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실명제, 의약사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로 확대
- 최은택
- 2017-05-17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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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가정간호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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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확대대상은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간호사' ▲'이학요법료 사-128 재활사회사업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 ▲'정신요법료 아-11 정신의학적사회사업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 등이다.
실제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실시한 간호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사회복지사의 자격종류와 자격번호 등이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서식 기재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목표로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신설한다.
앞서 진료과별 의사(조제약사 포함)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한 청구실명제는 2013년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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