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좋고 사회적 요구 높은 약제 선별급여 적용?
- 최은택
- 2017-06-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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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이행계획 포함여부 주목...복지부 "확인 못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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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선별급여를 약제에도 도입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약 이행계획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보장강화 일환으로 의료기술(행위포함)과 치료재료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약제는 제외돼 있다. 급여목록 관리방식이 다르고 다른 평가 및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들의 접근성 논란과정에서 환자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신속히 급여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별급여가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9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택진료비 등 대표적인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는 가능한 전면 급여화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 등은 이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 중 하나로 치료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에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선별급여는 지난 4월 기준 행위 78개, 치료재료 379개 등 총 457개 항목에 적용되고 있다.
만약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해당 약제의 특성을 감안해 환자 부담률이 50~80%로 달리 정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항암제 넥사바에 100/50 급여(본인부담률 50%)를 처음 적용했었지만 도입 취지나 초기 반응과 달리 환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 더 이상 다른 약제로 확대하지 않았었다.
다른 암환자는 5% 자부담만 하는데 말기간암환자는 약값 50%를 부담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선별급여라는 용어대신 본인부담 차등제 형식으로 역시 환자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 논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새 정부가 약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지 주목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은 대외비다.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계획 보고) 그런 내용 유무 자체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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