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 최은택
- 2017-07-14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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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관련 시스템 구축...8월부터 본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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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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