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건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성분명 처방 왜 위험한가…의사단체, 대국민 공모전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3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에 나서 약사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서울시의사회가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서울시의사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자 중 1가지를 선택해 동영상, 포스터, 웹툰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공모하면 된다.시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전달 메시지는 ▲약은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복용 편의성·부작용·제형·제조사 등을 고려해 처방한다 ▲성분명(화학명)만 적고 약사가 제약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타이레놀이 필요한데, 성분명만 처방하면 효과·품질이 다른 제품이 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가 안내한 성분명 처방·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 선택분업 핵심 전달 메시지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한번에 치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어 선택이 자유롭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국보다 조제료 비용이 경제적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보다 병의원에서 받는 복약지도가 보다 전문적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다.시의사회는 "의사, 의대생 등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협의 후 제작된 결과물은 향후 기간 제한 없이 일반 대중에게 홍보, 광고,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늘(12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 진행된다.품절약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을 넘어 대국민 공모전 진행에 약국가는 불편하다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동네 의료기관이 '사후통보 대체조제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스터를 유리문에 부착했는데, 대국민을 대상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반대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처방약이 제네릭 의약품일 뿐더러, 대체하는 약 역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처방하는 품목들이라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품절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에 의료계가 국민을 앞세워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가 직능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1-12 11:33:58강혜경 -
[기자의 눈] 애증의 약국 건기식...업체들도 떠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예전같지 않다. 약국 내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까지 시장에 참전하면서 소위 재미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육지책으로 고관여 품목인 소위 학회 제품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비자들 역시 지갑을 닫고 있다. 가입비, 초도물량도 허들이 된다.맞춤형 소분 건기식도 시들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에 참여하는 약국은 시범사업 당시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다. 실증특례에 참여했던 약국 수가 501곳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이 18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열매가 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무한경쟁 시대에서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이 건기식을 취급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화두가 아니다. 제약회사가 약국이 아닌 다른 유통채널과 손을 잡고 건기식을 출시하는 것 또한 제재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문제는 건기식 업체들이 약국을 떠난다는 데 있다.약국 전용 건기식을 모토로 시작한 업체들이 하나, 둘 B2C 채널을 확대해 가고 다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리면서 약국 건기식이 줄어들고 있다.최근 한 건기식 업체의 약국 철수설이 나돌았다. 약국 전용 제품과 약국외 전용 제품으로 각각 차별화를 두고 있는 업체인데,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철수설이 나돈 배경을 살펴보니,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신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소문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약국에 대한 거래는 유지하되 새로운 약국에 대한 영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었다.현재도 전체 매출 가운데 약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극히 일부이다 보니 사활을 걸고 약국 영업을 하기 보다는 유지 정도로만 약국 거래처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약국 건기식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이미지의 선명성이 더 강해졌다. '브랜드 네임'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회사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다.그러나 약국에서 취급할 제품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물론 제약사 마다, 건기식 업체 마다,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건기식이 '픽'돼 약국에 진열되는 것도, 소비자에게 '픽'돼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지만 약국 제품이 줄어들고, 약국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판매되고, 가격 비교까지 낳는 상황은 약국 건기식 시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약사는 약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보조하는 역할인 애증의 건기식을 애정의 건기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2025-07-07 09:56:54강혜경 -
"처방 필요없다" 유행처럼 번진 대형약국 개설...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에 약사사회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을 착안한 일종의 아류작 형태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최근들어 우후죽순 늘고 있다.100평 규모에 주차장까지 구비해 일반약 중심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식이다. 상호명까지 '제일큰, 가장큰, 팩토리, 대형' 같이 낮은 판매 가격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줘 소비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같은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는 걸까.365일 연중무휴를 방침으로 생겨나고 있는 대형약국들.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 운영 니즈= 대형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약국장의 연령대가 30~40대로 비교적 젊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매년 쏟아지는 2000여명의 신규 약사의 진로선택이 개국으로 몰린 데다 상대적으로 나잇대가 있는 PEET 출신 약사들이 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개국 연령대가 낮아지고, 보다 공격적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약국이 포화되면서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소위 '치들약'이나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아닌 'B급 자리'까지도 선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약국 또한 이런 트렌드 변화 가운데 하나다.이 전문가는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고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병의원 근처나 역세권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위치가 멀지만 주차 등이 가능한 약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365일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내 매약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계산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약국 운영 약사는 "처방위주 약국 수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권리금이나 월세가 지나치게 높거나 원장 선생님의 나이가 많거나, 전전대 같은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형약국의 경우 평수가 커 쉽사리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세 등이 높지 않았다"면서 "여러 약국들을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 약국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처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유통 채널처럼 다양한 품목을 소비자가 둘러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약국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물론 약사 니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부천, 구리, 금천…약국의 대형화= '대형약국'이라는 화두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종전에도 70~100평 규모 약국이 지역마다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들어 이같은 부분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명칭' 때문이다. 