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구분 코드 공개…"착오기재시 심사불능"
- 이혜경
- 2017-06-27 16:1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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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 노력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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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7월부터 9월까지(3개월) 성별구분 코드를 사전 안내하고, 10월부터 착오기재시 심사불능 처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상병 불가 코드(4987개)와 성별구분 코드(85개)를 반영한 상병마스터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기본으로 한 상병정보 및 상병 관련 부가정보가 담긴 상병마스터를 제공하고, KCD 변경 시마다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 했다.
단,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심평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상병 불가 코드 및 성별구분 코드 중심으로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 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주상병 불가 코드는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등 약 4987개 상병기호이며, 7월 1일부터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상병을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구 상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질병코딩 원칙과 올바른 코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 작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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