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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 판매·관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창고형약국들이 주의 공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등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임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섰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의 특정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약국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 결정에 따라 이 약국은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 아니다”…2021년에도 불거졌던 슈도에페드린 관리 문제 이번 논란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 대책 협의가 진행됐고,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판매·유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4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지자체와 약국 등 약업계, 제약업계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다. 약사회, 상임이사 의결 후 복지부 징계 의뢰…현장 점검 지속 이 같은 정부의 재차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창고형약국들은 최근 약국 출입구나 매대 인근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약사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 안내문만으로는 구매 목적 확인이나 반복 구매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제기한 액티피드 무분별 진열, 판매 창고형약국을 윤리위에 회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으며 오는 15일 진행되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형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09 12:13:04김지은 기자 -
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03 06:00:59강혜경 기자 -
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1일부로 3800여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면서 약사단체가 약국의 차액정산 업무를 당부했다. 약제에 따라서는 인하율이 최대 54.3%에 달하는 품목도 있어 자칫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실물반품 내지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국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낱알개봉을 포함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만큼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5년 12월 31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2025-12-30 12:04:41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충북도약, 지부 첫 분회장 워크숍...기형적약국 TF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18~19일 양일간 도약사회관에서 지부 첫 분회장 워크숍을 열고 분회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약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박상복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돌봄통합지원법 내 약료관리, 낱알반품사업 종료 등 주요 현안이 많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주 화재사건을 계기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박 회장은 한약사 문제 등 대한약사회의 주요 현안과 대약의 향후 방향성을 설명하며, 각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형적약국 대응 TF팀을 청주시약사회와 함께 구성해 약사직능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김영기 부회장(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분회별로 부작용 보고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천시분회장과 보은군분회장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구체적 입력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워크숍에는 증평군분회를 제외한 도내 전 분회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박상복 회장 △강창균 총무위원장 △김찬일 청주시분회장 △한상욱 청주시분회 총무 △임병인 충주시분회장 △박상길 제천시분회장 △이윤구 제천시분회 총무 △이병희 괴산군분회장 △김대현 괴산군분회 총무 △임한규 음성군분회장 △김민우 음성군분회 총무 △문태영 진천군분회장 △강은경 진천군분회 총무 △신창우 단양군분회장 △황인영 보은군분회장 △이성희 옥천군분회장 △송인권 영동군분회장 △이병희 영동군분회 부회장 △김영기·최주원·천승원·성종훈·윤홍탁·황동혁 부회장 △정태양 윤리위원장 △정혜진 여약사위원장 등 총 26명이다. 참석자들은 "타 분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충북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분회 간 유대 강화와 회원 소통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회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0-21 09:08:51강신국 -
국감, 밀어넣기 영업·창고형약국·장기처방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행정처분으로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앞둔 의약품 재고를 처분 공표·발효 이전에 약국으로 밀어넣는 편법적 영업 행태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로 개설되며 약사사회 우려를 낳고 있는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점도 국감대에 오른다.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에게 90일이 넘는 기간의 장기처방전을 기계적으로 발행해 복약 순응도를 낮추고 의약품 품질 문제를 촉발하는 실태 역시 복지위 국감 이슈로 점쳐진다. 9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친 보건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제약계, 처분 전 약국 밀어넣기 영업 여전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가 위법이 적발된 특정 의약품의 정부 행정처분에 앞서 일선 약국가에 처분 일자를 미리 공지하고 재고 수량을 미리 사입하도록 촉진하는 밀어넣기 영업 관행이 국감장에서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나 GMP 규정 위반 등으로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조사(제약사)와 도매상이 약국 약사에게 사전 공지하고 처분 개시일 직전 약국에 재고를 밀어넣는 행태는 오랜기간 약국가 골칫거리로 자리잡아 왔다. 위법·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제약사인데, 애먼 약국이 행정처분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됐지만, 딱부러지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밀어넣기 영업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게 약사들의 불만이다. 