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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CP부서…국내사 "1만원 접대비도 회사 보고"

  • 가인호
  • 2017-07-17 12:15:00
  • 홍보 접대비 절반이상 뚝, 허리띠 한칸더 줄인 제약사들 한숨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국내제약사 홍보 대관부서의 허리 띠는 한칸 더 줄었다.

지난 1년간 홍보 접대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적은 규모의 접대비용 등도 CP부서에 보고 하는 제약사들이 늘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이후 국내제약기업 CP부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국내제약사 접대 홍보 예산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 또한 CP부서의 통제를 받게되면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A사는 단돈 일만원의 접대비 조차 CP부서에 보고하고 있다. CP부서가 모든 홍보 접대예산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대관 홍보부서에서 접대비를 지출하게 되면 모든 사용내역을 CP부서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며 "홍보 접대비와 관련 선 보고후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의 경우 홍보나 대관부서의 접대 내역을 일일이 CP부서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정해진 금액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B사는 김영란법 시행전과 비교해 홍보 접대예산이 절반정도로 뚝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보 대관부서의 활동이 예년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2012년 일괄인하 시행과 맞물려 영업부서, 개발부서, 홍보조직 등을 포함해 회사에서 영업 및 대관활동에 필요한 접대비나 판촉비 명목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 별로 모니터 한결과 대부분 비용지출이 김영란 법 시행 이후 50%정도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관부서는 물론이고 영업부서에서도 비용을 줄이면서 대관 홍보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홍보 예산 등을 일괄인하 시행 이전인 5년전과 비교해보면 약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으로 홍보 대관부서 예산이 CP부서의 통제를 받으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고,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처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이를 현금으로 보전해주지도 않아 상당수 대관 홍보부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접대비용 지출이 줄어든 것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세세한 사용내역까지 CP부서에 보고하려니 한숨이 나온다"며 "대관활동도 중요한 만큼 이에대한 회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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