간판 자체에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 '대형 약국' 등을 명시하다 보니 체감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경기 부천시에도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개설, 이달 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이 약국 역시 100평 규모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간판과 외부 인테리어 등을 했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곳이다.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부천 내 대형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 역시 긴장했지만 창고형 약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역시 다른 약국과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다고 파악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부천지역 관내에 마트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주변 약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번 개설된 약국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마트형 약국 인근에 또 다른 마트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구리시와 서울 금천구도 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다 공멸…대책 마련해야"= 잇따른 대형약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형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행위와 전문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따라 개설허가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마트형, 창고형, 대형 같이 소비자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약국명칭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제일큰, 가장큰 같은 약국명칭은 사용을 반려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다.'오픈프라이스'인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신 표준소매가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구매수량에 따른 공급가격 차등정책 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전략으로 하는 난매형 약국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표소가제를 주장하는 약사는 "약국의 저가공세에 소비자가 무작위로 약을 쓸어담는 방식의 '의약품 쇼핑'이 이어질 경우 약국외 판매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약국 생태계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며 "약국간 시비를 줄이고 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약 가격 정책에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화되는 약국개설 트렌드2025-07-02 17:55:54강혜경 -
[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약사회의 딜레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고용을 통한 한약사 약국의 조제·청구, 의사단체의 약 배송 요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복병을 만났다.2500여개 품목이 코스트코처럼 진열된 130평 규모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약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센세이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창고형 약국 개설 약사는 '조심스럽다'며 입장을 아끼고 있지만, 일간매체 등에는 친화적인 분위기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5년 전부터 기획했다. 시대가 바뀌며 환자들도 변했다. 가격을 중시하면서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며 "오남용, 복약지도 등 약사사회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을 법적 검토로 차단한 셈이다. 일부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보건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이 없음을 감안해 허가했고, 약국 역시 약사의 말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소비자가 약을 쇼핑하는' 형태 약국이 의약품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 약국외 판매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약사 직능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약국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리다매로 낮은 마진을 추구하며 사입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은 모든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보니 일선 약사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해당 약국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변 약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악마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대한약사회 자유게시판에도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글과 댓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자 공식적인 약사회 입장과 플랜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약사회도 딜레마다. 약사회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위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 당시 위력 행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약사회로서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한약사 약국 개설 때와는 사뭇 다른 약사회 행보에 회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신상신고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창했던 말이 있다.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하나가 될 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분이 빚어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외부 문제도 해결이 불가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약사가 어떻게 하나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8만 약사회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6-23 06:30:18강혜경 -
"폭리 약국 될라" 대형약국 저가공세, 다이소 사태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형 약국을 넘어선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 판도 변화를 놓고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뜨겁다.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꾸며진 100평대 약국에서 카트를 끌고 약을 쇼핑하는 시도는 그간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외곽에 위치한 약국까지 차를 끌고 가는 것 또한 기존에 흔치 않았던 시도다.더욱이 약국 개설자가 종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알려지면서 저가판매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모든 일반약과 의약외품 가격이 싼 것은 아니지만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등 저가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소개·홍보되며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까지는 시간문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창고형 약국을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비디오 클립.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서도 이미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형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체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까지 약국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이 단순 약국간 가격 경쟁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댓글에서는 약국의 코스트코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약사가 뒤에서 약을 건네주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데다, 다른 약국들과 가격 비교까지 가능해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부분이 환영 포인트다.◆"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건강 관련 제품"= 창고형 약국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당신의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겠다'는 데 있다.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결고리로서, 대형 쇼핑몰처럼 바스켓을 들고 자유롭게 쇼핑하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약국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취급 품목수는 2500여개 이상으로 일반약, 동물약, 건기식,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이다.모든 품목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이라는 소개처럼 발길을 끄는 품목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대표적인 품목이 이지엔6, 타이레놀서방정, 탁센 등이다. 이지엔6이브(10정)의 경우 데일리팜이 제공하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약국의 최대가격은 3500원, 최저가격은 3000원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은 1800원이다. 30정 들이 제품 판매가도 5000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절반 수준이다.