특히 제약사의 약국 밀어넣기 영업을 위해서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행 일자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 필요성과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은 약국 밀어넣기 영업 관행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특정 제약사의 밀어넣기 영업 행태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고 제약계와 정부부처의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창고형 약국 연속 개설도 논란 전국 각지에서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실태도 복지위 국감 이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열릴 복지부 국감 당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질의한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법안도 국회 계류중인 바 복지위원들과 권영희 회장은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이 규제없이 허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국감장에서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 의원 법안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이나 편법 원내약국, 불법 면허대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약국 등이 지자체 개설 신청됐을 때 시·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전 심의를 법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과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될 경우 소비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약물 부작용 문제 규제책 등이 국감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불법에 해당하는 면허대여 행위라는 입장인 바, 권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규제 강화를 촉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닌 만큼 개설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상급종병 등 장기처방전 발행도 이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향성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문제도 올해 국감 이슈로 꼽힌다. 약사회가 의약품 장기처방전 발행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지적하고 있지만, 발행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90일, 길게는 1년 이상 장기처방전이 발행되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동시에 약포지에 낱알 포장된 의약품의 품질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의료개혁 일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시행 이후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고심중이다. 복지부는 장기 처방전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큰 틀의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면 장기 처방전 발급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도 설계·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장기 처방전 발행 실태를 살피고 규제책 마련과 함께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대안에 대해서도 국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소관 의약품, 약국 이슈가 이번 국감장에서 다양하게 지적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국감 후속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09 13:42:26이정환 -
140평 규모 약국체인의 실험..."처방조제 없이 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체험형 큐레이션 공간을 본 딴 서울 강남 옵티마웰니스뮤지엄(OWM)약국이 미디어데이를 통해 24일 공개됐다.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강남점은 약국체인 옵티마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가 기획한 새로운 체인 1호점으로, '웰니스, 비포 일리스(wellness, before illness)'를 캐치프레이즈로 '챙김, 신뢰, 탐색'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다. 약국 그 이상의 건강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의 둥지(nest)로 기능하며 모두가 진짜 '양생'을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 건강 문화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140평 규모의 1층과 지하 1층을 각각 '신뢰의 공간'과 '챙김의 공간'으로 나눠 소비자들이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약국 형태로 자리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1층은 큐레이션 진열방식으로 엄선된 의약품을 구매한다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지하1층은 상담과 쉼이 가능한 편안한 공간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민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부대표는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는 880개 옵티마 약국체인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로, 오는 10월 9일 30주년을 맞는다"며 "약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탄생한 게 OWM약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OWM약국이 약사와 소비자들간 접점을 늘리고 가까이에서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국 공간디자인을 담당한 이영호 조쓰리스튜디오 대표도 "아프기 전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는 질문에서 기획이 시작됐다"며 "챙김과 신뢰, 탐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 약국 공간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웰픽가챠, 전시구경, 굿즈 같은 문화를 체험함과 동시에 약사의 전문적인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자 신뢰할 만한 큐레이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나아가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탐색하고 찾아나가는 여정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OWM약국만의 강점이다. 약국의 타깃은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2030 MZ세대와 K-뷰티에 관심있고 이색적인 공간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설명과 외국어에 능통한 약사·직원 채용도 늘려갈 계획이다. 손정민 대표는 "1차 보건기관과 건강촉진자로서의 약국·약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단순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 축으로써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범람하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약국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체험형 큐레이션이 가능한 공간을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와 함께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경쟁위주의 창고형 약국이 아닌 편안하게 방문하고 체험하는 형태 약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창고형 약국 트렌드 속 OWM약국의 가격 정책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전국 지부·분회별 다빈도가를 기반으로 설정해 세팅했다. 이외 재미요소를 주기 위한 식품, 화장품은 시기별로, 테마별로 그때그때 가격 정책을 책정할 계획이다.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가 옵티마약국 뿐만 아니라 여러 스킨케어 제품과 기능성 의류 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약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전반적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OWM약국에서는 처방조제는 하지 않는다. 1층은 큐레이션 진열방식으로 엄선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지하1층은 상담서비스와 F&B, 바이오 데이터 체험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뢰감이 강조되는 1층은 우드톤의 따뜻하고 세련된 가구 디자인을 선보였고, 다양한 제품을 탐색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은 그야말로 탐색에 초점이 맞춰져 철재, 목재, 스톤형 가구와 집기들이 사용됐다. 