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 강신국
- 2024-01-10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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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세무조사 출석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

한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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