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엘라원 특허 획득…시장 '방어벽' 쳤다
- 김정주
- 2017-07-28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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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자 특허권 획득...존속기간 만료는 202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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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엘라원정의 새로운 특허가 목록에 등재됐다.
이 약제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정제로, 업체 측은 16개의 청구범위에 대해 지난 2월 1일 이미 특허결정(심결)을 받았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 이 약제는 하기의 부형제와 함께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경구 투여용 약학적 정제에 관한 것으로, 50 내지 98.5 wt%의 양의 하나 이상의 희석제, 0 내지 10 wt%의 양의 하나 이상의 결합제, 0.5 내지 10 wt%의 양의 하나 이상의 붕해제, 0 내지 10 wt%의 양의 하나 이상의 윤활제로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권 출원은 2011년 7월 8일자로, 존속기간만료일은 오는 2029년 12월 8일이다.
한편 엘라원은 사후 5일 이내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한 사후피임약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해 사후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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