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경쟁제한적 합의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
- 가인호
- 2017-06-21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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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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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 위반 예방과 아울러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홍소현 변호사가 ‘경쟁제한적 합의의 유인 및 공정거래법의 제반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홍혜종 사무관이 ‘공정거래의원회의 제약분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임보경·홍소현·정창원 변호사 등이 가상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간 성립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경쟁제한적 합의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의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회원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및 제출’ 선택 후 해당 공지에 개인별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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