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원격의료, 의사-의료인 간 중심 추진"
- 최은택
- 2017-07-1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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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원양선박 등은 예외..."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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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먼저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했다.
기동민, 김승희, 남인순, 성일종, 윤종필, 전혜숙 등 복수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되,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자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역시 복수의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높여 국민이 적시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를 고려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제주 녹지병원은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면서 "건축 완공 후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개설 허가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면서 "이미 상당 부분 공정이 진행됐고, 제주도에서 올해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 때 공공성을 원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률 추진 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쟁점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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