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엄격 관리해야"
- 정혜진
- 2017-06-15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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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정안 '무상공급프로그램' 우대조항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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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중 제약사 사회기여도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을 포함시킨 데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심평원이 글로벌 혁신 신약 우대정책 세부 기준을 신설하면서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을 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명문화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 무상공급프로그램 등의 환자지원정책은 첫째, 환자들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둘째, 제약사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약사 판촉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상황에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약이 급여권 내로 진입하기 전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가 급여결정, 약가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함에도 심평원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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