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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물질특허 만료에도 약가는 안 떨어진다"

  • 이탁순
  • 2017-07-20 12:14:56
  • 동일성분 제네릭은 염특허에 막혀 출시 안 해…후발약 대부분이 염변경 약물

오는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둔 국내 처방약 실적 1위 제품 '비리어드(성분명 : 테노포비르푸마르산염디소프록실, 수입 길리어드·판매 유한양행)'가 후발 약물 진입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질특허 만료 전후로 출시 의욕을 보이는 제품들이 대부분 염 변경 약물이기 때문이다. 통상 염변경 약물 진입은 오리지널약물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18일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염변경 약물을 준비하고 있는 한미약품, 종근당 등 국내 12개사는 비리어드의 물질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염변경 약물이 빠르면 9월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염변경 약물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당장 비리어드의 시장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의 처방 신뢰도가 높아 후발약물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타다.

비리어드 약가가 인하되려면 성분명이 똑같은 일반 제네릭약물이 출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물질특허 만료시점이 아닌 염특허 만료시점(2018년 11월 7일)에 동일 성분 제네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일성분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도 염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일부 청구성립을 이끌어 오는 11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를 기대했으나, 길리어드의 항소로 백기를 든 상태다.

현재 길리어드는 동일성분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 약물이 약가인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염변경 제약사의 권리범위 심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동일성분 제네릭의 무효심판에는 모두 특허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반면 동일성분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 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항전의사를 거두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허가받은 비리어드의 동일성분 제네릭 테노바정(한국콜마)도 그런 상황이다. 한국콜마가 길리어드와의 소송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제네릭 출시도 염특허 만료 이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비리어드는 염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까지는 약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약물인 바라크루드가 특허만료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과 달리 비리어드는 당분간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길리어드는 비리어드의 업그레이드약물인 '베믈리디'를 통해 스위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비리어드의 약가가 1년간 유지된다면 베믈리디도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믈리디의 약가가 비리어드와 비슷하다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허회피 노력으로 후발 염변경 약물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오리지널약물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감사원도 단순 염변경 제품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참고로 비리어드는 올해 상반기에만 815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유비스트)을 기록하며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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