가장 먼저 약국에 들어오면 시즌별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 '웰픽가챠'를 즐길 수 있다. 뽑기 형태로 건기식이 나오는데, 쉽고 가볍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콘셉트다. 책장처럼 구성된 29개의 다빈도존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환을 위주로 소비자 스스로 탐색하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개별 의약품의 낱알을 식별할 수도 있다. 우측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지하 공간 입구는 상담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양한 맞춤형 건기식을 소분받을 수 있는 장소다. 기존 복용 건기식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지하 층에 있는 매대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 의료기기, 스킨케어, 반려용품 등이 준비돼 있다. -강남점인 1호점 이외 추가 확장 계획은? 1호점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나면 2호점과 3호점 등 확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가맹 상담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 다만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구성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대형약국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OWM약국이 고객의 휴식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공간인 만큼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원이나 가맹조건 등을 볼 때, 20·30평대 처방조제 약국을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대형약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약사님들이 있는데? 미디어데이를 가진 것처럼 약사님들도 초청해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에 있다. 새로운 형태 약국에 관심있는 분들이 맘껏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길 기대한다.2025-09-24 11:43:09강혜경 -
약정원, 불용재고 반품 시스템에 '바코드·QR' 인식 기능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2일 대한약사회의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인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에 바코드·QR코드 인식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현재 약사회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일환으로,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지원 시스템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바코드 리더기로 스캔해 자동으로 의약품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약정원은 이번 기능에 대해 “자체 개발한 Rust 기반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일반적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약국은 기존처럼 의약품명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포장 단위를 자동 인식해 낱알 수까지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등록 절차가 한층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외마약이나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이번 바코드 인식 기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품목에 한해 약국은 직접 검색, 입력을 통해 반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또 이번 서비스는 PC에 연결해 사용하며 바코드를 스캔하면 키보드 입력처럼 작동하는 ‘키보드 웨지 방식’ 스캐너(NLS-HR22, DS4208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모바일 앱 전용 바코드 리더기나 특정 프로그램 전용 장치는 시스템에서 동작하지 않는 만큼 약국에서는 범용 스캐너를 사용해야 원활하게 반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약정원은 이번 기능 개선이 약국의 반품 참여를 확대하고, 불용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번 등록 기능은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반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약국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적용해 약국 현장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 약사 직능을 강화하는 데 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9:41:04김지은 -
개선됐다는 불용재고 반품사업, 약국 곳곳서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약국 곳곳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지원 시스템(um.kpanet.or.kr) 등이 개선되면서 3년 전 반품 사업 당시 보다 불편·혼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각론을 놓고는 여전히 약국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되느냐'는 것이다. ◆31일까지 전산입력…내달부터 수거= 대한약사회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이번 반품 사업 전산 입력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미 반품 사업을 진행한 지부도 있으나 내달부터 유통업체 수거와 비협조·미확인 제약사 간담회 등이 진행, 내년 2월까지 제약사·수입사 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이 따라할 수 있는 영상과 반품 시스템 FAQ 등도 제작했는데, 반품사업은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반품 가능 의약품 목록은 8일 기준 3만7883개 품목이다. 반품 협력 도매는 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부산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곳, 경남 14곳, 경북 13곳, 충북 11곳, 대구 7곳, 울산·충남 6곳, 인천·대전·강원·제주 5곳, 전북 4곳 등이다. 약국에서는 대상약품별로 불용재고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상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약품 등록 버튼을 클릭해 입력하면 된다. 불용재고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상이 도매상 목록에 없거나 구입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역 약사회가 선정한 협력 도매상을 선택해 입력하면 되는데, 유효기간이나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체크하면 된다. 이후 반품할 의약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약국보관용 인수증과 수거업체 보관용 인수증을 각각 출력해 수거품목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인수증에 사인 후 약국보관용을 보관하면 된다. 