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지조사, 약국·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12곳 선정
- 이혜경
- 2017-06-29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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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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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12일간 의료급여 기관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7월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요양기관만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 4개소, 의원 5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 등 12개소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허위·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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