임팩타민 프리미엄(120정)의 경우에도 최대가격은 5만5000원, 최저가격은 4만8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이 약국 판매가격은 3만900원이다.더욱이 블로그·비디오 클립 형태 방문후기에는 개별 품목별 가격 또한 공개돼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가격 문의가 와도 '유선으로 의약품 가격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거절하기 일쑤인데, 마트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가격 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이 약사는 "일부 품목 판매가격은 사입가에 100, 200원의 마진을 붙인 수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약국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긴 거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 댓글의 상당 부분이 관련한 요지였다"며 "마치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2의 다이소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마트형·창고형 약국 '체인화', 약사사회에는 태풍= 약사사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체인화다. 창고형 약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창고형약국 성남점'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외곽, 충청권 등에 2·3호점 개설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약국체인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는 대형약국이 개설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경기도 외곽 등지에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 돼 개설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굳이 약을 쇼핑하러 외곽까지 가느냐'는 시각도 있겠지만, 패션의류 등을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해 아울렛에 가는 것처럼 약국 또한 집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마트형 약국을 모토로 한 제일큰약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몸집을 늘리는 것처럼 창고형 약국 역시 체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2023년 1월 서울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현재 서울 내에서만 목동, 대림, 강서, 성북, 마포로 갯수를 늘렸다. 여기에 경기 고양, 인천 등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체인 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약국이나 법인 약국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개설을 현실화한 부분으로, 제도 변화에 먼저 편승함으로써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일반약 가격경쟁,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전문가들은 일부 약국의 저가공세가 단순 저가공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약국에서 시작한 저가공세가 약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적 요인은 약국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지역의 약사는 "대형약국이 가지는 바잉파워, 즉 제약사의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종로 5가, 남대문 등 성지를 찾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동네 약국으로서는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약국간 가격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부 약국은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 개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매약 중심 약국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전문 대학병원 문전약국들도 저가판매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처방·조제 이외 일반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약국의 경우 '맘카페 약국' 등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며 호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약국 전문가는 "이미 약국간 가격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이같은 가격경쟁이 오랜 기간 기존 약국들이 형성해 온 시장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사입가, 운영비, 상담시간, 약사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여기에 더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마저 '바가지를 쓴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다.이 관계자는 "즉 약국에서의 판매는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임에도 단순 상품 거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가격비교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전문가 역시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전문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게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콘셉트이지만, 지명구매가 일반약 구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일반약을 쇼핑하는 개념으로까지 넘어갈 경우 전반적인 약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나아가 약국외 판매의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이 소매점으로 인식될 경우 약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마트형·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약사회도 자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 일반약 가격 파괴 (1) 창고형 약국 등장2025-06-17 16:58:10강혜경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국조실 "격오지 화상투약기 설치, 특례 신설 아닌 권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촌 등 격오지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규제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이 선을 그었다.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다는 추가 권고사항이 새로운 특례 신설은 아니라는 것이다.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관한 국무조정실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도약사회는 추가 권고사항이 화상투약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 계획서 상 '약국 앞에 설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서를 벗어난 권고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국조실은 "위원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 또는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이 신청된 건에 대해 심의·조정할 수 있다"며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경우 지난해 5월 2일 신청업체가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13일 과기부 주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조정을 신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국조실은 조정과 권고의 범위는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지침에 따라 규제특례 관련 주관기관과 관계기관간 이견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조정과 권고 범위가 사업자가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내용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국조실은 "또한 위원회가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은 실증특례 부가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조실 답변과 관련해 도약사회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에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도약사회 측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 설치'라는 부대조건을 무시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복지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결정이 의약품 오남용, 변질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약 판매 시스템의 약국 외 장소 설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4 13:35:34강혜경 -
