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 강신국
- 2017-07-27 09:35: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IRP 가입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국장 등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다.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자가 예금·보험·펀드 등 상품을 선택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부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세 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0%의 절세효과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가서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며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