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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탈로 인한 리베이트라도 제약사 처분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리베이트 책임 범위 법원 판단은?2025-04-23 11:43:50강신국 -
광동제약, 윤리경영 강화…지속가능경영 실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이 함께 공정거래준수와 사내 준법의식 내재화를 다짐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공정거래 법규에 기반한 ▲사업계획 반영과 실천 ▲자율준수 관리자 선정 및 별도 담당 조직 구성 ▲내부 관리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선포식 현장에는 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회장과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광동제약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회장은 “CP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동제약은 2024년 공인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을 통해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사후1차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ISO 37001/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2025-01-10 09:27:36노병철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개최일동제약은 1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2024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일동제약은 ‘2024년도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윤리 경영 및 준법 의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12일 밝혔다.일동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자율 준수의 날’을 지정한 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행사에서는 11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 외 전국 각 사업장에서 치러졌으며 기념식과 더불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등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 선서 및 서약 등도 이뤄졌다.또 CP와 관련한 규범력 강화 및 동기 부여, 기업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부서별 자율 준수 책임자 임명 △CP 준수 우수 부서 시상 △전문가 초청 강연 등도 진행됐다.초청 강연에서는 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제약 산업 분야의 CP 관련 제도적 주안점 및 관계 기관의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알찬 정보들을 공유했다.윤웅섭 일동제약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윤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윤리 경영의 밑거름이 되는 CP 운영과 관리 체계 고도화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리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됐다”며 “모든 구성원이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서 준법 의식을 내재화하는 데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일동제약은 2019년 전 산업계 최초로 CP 등급 평가 최고 레벨인 ‘AAA’를 획득했으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ESG 경영 및 CP 운영 우수 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또 일동제약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에 대한 인증 및 사후 심사, 인증 갱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인증사 지위를 이어 오는 등 CP 관리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회사 측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준법 경영, ESG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2024-09-12 17:28:43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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