위해 약국 근무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완벽히 구분하고 적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약국가의 불법 카운터는 고질적 문제라며 자신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 재임한 지난 6년간 1110개 불법 카운터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79개 약국에 대한 청문회 했으며 이 약국들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사례를 밝혔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많은 수의 불법 카운터가 정리됐다”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카운터 척결 사업에 매진할 인물”이라고 자신을 평가했다. 박 후보는 “회원 여러분께서 소중한 중책을 맡겨 준다면 승부사의 기질로 최선과 최고의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해 집중하고 또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11 11:01:52김지은 -
[대약] 권영희 "사퇴 없다…허위 사실 유포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일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동영상 관련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여론재판으로 유죄를 확정한 채 범죄자 굴레를 씌우는 마녀사냥은 중지돼야 한다”면서 “악성 댓글로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라 주장하며 모 사이트에 동영상 제보글을 게시한 자가 누군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공익제보가 목적이면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 될 것”이라며 “일반인이 보는 사이트에 선거가 한창인 시점에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게시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지난 3년간 의협회장, 한약사로부터 고소도 당했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반대 시위로 인해 한약사들로부터 끊임없이 협박을 받아왔다. 제가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공익 제보라기보다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음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선거관리 규정에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됐음에도 선거 중립의무단체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면서 “전문카운터 운운하며 허위사실로 제 가족을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약사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고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악플러들에게 관용은 없다. 악의적 동영상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강경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수장을 선출하는 신성한 축제 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나 견제가 아닌 함정과 음해가 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약사사회가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최광훈 집행부의 재집권 저지를 목표로 출마했고 지금도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최광훈 집행부 연임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적 음해성 공작으로 의심되는 이런 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권영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회원들과 함께 기필코 승리하겠다. 남은 선거기간 최선을 다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02 18:33:18김지은 -
의협 "의료사고 환자측 변호사 징계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근거 없는 남용적 소송을 일삼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인데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협은 "담당 변호사는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 억지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항소심을 포함해 모두 원고패 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협박성 막말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진료 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협회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되는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2024-10-22 11:3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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