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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고려사항 아냐"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2025-11-04 17:03:14이정환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이란? (목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1㎞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 해소(약사법 제23조제5항) (지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없는 지역(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보건지소는 미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상, 공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비고) 예외지역 지정 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 절차 진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창고형약국 낙수 기대? 메가팩토리 앞 택배 전문업체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걸까. 제1호 창고형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앞 3초 거리에 택배배송 전문업체가 개설,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팩토리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약국에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의약품·의약외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전문 택배배송 업체가 생겨난 것이다.'영양제 택배전문'을 강조, 메가팩토리약국 앞에 개설된 택배전문업체. 별도로 간판이 부착돼 있지는 않지만 약국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약국 앞 택배 싼집', '영양제 선물택배 박스 무상제공', '야 너도 건강택배 접수가능' 등 11개 플래카드가 빼곡히 부착돼 있어 시선을 끌었다.해당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을 찾으시는데, 쇼핑을 마친 고객님 중 택배발송이 필요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체국처럼 직접 포장 후 저울에 올려주시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택배신청서. 업체에는 규격별 상자와 접수대만 구비돼 있었는데, 택배가격은 4500원부터 1만2300원까지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1kg 이하 4500원, 2kg 이하 4700원, 3kg 이하 4900원, 4kg 이하 5400원, 5kg 이하 5800원 등으로 무게별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 업체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전문배송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신청서 내 QR코드를 찍으면 택배 신청서 작성하기 네이버 폼으로 연결된다.업체 관계자는 "택배 발송시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다"며 "약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현행 법규상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앞서 메가팩토리약국 내 택배접수실 개설이 논란이 되면서 약국이 해당 공간을 폐쇄했지만, 이미 약국 내 구입·복약지도 등을 마친 뒤 소비자가 제품을 택배로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메가팩토리약국에서 바라본 택배전문업체. 불과 3초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역 약사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냐"면서 "약국 한 곳을 바라보고 전문 업체가 생겨난 것은 웃픈일"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등에게 택배로 약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소구 포인트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택배접수실을 착안해 개설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더불어 창고형 약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자칫 제3자 구매, 대리구매 등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국과 업체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빚어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12:00:51강혜경 -
최장 10일 연휴에 배송 중단…약 주문·상비약 진열 한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천절로 시작해 한가위로 이어지는 최장 10일의 연휴를 앞두고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통상적인 공휴일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이지만, 샌드위치인 10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3일부터 12일까지 휴무에 돌입하는 제약사들도 있다.약국도 최장 10일간 배송이 멈추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추석연휴 약국 조제 지원금 가산 여부에도 문 여는 약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연 대비' 배송 관련 안내 한창: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체로 2일 배송이 마감된다. 하지만 택배배송 업체 등의 경우 1일 배송을 마감하는 곳들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지역의 약사는 "주 후반에 다다르면서 배송 관련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말, 월초 등이 끼어있는 만큼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안내 골자"라며 "연휴 내내 문을 여는 만큼 전문·일반약은 물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위고비 같은 냉장제품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재고를 확인해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감기 환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쉽고,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면서 명절 직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30% 조제료 가산 외 '명절지원금' 적용은?: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에 적용되는 30% 조제 가산 이외 '명절지원금' 가산을 놓고 약국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느냐는 게 관심이다. 약국의 경우 연휴기간 조제건당 1000원, 명절 당일 3000원의 가산이 적용돼 전반적으로 문 여는 약국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지역 약사회로도 문의가 이어지는데,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명절 연휴 지원금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추석 당일(10월 6일)과 5일, 7일 문 여는 약국에 대해 최대 72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4~8시간 기준 12만원, 8시간 이상 운영시 24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여행객 증가에 상비약 특수는?: 약국가는 5월에 이은 장기 연휴에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상비약 수요가 증가할지를 놓고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실시한 추석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이 30.5%· 16.9%로 고향·부모님댁 방문 41.3%을 앞질렀다. 라임은 "여행을 떠난다는 답변이 2명 중 1명꼴인 47.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역의 약사도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수 상비약이나 상비약 꾸러미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 단위별 꾸러미 등을 구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절 특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이 약사는 "최근 몇 년 새 명절특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대진 약사를 구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잠잠하던 구인·구직 시장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3일부터 7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병원이 문을 여는 3일과 4일, 7일 단기 약사를 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인건비도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매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오피스 상권 인근 약사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수요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평년 대비 9월 성적이 좋지 못했다. 여기에 긴 연휴까지 끼어있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5-09-25 12:31:51강혜경 -
경기 250평 초대형약국 실사 마쳤다…보건소 판단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임박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개설이 허가될 경우 130평 규모인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2배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여기에 재개설 신청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물론 한약사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는 어제(1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정 가림막 속 약국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관건은 '기형적 약국'이라고 판단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보건소 판단여부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시설 기준과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조항, 예를 들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닐 경우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약국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대한약사회는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생겨나는 조짐이 이어지면서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전국 246개 보건소에 발송된 대한약사회 공문. 약사회는 공문에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대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건물 내외부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게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과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2025-09-02 10:20:21강혜경 -
