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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매뉴얼북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복잡한 청구 절차와 행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매뉴얼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뉴얼북에는 ▲판매업소 등록방법 ▲청구 절차 ▲약국 전산청구 방법(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산청구) ▲취급 시 유의사항(환자등록확인/판매시 유의사항) ▲참고·학술자료 ▲공단지사 담당자 연락처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가 담겼다.특히 이번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청구 서류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무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해당 매뉴얼북은 서울약사회지 8월호 별책부록으로 발송되며 회원 약국들에 배포될 예정이다.김위학 회장은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약국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매뉴얼북이 약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은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청구 관련 어려움을 정리하고자 만든 자료”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당장은 회원약국이 참고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2025-08-06 18:06:41김지은 -
7월 약국 부가세 신고, 비보험 조제매출 신고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특히 비보험 조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험 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 시 이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 없어 기말재고 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2025-07-04 10:21:42강신국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3-28 16:34:38김지은 -
유유테이진, 로봇업무자동화 도입 '효율 극대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의료기기 렌탈 및 관리 전문 기업 유유테이진 메디케어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로봇업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한다.RPA 시스템을 적용한 업무는 △가정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수면양압기 고객들의 건강보험공단 청구 관리 △매출 결의전표 작성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다. 지금까지 해당 업무들은 대부분 사람의 수작업에 의한 서면으로 처리돼 단순반복 업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와 우편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유유테이진 운영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RPA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직원들의 RPA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비즈니스 전반에 RPA 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PA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단순·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SW)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정형화된 사무를 자동화해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은 물론 휴먼에러(human error) 감소에 의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유유테이진은 수면양압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헬스케어 렌탈사업 선두주자다. 2006년 유유제약과 일본 테이진그룹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다.CRM 기반의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활용한 환자관리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제주)에 영업 및 서비스망이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기기 임대 및 긴급대응(A/S)이 가능하다.2025-03-20 09:01:00이석준 -
의사 조제 약값 원천징수 제외...직원 출산지원금 경비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2024-01-23 11:46:45강신국 -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세무조사 출석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개인 계좌로 납부를 요구하는 사 이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조치 요령을 안내했다.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2024-01-10 13:26:41강신국 -
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부가세 신고 일정.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4-01-09 10:08: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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