복지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격오지 설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와 격오지 지역 약국외 설치에 대해 반대카드를 꺼내 들었다.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도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례 연장과 품목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제부처가 연거푸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에 따라 품목 확대 문제가 다시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복지부는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의 조정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일주일 내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기존의 11개 약효군에서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현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왼쪽)과 13개 효능군이 추가된 조정권고안. 종전 (1)해열·진통·소염제 (2)진경제 (3)안과용제 (4)항히스타민제 (5)진해거담제 (6)정장제 (7)하제 (8)제산제 (9)진토제 (10)화농성 질환용제 (11)진통·진양·수렴·소염제에서 (12)건위소화제 (13)기타의 소화기관용약 (14)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15)외피용제 (16)외피용 살균소독제 (17)사전피임제 (18)치과구강용제 (19)이비과용제 (20)수면유도제 (21)기타화학 요법제 (22)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3)이담제 (24)소화성 궤양용제로 확대하는 조정안에 대해 24개 약효군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의견인 셈이다.복지부는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권고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은 주관부처 사전검토위원회,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안건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혁신위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각 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가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즉, 혁신위 조정권고안이 소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되는 방식이다 보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과기부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품목확대 등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지만, 복지부가 품목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도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논의 재개가 수월할지 여부는 미지수다.국조실 측은 만약 조정안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이견·불복시에는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국조실 관계자는 "통상 2주 간격으로 규개위가 소집된다"면서 "규개위 안건 상정 등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대관라인을 총출동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물론 국조실 등까지 손을 뻗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의 문제부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전문가단체인 약사회 등이 사실상 패싱당한 데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 것.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약사회는 품목확대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라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실증 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건강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7 16:37:12강혜경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분석] 약사법 50조 무력화시킨 규제샌드박스2025-03-27 15:31:26강혜경 -
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 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약사 책임 하에 판매 시스템 설치·관리"= 그렇다면 왜 위원들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걸까.위원회는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인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실증사업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논의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첫 조정안 도출 사례다.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판매대상 약효군 추가 허용 약효군은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과기부는 이견이 첨예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과기부는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규개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신산업규제혁신위 규제완화 태풍2025-03-27 10:43:57강혜경 -
[전북 전주] 문영기 "분회부터 지부까지…경험이 필승전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문영기 후보(57·원광대·기호2번)가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본인이야 말로 분회 총무이사부터 지부 수석부회장까지 약사회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밭을 일궈온 인물이라는 것.2009~2012년 전주시약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2015~2021년 전주시약사회 부회장, 2021~2024 전북약사회 수석부회장직을 역임하며 약사회무 경력과 경험을 쌓아왔다는 주장이다.문 후보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분회 총무, 분회 부회장, 지부 수석부회장을 두루 경험하며 약사회를 위해, 회원들을 위해 집행부 임원으로 일해 왔다"면서 "오랜 회무 경험이 시약사회장을 맡는 데 필승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약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할 당시 약국외 판매 저지에 있어 실무역할을 맡아 서용훈 회장과 보조를 맞춰온 이력을 강조했다.그는 "2011년 당시 전주시약사회 주요사업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상임이사 반회장 총무 긴급 간담회, 전주비상대책위원회, 분회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실행위원회 등에 참여한 내역이 기록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백만서명 서명서 역시 1000장 가까이 서명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같은 해 11월 4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총무이사로서 분회 일을 꼼꼼히 챙겨왔다는 설명이다.문 후보는 "차곡차곡 다져진 약사회무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소통하고 행동해 성장하는 전주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1-10 16:38:47강혜경 -
편의점약 확대 심상치 않은 여론...2품목 취소가 빌미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11월 14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약국외 판매가 12년째 약사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겪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편의점 업계와 국회 등에서의 품목확대, 취급요건 완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필수조건 마저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문제는 복지부 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에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13개에서 11개로…품목수 축소" 국감서 질타= 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됐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면서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제·제산제 등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160mg이 생산중단되며 13개에서 11개로 판매품목이 줄어들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복지부는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한 술 더 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20품목 이내'의 함정, 품목 확대 빌미되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정160mg 생산중단도 빌미를 줬다.▲해열진통제-①타이레놀정500mg(8정) ②타이레놀정160mg(8정) ③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④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⑤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⑥판콜에이내복액(30mlx3병) ⑦판피린티정(3정) ▲소화제-⑧베아제정(3정) ⑨닥터베아제정(3정) ⑩훼스탈플러스정(6정) ⑪훼스탈골드정(6정) ▲파스-⑫제일쿨파프(4매) ⑬신신파스아렉스(4매)로 출발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두 품목의 생산중단으로 공란이 됐기 때문이다.때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품목이 유지돼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 측 입장"이라며 "수면 아래서 군불을 떼던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자해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 확대, 제산제·지사제 '솔솔'= 상비약 확대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약사회 측 대표인사의 자해시도가 빚어졌으며, 2018년에도 겔포스와 스멕타에 대한 상비약 지정 움직임이 있었다.편의점 판매약 폐지를 주장한 약사회. 작년 10월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의대·약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받으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쟁점은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가지 효능군을 추가로 지정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로 정해진 4개 효능군이 최대 8개 효능군까지 확대된다면 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시민단체는 연내 심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또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단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니 바로 품목지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못이 박힌 만큼, 내년 정도부터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이토록 상비약 품목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를 이뤘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10여년 전 이룬 약국외 판매를 넘어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고, 여기에 편의점업계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운영시간 미준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첨 등은 논의의 주요사안이 아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재평가나 재심의 등이 없었다는 게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 등을 비롯한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2024-11-05 17:29:16강혜경 -
