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대량조제 분업 걸림돌 논란…대안 검토"
- 김정주
- 2017-07-18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장관 후보자, 김순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또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국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약국-한약국 명칭 혼용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명칭의 구분은 없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약국 내 각각의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이 없어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와 한약 표준·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현 원외탕전실 운영실태가 한방의약분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대량 조제되고 있어서 한의사 진료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약·조제분야까지 한의사가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분류기준이 없음에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한방분야 급여 도입 당시부터 별도의 제제 분류기준에 따라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다만 이를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단체 간 이견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8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