이번에는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의 품목만 검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 팜IT3000과 동일하게 품목명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이 가능해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 또한 향상됐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우선 입력해 보자" 미참여사, 보험삭제 품목 등 골머리= 약국은 3년 만에 이뤄지는 반품 사업인 만큼 약국 내 불용재고를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가령 1000T 가운데 투약하고 남은 910T 등 낱알에 대해서도 반품이 가능하다 보니 가급적 약국 내 쌓인 불용재고를 반품을 통해 털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참여사와 정산율 등을 놓고 약국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역의 A약사는 "약품이 검색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반품협조 제약사로 참여하는 제약사 품목만 검색·등록·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면서 "소규모 제약사 품목의 경우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5일 기준 반품협조 회신 제약사는 151곳이다. 정산율도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B약사는 "가급적 약국 내 불용재고를 모두 입력하려고 했는데 약사회 반품입력 가능 품목과 도매상 반품 가능 품목이 상이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3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시스템상 등록 가능한 품목은 대한약사회 지침에 따라 설정돼 있으나 일부 도매상에서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반품 품목을 제한하는 경우로 생각된다며 지침상 가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이 거부되는 경우 소속 지부로 해당 도매·품목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낱알 단위 반품은 도매상 정산 근거 확보와 재고 관리상 실제 구매(사입) 내역이 확인되는 품목만 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힌 제약사가 일부 있는 만큼, 사입 내역이 있음에도 반품이 거부될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지부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수차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C약사도 있다. 이 같은 경우 회원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누락된 경우로 지부·분회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수시로 오류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입력을 마칠 때 마다 반품 참여 신청을 눌러야 하는 부분 역시 개선됐으며, 일련번호 확인불가로 체크한 후 등록할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 역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이 삭제된 품목 역시 약국에서 입력이 가능하다"며 "보험삭제 품목의 경우 거래명세서상 사입가격 등으로 수기 입력하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전 사업의 경우 1만2000여개 약국이 참여해 274억원대 반품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82%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협조사로 분류되는 제약사 40개 업체에 신청된 11억원대 반품은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2025-08-18 18:05:50강혜경 -
의사협회가 약국 걱정을?...원인은 코로나 치료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을 걱정해주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코로나 19 관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치료제 전담약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팍스로비드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 환자는 5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제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팍스로비드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공급가격과 이에 따른 재고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주문을 망설인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가끔 코로나 치료제가 있냐는 문의가 오지만 언제 나올줄 모르는 처방 때문에 제품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의협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약국의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팍스로비드 반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3개월을 넘은 제품도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2025-08-01 10:33:33강신국 -
반품했는데 장부에 버젓이…업체 행태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처리'를 놓고 약국과 유통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품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반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약국가 주장이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수 개월 동안 반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칫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인 방수드레싱 반품을 하는 데 꼬박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제보를 통해 업체의 행태를 알려왔다. ◆"반품했는데 처리는 감감무소식" 약국만 손해= 약사가 방수드레싱을 반품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다. 새롭게 주문을 하면서 약국 내 재고를 반품했지만, 담당자가 전산장부에 반품을 누락하면서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차이가 빚어진 것이었다. 약사는 "올 초 담당자가 다리를 다쳤고, 새로운 담당자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금액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부를 하나하나 뒤져 비교한 결과 지난해 9월 14일과 28일 반품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선 담당자가 해당 약국으로 배송됐어야 할 품목을 다른 약국으로 잘못 배송하거나, 잘못간 물건을 잔고에 올려놓고 일 년 여간 방치해 사과문을 받기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한 새로운 담당자 역시 '이전 담당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약국운영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지속적인 관리과 성실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힘쓰겠다'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반품처리 등에 있어 재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바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 보면 반품 등에 신경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입·반품을 직원이 전적으로 맡아 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의 손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단 해당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제약사들 역시 수 개월간 반품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약국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업체는 반품이 누락된 부분은 담당자의 실수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장부에 있는 부분을 미처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못했던 건으로, 담당자가 교통사고 이슈로 4개월 간 휴직을 하느라 처리가 늦춰졌던 부분"이라며 "수기장부와 전산장부를 맞추고 약국을 방문해 사과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 마다 반품처리 천차만별, 약국가 '원성'= A약사뿐 아니라 업체의 반품처리를 놓고 약국가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처리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는 반품을 하더라도 일일이 반품이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끔 반품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다 보니 약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2021년 약국 폐업으로 거래를 종료했던 다른 업체 담당자가 2024년 새 약국에 찾아와 잔고 50만원이 남았다고 결제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낱알만 반품을 하고, 완통은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건으로 담당자에게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덤터기를 쓸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고, 거래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5-07-15 17:45:29강혜경 -
