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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비리어드 무염제품 선점 경쟁…특허소 촉각

  • 이탁순
  • 2017-05-26 12:14:58
  • 권리범위심판 휴온스 방어 성공...무효심판 심결 관건

길리어드가 수입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비리어드정
오는 1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수입:길리어드, 판매:유한양행)'의 무염 결정형 제품 선점을 놓고 국내사끼리 다툼이 치열하다.

휴온스가 테노포비어 무염 결정형특허를 등록하면서 같은 무염 결정형제품을 개발중인 보령제약 등 국내사들과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내사들이 휴온스 특허(고체 형태의 항바이러스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일부 청구성립, 일부 기각 심결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결은 결정형은 침해, 결정형 제법은 비침해 결론이라는 해석이다. 특허심판원이 휴온스 결정형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한 것. 이는 동일한 무염 결정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나 다름없다.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한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독, 대웅제약, 동국제약, 삼일제약, 제일약품,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등이다. 이들은 보령제약 주도로 테노포비어디소프록실 무염 결정형 제품을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심결로 휴온스가 무염 결정형 제품을 독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경쟁사들이 청구한 무효심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특허의 신규성을 검증했다면 무효심판은 특허의 진보성, 기재불비 등을 확인한다"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국내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리어드(테노포비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산염) 무염 결정형 제품(테노포비어디소프록실)은 오리지널 비리어드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을 비껴가 특허만료 한달전인 10월쯤 출시할 전략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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