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 자격시험 존치…시험은 필요할 때 공고"
- 최은택
- 2017-07-1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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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에 대상자 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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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한 명만 있어도 시험을 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매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실은 최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현황 등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또 약무정책과장에게도 응시대상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실제 2004~2016년까지 13년 간 응시자는 2009년 1명 뿐이었다. 당시 응시수수료가 9만원이었는데 시험문제 출제 등에 필요한 예산은 900여만으로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됐다고 평가됐다.
복지부 감사실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시원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필기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당시 35개 약학대학을 통해 확인된 응시 자격조격 해당자는 1명이었는데, 질병휴학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시 자격조건 해당자가 한명만 있어도 제도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일단 제도는 존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시험계획을 공고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응시자격자는 1명으로 파악되지만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약사회 등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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