"학술·경영 트렌드 한번에"...부산시약, 약사학술제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년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최신 임상강의, 약국경영활성화 강의 등 23개 학술강좌를 마련했다. 또 제약·유통 30여 업체와 50여 부스가 참여한 약국경영전시회를 열어 약사들이 약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결 횟수와 바코드 태그시간이 표시되도록 개선해 매번 확인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혼잡 시간대 입·퇴실과 중식 배부, 에스컬레이터 이동 등이 원활하도록 봉사인원을 확대했다. 참여 내빈으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백종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약사회는 약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 장기품절약, 낱알반품 법제화, 조제수가 현실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세무·노무 업무협약과 법률상담 자문변호사 업무협약을 새롭게 했다. 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비밀글로 시행하고 있으니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 등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변정석 회장은 “올해 부산시청에 추석 연휴 약국운영지원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단순 봉사약국이 아닌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으로 참여해 약국예산을 확보하고 약사직능 전문성에 대해 정부와 선수,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대선기획단을 통해 약사 전통과 전문성을 담은 5대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 건강보험을 확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권 회장은 “국가 면허 체계와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직능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처방 조제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가 국정 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의원은 축사로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한분 한분 의견을 개진하시고 협력한 덕분에 부산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으로 학술제 개최를 축하했다. 전재수 국회의원과 조경태 국회의원도 축전으로 학술제 개최를 축하했다.2025-06-24 16:36: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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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하려면 10% 수수료 부담"...약국-제약사 입장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 "반품을 하려면 10%의 수수료를 부담하라." vs 약사 "통상적인 거래에서 수수료 부담은 납득되지 않는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A제약사와의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입장차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A제약사 약을 처방하던 병원이 처방목록을 정비하면서 약국이 불가피하게 반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품금액은 대략 130만원으로, 모두 완통제품이었다. 약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약을 반품하고자 했지만 재고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주문한 지 6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한참 남은 약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 수수료를 납득할 수 없던 약사는 담당자에게 조정을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며 6개월여간 시간을 끌었다. 약사는 "그 사이 낱알재고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나 도매상을 통한 반품을 진행했다.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수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를 납득하겠지만 유독 10%의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A제약사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거래약정서상 '특별한 사유 없이 반품이 불가하다'는 반품규정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의 편의 등을 위해 상황에 맞게 반품을 받고 있다는 것. 제약사 관계자는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는 않다. 다만 폐기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약국과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택배비와 폐기비용 등을 감안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역시 반품을 받아줄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재입고 또는 재포장할 수 있지만 거래약정서에 반품조건 등은 이미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는 A제약사의 일부 품목을 지속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다만 이 약사는 "A제약사의 반품 행태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회사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별 계약서에 따라 반품 등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가간 협의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직거래의 경우 대체로 반품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경우 제약사의 손실분을 일부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거래시 약정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09 17:39:47강혜경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허용…취급 약국 '숨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반품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약사회는 화이자가 일반 유통분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대해 반발하며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었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 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06-05 11:24:45김지은 -
