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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드러낸다 항의 있었지만 적폐는 꼭 청산해야"

  • 김지은
  • 2017-07-01 06:14:59
  • 새물결 유창식, 약사연합 박덕순 회장 “적폐청산 차원서 고발”

유창식 새물결약사회장(왼쪽)과 박덕순 약사연합 회장.
"검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우려도, 비난도 많지만 회원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는 청산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단체는 이번 고발을 위해 많지 않은 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식(이하 유), 박덕순 회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유) 감사단 감사가 진행되기 3~4일 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사회 정관 위반 여부를 넘어 이번 거래 과정에서 돈의 관리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된 과정에서 통장 내역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사욕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서도, 회원 약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우리들 단체에 연락해 이번 고발이 오히려 조 회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이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인가. 기소 된다고 보나?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1억원의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챙겼다면 배임이고,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라는 것이다. 자문 변호사는 기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박) 무엇보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약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도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다.

고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

(박) 검찰 수사는 일러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회장이 우리의 이번 행동으로 빠른 용단(사퇴)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힘을 합쳐 조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유) 약사들에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서명은 취합해 탄원서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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