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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소송 끝까지 간다…금천보건소, 대법원 상고

  • 이정환
  • 2017-06-02 12:04:58
  • 약사측 변호사 "뒤집힐 확률 낮아…심리 불속행 가능성도"

개국약사와 금천구보건소가 분쟁중인 약국개설 불허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다.

금천구보건소는 이미 원심과 항소심 두 번 모두 약사에게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는 의지다.

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금천구보건소는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완료했다.

이로써 약사는 대법원 판결때까지 독산사거리 앞 약국부지 분쟁지역에 개국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 측 상고 취지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사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므로 개설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 측 변호사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만큼 최종 상고심에서도 무리없는 승소를 조심스레 예측중이다.

특히 법률적 내용과 함께 사실 진위를 동시에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게 약사 측 분석이다.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보건소가)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상고했다. 대법 판결까지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약사 승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고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 보건소도 상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관 수 부족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중요성이 낮을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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