정부, 코로나 재유행 경고…약국, 팍스로비드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해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해 여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정부도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청 감염병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21주(5월 18~24일) 코로나19 검출률은 8.8%로 전 주 8.6% 대비 0.2%p 증가했습니다. 4.2%→2.8%→8.6%→8.8%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약국가 역시 혹시 모를 재유행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등 사입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먹는치료제, 이 가운데서도 팍스로비드입니다. 6월 1일부터 팍스로비드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물량과 일반의료체계 동시 공급에서 온전히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건소를 통한 공급도 100% 약국 사입으로 전환됩니다. 즉,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보통 전문약들과 달리 팍스로비드의 사입가격이 94만1940원으로 95만원에 달하다 보니 취급이 쉽지 않다는 게 약국의 얘기입니다. 반품이 가능하다면 적정한 수요를 예측해 코로나 치료제를 사입해 두고 조제를 하면 되지만, 자칫 반품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사입은 재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소세 등 세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화이자가 일반의료체계 전환 분에 대한 반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약사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반품 불가 정책으로 약국이 코로나 치료제를 사입·취급하지 않을 경우 그 혼란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문제제기에 한국화이자제약은 '반품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2025.12.31', '2026.6.30' 유효기간 만료분에 대해 반품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에서 발생하는 귀책사유, 가령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이나 처방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 반품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화이자 측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재고는 올해 연말, 내년 중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으로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유통분에 대해서는 전량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팍스로비드 유통에 대한 파트너십이 체결된 녹십자는 물론 다른 75개 도매상을 통해 주문한 물량 역시 반품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 반품을 우려해 코로나 치료제 취급을 꺼릴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죠. 해당 물량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화이자와 녹십자, 약사회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측은 "해당 물량 이외 품목에 대한 반품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이번 주 후반 지침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반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품 취급을 망설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반품이 된다', '안된다' 논란 속 정확한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취급, 하실건가요?2025-06-02 06:05:33강혜경 -
식약처, 올해 1663개 품목 소포장 공급기준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1663개 품목의 소포장 공급기준이 기준이 완화된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1만9168개 품목 중 1663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기준 품목 공고 대상(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은 2022년 1386개 품목, 2023년 1681개 품목, 2024년 1778개 품목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00여개 품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은 2만758개 품목였으나, 올해는 1만9168개로 줄어들면서 같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품목은 차등공급비율 8% 96개 품목, 5% 684개 품목, 3% 883개 품목 등으로 선정됐다.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 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2025-05-02 06:06:08이혜경 -
셀트리온제약 등 6곳,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제약 등 국내사 6곳이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 한국글로벌제약 '스티플정',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 셀트리온제약 '루알바정20mg', 서울제약 '엘도비캡슐',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mg' 등 6개사 6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진행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단 수출용 및 관납용 또는 군납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반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한 저가의약품은 소량 포장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보고년도말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보고년도 기준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일명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민원처리 우수품목 등이 선정 대상이다. SOS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은 부실 기준인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신규신청 품목 중 보고년도 기준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3% 이하인 경우,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인 경우는 종전대로 10%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년도 기준 허가(신고) 취하 또는 양도·양수 품목, 보고년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 SOS시스템 민원부실 사유로 5년간 적용 제외 결정한 품목들도 10% 의무 생산을 해야 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생산·수입)해야 하나, 당해 연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량은 없다.2025-04-20 11:57:49이혜경 -
환자약물관리본부, 올해 첫 시·도지부 센터장 회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지난 13일 ‘2025년도 제1차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회의’를 진행했다. 