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정, 내일부터 'NSAIDs 위염예방' 급여 삭제
- 최은택
- 2017-06-3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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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 해제...투엑스는 영향없어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2014년 삭제했지만 집행정지로 시행되지 않았던 고시를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스티렌은 애엽95% 에탄올연조엑서 성분의 다른 제네릭과 동일하게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만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개량신약이 스티렌투엑스는 처음부터 위염예방 급여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스티렌정 보험약가를 31% 자진인하하고, 약제비 119억원을 반납하는 선에서 지난해 7월 조정 합의했었다.
또 위염예방 급여기준의 경우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용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약평위는 최근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고 결론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의약단체 등에 통지하고,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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