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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NGS선별 급여 3개월…"요양기관 운영능력 부족"

  • 김민건
  • 2017-07-03 12:14:47
  • 심평원·복지부 "시간이 필요"...유전체기업 "시작 전부터 문제 지적"

NSG기반 유전자진단에 대한 선별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다.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에서 제대로 장비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초 목적이었던 유전체 데이터 축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실제 병원에서 (NGS진단)데이터 분석과 장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급여청구 또한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제도에는 요양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와관련 바이오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NGS 진단 분석과 운양 기술을 축적한 바이오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유전체 분석 능력 부족은 바이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던 쟁점 중 하나였다.

바이오기업 A사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NGS장비만 들여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는데 쉬운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기술이 축적되면 (요양기관에서도)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면서 처음부터 기업과 요양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게 옳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전체분석기업 B사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요양기관 보다 기업이 더 발전해 있다.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해보지 않았으니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이라며 NGS사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만 계속 지출되는 상황을 전했다.

결국 병원에서 NGS장비는 들였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분석에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선별급여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며 당초 목표로 삼았던 유전체 데이터 축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평원도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급여 청구 건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심평원은 7월이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요양기관별 장비 운영과 데이터 분석, 임상과나 진단과와의 관계가 달라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 안정화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급여 청구도 늦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NGS를 활용하는 것과 급여신청 하는 방법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진단 패널을 직접 구성하면서 연구하는 개념도 있다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한다고 해도 에러 값을 제거하고 의미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하기에 유전자 분석 전문가와 컨설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우 통상 2개월은 지나야 심사 자료가 축적되지만 이번에는 급여 신청이 늦어 내년 2월에나 안정화 될 것으로 봤다.

한편 복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업계가 빠른 선별급여 제도 진입을 요구하는데 복지부가 요양기관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유전체분석 기업들이 요양기관을 설립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인증을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직접 요양기관을 만들 수 없고 의료재단을 통해 요양기관을 둬야 한다. 특히 수도권 내 신생 의료재단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유전체분석 기업들의 주장이다.

유전체 기업 C사 관계자는 "결국 지방에서 만들어 올라오라는 것인데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며 마땅한 수익이 없는 입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업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NGS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선별적 급여로 나가는 것"이라며 "비용효과성부터 시작해 다른 기준을 충족해 급여제도 안으로 들여와야 하는데도 NGS는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 먼저 데이터를 쌓고 평가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기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여기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급여화 한 지 이제 3개월이며, 병원에서의 준비 과정과 사정이 다르다. NGS진단을 많이 진행한 병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기 힘들다며 비공개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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