안전상비약 확대 여론전…찬성 58%, 반대 31.5%[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주춤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여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여년간 품목과 판매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사회로서는 지속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은 '2024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상비약 종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처의 취급 의약품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8%가 '판매 종류 확대 필요'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5%는 '현행(11종) 유지 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과 '판매 종류 축소 필요' 응답은 각각 7.6%와 2.9%였다.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구매 경험도 2020년 69.2%에서 2024년 75.6%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구매 목적만으로 편의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고 2020년 87.3%에서 2024년 89.3%로 2%p 증가했다.이들은 심야·공휴일 응급 상황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56.1%가 '가정 내 상비약으로 응급처치'한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해결', 12.2%는 '편의점 등에서 비상약을 구매해 해결'한다고 답했다.'가까운 병원 응급실 방문'과 '그냥 참았다', '주변 지인·가족의 도움으로 해결'은 6.3%, 5.7%, 1.7%로 뒤를 이었다. 또 해외 다른 국가처럼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의 종류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60.2%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현재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어린이용 약'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52.3%가 '그렇다'고 답했다.엠브레인은 약국 이용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작년 대비 약국 방문 빈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59.6%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했으며, 약국 내 의약품 구입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감기약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진통제 52.1%, 두통약 49.3%, 상처연고·크림 48.9%, 파스 46.4%, 해열제 43.2%, (방수)밴드 41.7%, 안과용제(인공눈물 등) 35.4%, 소화제 32.0%, 비타민·영양제 31.7% 순이었다.일선 약사들은 상비약 품목 확대가 수면 위로 오르는 데 대해 약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수도권의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판매 갯수 제한이나 관리 등이 부실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젊은 층에서는 '약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도 약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약국 밖으로 나간 이상 관련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와 정부 주도의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18 17:43:57강혜경 -
약국, 건기식·의료기기 온라인 가격 따라가기 '힘드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의약외품, 살충제, 의료기기까지... 약국은 구색 맞추기인 것 같네요."비 의약품 제제의 약국외 판매를 놓고 약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약국외 판매에 대한 불만이 아닌 '가격정책'을 놓고 소비자들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동일한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입해 판매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제품을 약국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사야 하는 소비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수도권 소재 A약사는 최근 여드름치료제를 판매하려다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1만2670원, 쿠폰 등을 적용한 최대 할인가격은 1만2370원이었기 때문이다.A약사는 "해당 품목의 사입가격은 1만1000원 수준으로, 약국에서는 도무지 온라인 판매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약국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의치 세정제, 살충제, 립밤 등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이 약국보다 저렴하다 보니 소비자들 역시 '약국=비싸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B약사 역시 건기식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얼굴을 붉혀야했다. B약사는 "제약사 건기식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저가판매가 비일비재해 약국 전용 건기식을 주문했는데, 이 역시도 온라인에 풀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판매루트를 찾아 차단하겠다'는 답변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어 "업체의 입장도,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최근들어 가격정책이 논란인 제품이 더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업체와 논의해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사들의 항의가 집단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제약회사는 약국과 동일한 이름의 염모제를 다이소에 공급했다가 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사들의 문제제기로 제약회사가 백기를 들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기도 했다.C약사는 "사입가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 약국에서도 '더 싼 곳에서 사시라'는 말씀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 제품 취급에 앞서 약국들 역시 검색부터 하게 되고,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약사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7-08 11:10:46강혜경 -
약사회 비대위 "여당 약 배송 정책공약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하자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래, 조상일, 박영달, 최종석)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의약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 비대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약 배송이 허용되면 의약품 관리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은 의약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라.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조건과 복용 기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유통 시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인해 의약품 성분이 변질될 위험도 있다. 또한 전달 지연이나 분실로 유효기간이 지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이용까지 모두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인 취급기준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환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반 배송 중 처방 정보가 유출되면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특정한 의약품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실제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 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값나가는 물건의 연쇄 절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또한 부적절하게 취급된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 규명도 어렵다.무엇보다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사실 상 대면없이 전화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 우려도 높아진다. 또한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건강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의약품의 이용자는 이미 몸이 아픈 환자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따라서 의약품 안전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배송금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이 의약품 전문가의 주관 하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되어야 하며, 약국 방문 등 대면 이용 경로를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법적 판결이 계속되어 오는 점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 배송”을 국회의원 선거공약집에 기재하여 발표하고 말았다. 의약품의 최고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여당의 발표가 오로지 인기영합을 목적으로하여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경솔한 약속이라고 판단한다.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하여 책임있고 안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앞으로의 의약품 관련정책은 반드시 의약품의 최고전문가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2024년 3월 20일2024-03-20 17:56:59김지은 -
