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 돌입 파이콤파, 부분발작 단일요법 적응증 확대
- 김정주
- 2017-08-22 12:1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단일요법 안유 검증 단계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니칼코리아가 제출한 파이콤파의 임상시험계획서를 21일자로 승인했다.
파이콤파는 성인과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부분발작과 일차성 전신강직-간대발작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약제다.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의 경우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 받았으며 부분발작의 경우 간질 환자의 이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만 허가 나 있는 상태다.
이번 3상은 치료되지 않은 부분성 발작 환자(이차성 전신 발작 포함) 30명을 대상으로 페람파넬 단일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다기관, 비대조, 공개 임상·연장 시험으로 골격이 맞춰져 있다.
시험은 고대부속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건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이 공동으로 맡아 수행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8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9[특별기고] 신뢰 받는 약사로 서기 위한 길
- 10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