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7-07-0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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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월3일 시행목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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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데,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총 151개 센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8228;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제도를 도입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각각 정했다.
◆제재 조치=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실 출입제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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