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진단 후 남은 서면 동의없이 인체은행에 제공"
- 최은택
- 2017-06-02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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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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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환자 동의없이 인체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효율적인 질병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행법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채취해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개정안을 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김 의원이 설명한 입법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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