빨간띠 두른 충남약사들 "정부 약 배달 정책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약 배송 정책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약 배송 법안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충남 약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달 정책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17일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기습적인 약배송 법안 발의와 무차별적 약배송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했다.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빨간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서 선도적 기술도 반영되지 않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디지털 의료혁신으로 포장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간 큰 문제를 드러낸 비대면 진료에 더해 약 배송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무모한 실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실험은 민간플랫폼 활성화하고, 의료 민영화 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성분명 처방 우선 시행,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일수 총회의장은 "약사회 현안이 참 많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에 대해 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약사회를 이끌어준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결을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래 회장은 "약사 연수교육과 튀르키예 지진, 수재피해 등에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덕분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약국 전문약사제도, 불법지원금 방지법 통과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하지만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비대면 진료·약 배달 문제가 약사사회를 도사리고 있다"며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복용돼야 할 의약품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되고, 배달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급증하리라 생각된다.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회원들 역시 뜻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영상을 통해 "3년차를 맞아 약사사회도 보다 완성도 있는 회무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약 배달, 한약사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약사회는 늘 가족같고 동료같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 화상투약기, 성분명 처방 등 이슈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도 "시민 건강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약사님들께 늘 감사를 전한다"며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을 잘 섬기고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1명 중 참석 55명, 위임 30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회비는 전년과 동일한 2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은 3억2000만원이 편성됐다.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가격·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조사원 임명 및 관리, 면허신고제 연계 회원 관리와 더불어 상·하반기 학술세미나 개최, 무공해 비닐봉투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의약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숙희 충남약사회 자문위원,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이대원 충남약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수상.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길호(前 태안군약사회장), 김지웅(세종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송후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이정재(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임미라(서천군약사회장), 이대희(천안시약사회), 정승훈(아산시약사회), 김태형(논산시약사회)2024-02-17 19:20:53강혜경 -
약국 36%, 비대면 조제 참여…실제 참여약국 '깜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가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는 경험을 했던 약사들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약 배달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온 약사회도 난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 36%=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또 다른 이슈는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이 전체의 36%라는 부분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뒤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님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정도"라고 밝혔다.약국 수를 2만5000개로 가정할 때 9000여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조제거부 문제와 관련해 "약국에서 처방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국 뺑뺑이' 문제가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전체 약국의 리스트가 뜨고, 해당 약국 가운데 이용자가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나만의닥터의 경우 영업 중인 약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지만 여전히 조제약국 확인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조제 가능 약국, 어디?= 정부는 이달 초 '비대면 진료', '비대면 조제'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지자체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공개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일례로 인천시는 29일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심평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에 포함된 약국을 확인해 봤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이터인 셈이다.리스트에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3개, 204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63개 ▲대구·전북 각각 57개 ▲경북 49개 ▲부산 41개 ▲충남 38개 ▲경남·충북 각각 34개 ▲광주 32개 ▲전남 29개 ▲대전 23개 ▲강원·울산 각각 19개 ▲세종 11개 ▲제주 7개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1000개 약국이 9월 진료비 기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이전인 9월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심평원이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데이터라는 지적이다.포털사이트상 '비대면 조제 약국' 역시 16군데 조회되는 데 그쳤다.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아마도 이전 청구 내역이 포함돼 있어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며 "약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도 수용하는 편이지만, 약국 현장의 가이드가 사실상 미비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뺑뺑이 불편해 약 배송?= 약사들은 '밀어붙이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고 언급한 뒤, 한달여만에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이번 역시 산업계에 편향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분위기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정부 시범사업인 만큼 약국의 참여도에 따라 다르다. 복수의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비대면 처방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약사회 조차도 어느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때문에 보건소에서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약사회 역시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신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도권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된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 회원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주도권을 플랫폼이 쥔 것처럼 약 배달 역시 플랫폼이 주도할 경우 대부분의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2024-01-30 17:31:39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
게보린(10정)4,0003,0003,620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