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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환자측 변호사 징계해달라"

  • 강신국
  • 2024-10-22 11:35:0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근거 없는 남용적 소송을 일삼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인데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협은 "담당 변호사는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 억지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항소심을 포함해 모두 원고패 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협박성 막말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진료 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협회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되는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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