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분담금 납부대상 병의원 5곳 중 2곳 미납”
- 최은택
- 2017-07-05 14:2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납부율 71.4% 그쳐...“제도개선 검토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적립율이 60%를 갓 넘긴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5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분담금 적립목표액은 8억 2672만원이지만 이중 3억 595만원이 미납됐다. 적립율은 63% 수준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적립율 98.4%, 납부율 97.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은 각각 72.8%, 94.1%였고, 병원은 각각 56.5%, 62.1%로 집계됐다. 의원은 각각 62.8%, 65.0%였다.

또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건수도 2016년 12건에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이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