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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성분명 구매 반대하는 의협 주장은 억지"

  • 강신국
  • 2017-06-30 16:00:32
  • 경남도약 "성분명 입찰 방식, 공공병원과 병원서 보편화돼 있는 제도"

경남약사회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30일 국가 재정 절감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시행이 필요하다며 최근 합천보건소의 처방의약품 공급 계약 보도와 관련해 의협이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명 입찰 방식은 공공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 계약시 1원 낙찰 등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특정 회사의 제품명으로 구매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협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35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중 20개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국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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