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센터장들과 ▲의약품 안전과 환자 안전의 이해 ▲2024년 본부 사업 실적 및 2025년 사업 계획 ▲전국 시·도지부 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보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약물안전카드에 QR코드를 활용, 개발된 콘텐츠 교류 확대, 회원 정서에 맞는 교육과 홍보, 연수교육 시 환자안전 및 의약품안전 강의, 교육 및 보고활동에 연수교육 평점 연계,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동 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부에서 진행되는 자체 이벤트와 사업에 대한 소개와 평가, 상호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또 조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약품 포장에 의약품 낱알의 실물 사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의 안전한 조제와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권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약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를 포함한 약사의 중재 활동을 약학정보원과 협력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나아가 제도화, 수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위한 약속, 신뢰받는 약사, 믿음 주는 약사회가 이번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인 만큼 약국이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관리센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부 센터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올해도 우수 보고자나 참여자에 포상, 약봉투를 활용한 환자안전 이벤트, 친구 추천이벤트, 다빈도 부작용 사례 모음집 제작, 유사이름과 성상에 대한 의약품 개선활동 등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미 있는 환자 안전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설립돼 의약품 부작용와 환자 안전사고 보고 필요성, 예방 활동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요구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모세 본부장, 김수경 부본부장,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이주연 지역환자안전센터 부센터장과 전국의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들이 참석했다.2025-04-15 18:43:03김지은 -
피코이노베이션, 매출 2배↑...중소제약 물류 협업 시너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중소제약사의 공동물류 사업체로 시작한 피코이노베이션의 외형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코이노베이션은 의약품 직거래 온라인몰인 피코몰의 출시와 함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존 의약품유통업계의 업권침해 견제에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코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매출은 119억원으로 2023년 51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작년 영업손실은 54억1700만원으로 적자가 유지됐다. 피코이노베이션은 2020년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공동 물류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피코이노베이션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가입사 대부분이 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안국약품, 국제약품, 대우제약, 아주약품 등이 피코이노베이션을 세운 초창기 멤버다. 이들은 각각 20억원씩 출자해 피코이노베이션 지분 10만주를 획득했다. 피코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개별 중소·중견 제약사로서는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던 토지 매입과 창고 건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피코이노베이션은 중소제약사를 비롯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후 피코이노베이션은 2022년 3월 사업내용에 전자상거래업과 홈페이지 운영업, 상품중개업을 추가하고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구축에 나섰다. 피코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업계 최초로 제약사 공동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피코몰’을 런칭했다. 피코몰은 약국 도매몰로 기존 유통업체가 해오던 의약품 직배송에 제약사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피코몰을 설립한 이후 피코이노베이션의 매출도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피코이노베이션의 2022년 매출은 3600만원으로 시작했고, 이듬해 51억1700만원으로 13918% 수직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피코몰은 입점 업체들에게 낮은 수수료 제공과 함께 낱알반품도 제한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유통협회 회원사들도 피코몰에 참여하며 의약품 유통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코몰에 의약품유통업체도 참가…유통협회 '견제' 본래 피코이노베이션은 의약품 창고가 부족한 중소형제약사들이 공동 물류 창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지만 피코몰을 통해 ‘의약품 직배송’에도 본격 나섰다. 이 부분이 기존 의약품유통업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피코몰의 존재는 기존 제약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의약품 물류 유통 경쟁을 하던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유통업계는 공정경쟁 저해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피코몰에 가입하면서 유통협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 회원사들은 온라인팜, 더샵 등 타 의약품 온라인몰과 달리 피코몰은 거래 관계를 비롯해 수수료 등이 낮아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가입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2025-04-08 12:00:41손형민 -
강동구약, 근거기반 건기식 정보제공-환경개선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맞춤형 건기식 제공을 위한 근거기반 건기식 조합 정보를 회원 약국가에 제공하는 한편 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경기 불황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다수의 일반약 가격이 인상되며 환자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고, 다이소·편의점 저가 건기식 판매 이슈로 약사사회가 갑질 집단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및 격오지 설치 권고안,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권고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등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신 회장은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으로 심평원 업무 포털이 추가될 예정이고,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바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약사회는 제18대 집행부에 대한 상임이사 인준 및 위촉장 수여를 진행했다. 약학위원회는 건기식 소분 사업을 위한 '건기식 근거에 기반한 조합 예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약국위원회는 약국 자정 환경 개선 사업인 'Clean up 캠페인'을 추진, 약사 가운 무료 배부와 ATC 청소 서비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다. 윤리위원회는 정기표창 및 수시 표창 심사 추천에서 '일반 회원 추천 방식' 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고충TF는 안정적이고 상설적인 활동을 위해 '민원고충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청년약사위원회 설치와 기타 공공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사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열띤 토론 끝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건기식 소분 사업 진행시 낱알 반품을 허용할 수 있게 해줄 것과 건기식-의약품의 유사 네이밍 제제 필요 및 함량 지개 명확화,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에서 '임시 저장 기능'을 추가해 줄 것, 네이버 블로그 등 전문의약품 단가 공개에 대한 자제 요청 등을 요청키로 했다.2025-04-02 14:51: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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