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30일부터 시행
- 최은택
- 2017-05-29 14:4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년마다 취업여부 등 신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