"기형적 약국 난립 막아달라"…약사회,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난립을 막기 위해 약사단체가 전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약사회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약사회는 공문에서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100평(330㎡)을 초과하는 대형규모와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형적 운영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과량 소비로 인한 오남용·부작용 증가,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약국'의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이를 실체적으로 구현한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약국은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닌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의약품 역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단 한번의 오용에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복약지도와 용법용량,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약사회가 보건소에 요청한 부분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아울러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서 운영을 시도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사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2025-07-15 11:46:26강혜경 -
"약마다 복약지도 붙여서 보내드려요" SNS 글 파장 일파만파스레드에 게시돼 일반약 택배배송 등으로 논란이 된 글.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 약국&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에 궁금한 점 없었나요?! 알기 쉽고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사진은 택배보내는 약마다 복약지도 붙여서 보내드리는 사진'인스타그램이 운영하는 '스레드(Threads)'에 올라온 글이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다.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 운영하는 텍스트 형태의 SNS인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게시자가 올린 글에는 콜대원, 타이레놀500, 락토프린, 파자임 이중정, 투엑스비 디큐 등 복약지도문이 붙여진 일반의약품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가령 콜대원 코프에는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을 때 1포씩 3회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타이레놀과 같이 드시면 안됩니다'라는 복약안내문이, 타이레놀500mg에는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없이 열나고 아플 때 1~2알씩, 3~4회 드시면 됩니다', 파자임 이중정에는 '식사를 많이 하셔서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찰 때, 1알씩 하루 3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트리싹 같이 드셔도 됩니다'라는 간단한 복약지도가 부착돼 있는 방식이다.이 글은 SNS와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며 논란을 낳았다. 약국명과 연락처 등이 공개돼 있는 데다,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글에는 약국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가운을 덮은 채 약 상자 위에 누워있는 모습 등도 버젓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이 글에는 '생리통으로 몸져 누워 있는 일인이다. 생리통 증상 및 강도를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증상에 맞는 약국에서 사드실 수 있는 약을 알려드리겠다'고 적혀 있다.스레드를 본 약사들은 일반약 택배배송과 증상을 입력하거나 특정 약을 추천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논란이 된 게시글은 전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의 개설과 인력신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2년 5월 개설됐으며, 한약사 1인이 심평원에 신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스레드 운영자와 약국 개설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디를 입력하면 '윤고은'이라는 이름이 뜨지만, 약국 개설자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 해당 약국 측은 "개설자가 다른 이름"이라고 밝혔다.해당 이름으로는 대한한약사회에 신상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약사회 측 역시 "해당 이름을 가진 회원은 없다"고 답변했다.2025-06-18 11:34:44강혜경 -
대선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주문 챙겨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과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6월 휴일의 경우 최장 6일의 휴일이 이어졌던 5월 보다는 짧지만, 월 초 물량 증가로 인한 배송 지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업체별로 3일은 휴무이거나, 오전 배송만 하는 곳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7일에도 오전 배송만 이뤄진다.유통업체 안내에 약국도 분주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연휴 기간 중 택배배송 지연 이슈가 있어 가까스로 약 봉투를 구했다. 의약품 배송도 순연됐었다"며 "이번에도 월 초 등이 겹치며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일부 도매업체는 '택배의 경우 연휴 후 물량 증가로 2~3일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배송지연에 따른 많은 컴플레인이 접수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2025-05-26 17:01:51강혜경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분석] 약사법 50조 무력화시킨 규제샌드박스2025-03-27 15:31:26강혜경 -
다이어트 한약+일반약 택배보낸 한약국 불송치…왜?다이어트 한약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함께 포장된 아기오과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배송한 한약국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지난해 8월 약사단체가 서울 소재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약사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일반약 택배배송'과 '일반약 소분판매' 두 가지였다.데일리팜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 근거를 확인한 결과 택배와 소분이 이뤄진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피의사실= 경찰은 한약사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약을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택배배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피의자는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고, 처방 등 주된 행위가 한약국에서 이뤄지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배송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또한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만 변비약(일반의약품)인 비오파이브과립과 아기오과립을 처방했으며 아기오과립은 한약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불송치 사유=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약사든 한약사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환자) 요청 시 편의를 위해 직접 조제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때문에 이러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한약을 택배배송 하면서 함께 동봉한 일반약 또한 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제2의 부천지청 판단되나= 문제는 한약사 관련 사법부 판단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앞서 2012년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일반약 판매가 봇물이 터지듯 했던 것처럼, 경찰 처분이나 법원 판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트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와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결국 부천지청의 판단이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 무기로 활용하게 된 것.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입법불비라는 전제 하에 직능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스별로 사안의 시비를 다투는 일 또한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약국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는 한약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라며 "복지부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24-02-13 10:22: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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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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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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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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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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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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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