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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약 직구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동물병원이 취급하는 인체용약의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관련 정부 조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하루 뒤인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약사회 입장과 정부가 도출한 조정안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조실 주최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두가지 안건 모두 당일 조정안이 도출됐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에 이해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 중 한곳으로 참석했으며, 2가지 실증사업 모두 국민 실익과 안전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지난 2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품목 확대나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가 아닌 사업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국민 편익이라는 실증사업 진행의 타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실증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데이터를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음에도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민편익 증가 등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조건 시행을 염두에 둔 방식의 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지만 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외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를 자제시켰다. 이해단체는 회의 중간 퇴장을 요구해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정안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한 만큼, 전달 이후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아직 조정안을 전달 받지 못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과 흐름으로 볼 때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회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건의 경우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량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회에서는 사용량 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추후 조정안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8:50:54김지은 -
약사회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고작 9곳...사업 폐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플랫폼을 통한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등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실증사업 연장 자체를, 인체약 직접 구매 플랫폼은 시범사업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경우 품목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 쓰리안코리아 측은 기존 11개 약효군에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 약효군으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는 부가조건에 따라 길이 막혀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투약기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년의 실증특례를 통해 이번 사업은 약사법 상의 대면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전 실증사업 연장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부대조건 준수 여부나 실질적인 효과 등 세부 평가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당초 업체의 600대 설치 계획과는 달리 9곳 약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다. 참여 약국이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적은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업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니 입장을 번복했다. 여기에 효능군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 한다”면서 “2년 후에도 사업성이 안좋으면 계속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겠나. 심의위원들도 업체, 산업 이전에 국민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의 시범사업으로 약사법을 훼손하는 동시에 경제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심야 시간대 약료서비스 공백을 메워줄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돼 운영 중이고 계속 확산 추세다. 효능군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연장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와 더불어 수의사가 인체용약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해 방어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확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복지부, 약사회가 반대하면서 계류되고 있었다. 해당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약사회로서도 다시 한번 강력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약 유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려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약국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 보고 의무화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구매 보고 의무는 수의사회 반대로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실증특례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안건들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회의 진행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약사회는 권고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4 16:52: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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