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 연구결과' 불합리
- 이정환
- 2017-07-07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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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거부 시 처분 기준있는데도 자격정지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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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나 자료제출 거부 시 의료법·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등의 연구결과를 행정처분 개선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의협은 "연구용역 취지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와 연구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의협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의료인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있는데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연구결과라는 시각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조사자 의도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 돼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구분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원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의성 없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의협은 "연구보고서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속임수'로 규정해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해 착오청구로 인정하고 있어 행정처분도 이원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의약계 중론을 모아 합리적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성을 정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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