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의약품 1만48개 품목
- 이혜경
- 2017-07-2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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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목록 공개...매달 10품목 이상 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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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가 1만품목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7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약품 목록은 지난달 1만33품목에서 15품목 늘어난 1만48품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공개된 대체조제율은 0.12%로 매우 낮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 &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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